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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파산신청만 하고 면책신청은 안 했는데 따로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간주면책신청이라고 하며, 파산신청 때 낸 채권자목록도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으로 봅니다. 지금은 신청서에 면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는지만 확인하십시오.

기한

면책신청으로 보지 않는 경우, 즉 채무자가 반대 의사를 밝혔거나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면책을 받으려고 파산선고 뒤에 법원을 다시 찾아가 새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의사 확인용 면책신청서를 요구하면 그때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 5. 온라인 양식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면책신청서는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2026. 8. 파산선고를 받은 뒤, 지인에게서 면책신청을 1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빚이 그대로 남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H씨는 지금이라도 면책신청서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간주면책신청은 무엇인가요?

간주면책신청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법이 면책신청까지 함께 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만 빼고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구 파산법에서는 파산과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쳐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현행법은 이 위험을 없애려고 간주 규정을 두었습니다.

채권자목록은 다시 내야 하나요?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면책신청으로 보는 경우 파산신청서에 붙인 채권자목록을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으로 봅니다.

다만 파산신청 뒤 새로 알게 된 채권자가 있으면 목록을 보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책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했거나, 채무자가 파산신청서에 면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는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안에 면책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면책신청 필요 여부
채무자 신청, 반대 표시 없음
면책신청: 한 것으로 봄
기간: 해당 없음
채무자 신청, 반대 표시
면책신청: 따로 신청
기간: 선고 확정 후 1개월
채권자 신청
면책신청: 따로 신청
기간: 선고 확정 후 1개월
책임 없는 사유로 도과
면책신청: 추후 신청
기간: 사유 종료 후 30일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이나 송달 누락처럼 본인이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이 한 번 기각되면 같은 파산에 관해서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류를 처음부터 정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면책신청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면책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에게 이의 기회를 주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살핀 뒤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는 관재인의 조사 결과가 면책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간주면책신청 확인 대응 순서

  • 신청서 확인 - 파산신청서에 면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표시가 없으면 면책신청으로 봅니다.
  • 채권자목록 점검 - 신청 때 낸 목록에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새로 안 채권자는 보완합니다.
  • 법원 요구 대응 - 법원이 의사 확인용 면책신청서를 요구하면 기한 안에 냅니다.
  • 면책 심문 준비 - 재산 처분·채무 발생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 결정 확인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받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사건이거나 파산선고가 이미 확정된 지 1개월이 지났다면 면책신청 기간과 추후 보완 가능성을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신청만 하면 면책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보므로, 신청서에 반대 표시만 없으면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챙길 것은 채권자목록입니다. 신청일 이후 새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채권자를 적어 두고 바로 목록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 기록은 면책 뒤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올 때 쓰입니다. 채권자를 몰라서 빠뜨린 것인지, 알면서 뺀 것인지가 면책 여부를 가르므로 목록 보완 시점이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단계에서 채권자목록을 신용정보 조회서와 대조해 확정하고 신청 뒤 새로 생긴 채권자는 즉시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산신청서 사본·채권자목록·신용정보 조회서·신청 뒤 받은 독촉장을 준비해 주시면, 간주면책 적용 여부·채권자목록 보완 필요성·면책 심문 대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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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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