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고 보증인도 채권자목록에 적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개인파산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을 붙여야 하고, 보증을 서 준 사람도 장래 구상권자로서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이 첨부서류를 정하고,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보증인과 지인 채무까지 빠짐없이 적었는지 통장 거래내역과 대조해 보십시오.
전세보증금 일부나 6개월 생계비를 파산재단에서 빼 달라는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낼 때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따로 두 번 낼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자영업을 접은 뒤 카드사·캐피탈 채무 7,200만원과 지인에게 빌린 1,000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나가 캐피탈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 주었고, 아직 누나가 대신 갚은 돈은 없습니다. 2026. 6. 주소지 관할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려는데, 신청서에 무엇을 붙여야 하는지와 누나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면책 신청서에는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신청서 본문에 신청 취지와 원인,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적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을 붙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 세 목록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필수 첨부서류로 정합니다.
| 서류 | 적는 내용 | 비고 |
|---|---|---|
| 신청서 | 인적사항·신청 취지·원인 | 필수 |
| 채권자목록 | 채권자·채권액·원인, 보증인 포함 | 필수 |
| 재산목록 | 예금·보험·차량·보증금 | 필수 |
| 수입 및 지출 목록 | 월 소득·생활비 | 필수 |
| 진술서·생활상황 | 채무 경위·현재 생활 | 법원 양식 |
| 면제재산 신청서 | 보증금·생계비 면제 | 선고 후 14일 안 |
- 신청서
- 적는 내용: 인적사항·신청 취지·원인
- 비고: 필수
- 채권자목록
- 적는 내용: 채권자·채권액·원인, 보증인 포함
- 비고: 필수
- 재산목록
- 적는 내용: 예금·보험·차량·보증금
- 비고: 필수
- 수입 및 지출 목록
- 적는 내용: 월 소득·생활비
- 비고: 필수
- 진술서·생활상황
- 적는 내용: 채무 경위·현재 생활
- 비고: 법원 양식
- 면제재산 신청서
- 적는 내용: 보증금·생계비 면제
- 비고: 선고 후 14일 안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 제383조 제3항
- 신청서 - 신청인·채무자의 인적사항, 신청 취지, 신청 원인을 적습니다.
- 채권자목록 - 채권자 이름·주소와 채권액·발생 원인을 적습니다. 면책 심리에서도 이 목록을 그대로 씁니다.
- 재산목록 -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차량·임차보증금·퇴직금 예상액을 적습니다.
- 수입 및 지출 목록 - 월 소득과 생활비 지출 내역을 적습니다.
- 진술서·생활상황 자료 - 법원 양식에 따라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생활상황을 적고 소득·재산 소명 자료를 붙입니다.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서류가 있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체 없이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합니다.
보증을 서 준 가족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보증인은 아직 대신 갚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해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사람이어서 파산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색 사례의 누나도 캐피탈과 별도로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보증인을 빠뜨리면 나중에 보증인이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할 때 그 구상금이 면책되지 않을 위험이 생깁니다.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목록을 잘못 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목록에 적지 않으면, 실수였더라도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면 모른 데 과실이 있어도 면책됩니다.
고의로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면 면책 자체가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지인 채무나 가족에게 빌린 돈도 금액이 작다고 빼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 채무는 신용정보 조회서와 통장 거래내역으로 찾아 적습니다.
면책신청서는 따로 내야 하나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그와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파산신청 때 낸 채권자목록을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으로 봅니다.
파산신청과 분리해 면책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안에 면책신청을 해야 하고, 채권자목록을 붙여야 합니다.
파산 신청서 작성 대응 순서
- 채무 조회 - 신용정보 조회서와 통장 거래내역으로 금융채무와 지인 채무를 모두 찾습니다. 채권자목록의 기초가 됩니다.
- 보증 관계 표시 - 가족·지인이 보증을 선 채무를 표시하고 보증인을 채권자로 따로 적습니다. 장래 구상권자이기 때문입니다.
- 재산 자료 수집 - 예금 잔액,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를 모읍니다.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적습니다.
- 면제재산 신청 검토 - 임차보증금과 생계비 중 파산재단에서 뺄 부분을 정합니다.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신청합니다.
- 관할 법원에 제출 -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빠진 서류는 사유를 소명하고 보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자 채무나 세금 체납이 섞여 있거나 최근 재산을 처분한 기록이 있으면 거래내역과 처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과 신청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 신청서는 양식만 채우면 되는 서류로 여기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채권자목록 한 줄이 면책 범위를 정하고, 재산목록 한 줄이 면책불허가 여부를 가릅니다. 보증인을 빼거나 소액 지인 채무를 누락해 면책 뒤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목록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씁니다. 신용정보 조회서, 최근 1년 이상의 통장 거래내역, 카카오톡 송금 기록을 보고 채권자를 찾고, 각 채무의 발생일과 금액을 거래내역에 맞춥니다. 보증 계약서가 없으면 대출 약정서의 보증인란을 확인합니다.
신청 때 낸 채권자목록은 면책 심리에서 그대로 쓰이고, 나중에 누락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 채무자가 그 채무를 알았는지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목록을 작성한 근거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누락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용정보 조회서와 통장 거래내역으로 채권자목록을 대조하고 보증인 등 장래 구상권자를 빠짐없이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용정보 조회서·통장 거래내역·보증 계약 서류·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채권자목록 누락 위험, 보증인 기재 방법, 면제재산 신청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7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6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