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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배서인이 다른 사람으로 적힌 어음을 넘겨받았는데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그 어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배서란에 다른 사람이 피배서인으로 적혀 있으면 그 사람의 배서 없이 어음을 받은 사람은 배서의 연속이 끊겨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지 않고, 어음 밖의 사정으로 권리가 넘어왔다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어음을 넘겨준 사람에게 발행인 앞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음을 넘겨준 사람이 연락되는 동안, 그 사람이 발행인에게 어음상 권리를 나에게 양도했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게 하십시오. 이 통지가 있어야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서가 어긋났다고 해서 그 어음으로 받을 돈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 12. 거래처 대표 P씨에게서 물품대금 2,000만원 대신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P씨는 배서란에 자기 이름으로 서명하면서 피배서인 칸에는 실수로 다른 거래처 Q사 이름을 적었고, 어음은 O씨에게 건넸습니다. 2026. 3. 만기에 O씨가 발행인에게 청구하자 발행인은 배서가 연속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배서인이 다르게 적힌 어음은 왜 청구가 막히나요?

배서의 연속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어음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데, 피배서인으로 적힌 Q사의 배서 없이 O씨가 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연속이 끊겨 이 추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규정이며 약속어음에 준용됩니다.

실제로는 저에게 준 것이라고 증명하면 되지 않나요?

어음상 권리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3737 판결은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음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어음 밖의 사정으로 기재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소지인이 배서란에 서명하면서 다른 사람을 피배서인으로 적었다면 그 사람을 피배서인으로 한 기명식 배서로 보아야 하고, 그 뒤 적법한 배서 없이 어음을 받은 사람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도,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P씨가 O씨에게 줄 생각이었다는 증언이나 문자는 어음상 권리를 되살리지 못합니다. 그 자료는 다음에 볼 지명채권 양도의 증거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권리를 넘겨받으면 됩니다. 어음상 권리도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고, 이때 양도인이 채무자인 발행인에게 통지하거나 발행인이 승낙해야 발행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000다33737 판결 사건에서도 소송 중에 한 채권양도와 양도 통지의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지명채권 양도로 넘겨받으면 어음법의 인적 항변 절단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발행인은 P씨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 예컨대 물건에 하자가 있어 대금을 깎아야 한다는 주장을 O씨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면 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받아 둡니다.

배서 불연속 어음 대응 순서

  • 배서란 확인 - 배서인·피배서인 기재와 순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어디서 연속이 끊겼는지 확인합니다.
  • 양도 통지 요청 - 어음을 넘겨준 사람에게 발행인 앞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발행인에게 청구하는 요건입니다.
  • 양도 합의서 작성 - 어음상 권리를 양도한다는 합의서를 받아 둡니다. 통지 내용과 함께 양도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 원인채권 병행 - 넘겨준 사람에게는 원래 거래 대금 채권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음 청구가 막혀도 받을 길이 남습니다.
  • 발행인 청구 - 통지가 도달한 뒤 발행인에게 청구하고, 거절하면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서가 백지식이었는지 기명식이었는지 불분명하거나 피배서인 기재를 말소한 흔적이 있다면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양수금 청구와 거래대금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손에 쥐고 있으면 누구에게 받았든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음은 배서란에 적힌 이름의 흐름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증권이어서, 한 칸만 잘못 적혀도 소지인 추정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주려 했는지는 법원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서가 어긋난 어음을 받았다면 넘겨준 사람과 연락이 되는 동안 양도 통지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통지 발송일과 발행인에게 도달한 날, 양도 합의서 작성일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넘겨준 사람이 폐업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통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발행인을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자격의 근거가 됩니다.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먼저 도달해 있으면 넘겨준 사람의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해도 우선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서 흠결이나 무효 어음이 얽힌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상 권리가 막히면 채권양도 통지와 원인채권 청구로 방향을 바꾸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채권양도 통지서·양도 합의서·원래 거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배서 연속 흠결 여부·지명채권 양도 방식의 권리 취득·발행인의 항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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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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