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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취 신고로 막힌 어음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은행이 발행인 빚과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면 지급은행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발행인에 대한 대출채권과 상계했다고 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고신고담보금을 수동채권으로 한 은행의 상계가 정당한 어음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음금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증명서를 은행에 내고, 은행에 담보금이 얼마 예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서면을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은행에 내지 않으면, 발행인이 그 사정을 들어 담보금 반환을 청구할 때 은행이 발행인에게 내줄 수 있습니다. 어음금 소송을 내면 소장 접수증명이나 소송계속 증명원을 바로 은행에 제출하십시오.

은행이 상계를 걱정해 담보금에 따로 가압류를 걸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면 은행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거래처 B사에 설비 부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으로 B사 발행 약속어음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만기에 제시하자 B사는 부품에 하자가 있어 속았다며 피사취 사고신고를 하고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해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A씨는 2026년 2월 B사를 상대로 어음금 소송을 냈는데, B사가 지급은행에 대출금이 많다는 말을 듣고 은행이 담보금을 대출금과 상계해 버릴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 예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사고신고담보금은 발행인이 어음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금 상당액을 별단예금으로 넣어 두는 돈입니다. 일반 예금과 달리 발행인이 자금 부족을 숨기고 부도 제재를 피하려는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되면 그 어음금 지급을 담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발행인과 은행 사이의 담보금 처리 약정은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사람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봅니다. 소지인이 승소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고, 그 뒤에는 발행인과 은행이 이를 바꾸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39조와 제541조가 이 구조를 정합니다.

은행이 발행인 대출금과 상계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어음 권리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은 은행이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담보금을 발행인에게 돌려주거나 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취지에 어긋나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담보금 처리 상황별 결과
은행이 발행인 대출금과 상계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효력: 권리남용으로 무효
6개월 전 발행인에게 반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효력: 대항 못함
서면 미제출·6개월 후 발행인 청구로 반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효력: 은행이 대항 가능
소지인 승소 후 수익 의사표시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효력: 은행에 직접 청구

출처 - 대법원 95다47732 판결, 93다61000 판결

같은 판결은 소지인이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소송계속 증명서면을 내지 않았고, 은행이 상계를 한 뒤에야 지급을 청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했습니다. 일반 예금이라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로 이행기가 된 경우 상계할 수 있지만, 사고신고담보금은 목적이 정해진 돈이어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계속 증명서면은 왜 내야 하나요?

은행이 발행인에게 담보금을 돌려주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담보금 약정은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 증명서면을 내지 않고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발행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은 이 조항이 담보금을 바로 발행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발행인이 청구해 은행이 내주면 은행은 소지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피사취 부도 후 담보금 지키기 일정
  1. 지급제시일

    피사취 신고·담보금 예치

  2. 제시 직후

    어음금 소송 제기

  3. 제시일부터 6개월 안

    소송계속 증명서 은행 제출

  4. 승소 확정

    담보금 지급 청구

상계는 권리남용으로 막을 수 있어도, 서면을 내지 않은 사이 발행인에게 적법하게 반환된 담보금은 되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소송을 내면 바로 소송계속 증명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제출 사실을 확인받아 두어야 합니다.

피사취 어음 담보금 확보 대응 순서

  • 담보금 확인 - 지급은행에 사고신고 사유와 예치된 담보금 액수를 확인합니다. 피사취 신고인지, 분실 신고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 어음금 소송 제기 -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물품 하자 주장은 본안에서 다툽니다.
  • 소송계속 증명서 제출 -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소송계속 증명원을 은행에 내고 접수 확인을 받습니다.
  • 상계 통지 대응 - 은행이 상계를 통지하면 권리남용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냅니다.
  • 승소 후 지급 청구 - 확정판결을 은행에 제출하고 수익의 의사표시와 함께 담보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이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갔거나 은행이 이미 담보금을 발행인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은행 기록과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고신고담보금 청구와 어음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사취 부도를 맞은 소지인들은 담보금이 은행에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다가, 발행인이 은행 빚이 많다는 말에 불안해집니다. 판례는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에 대해서는 은행의 상계를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봅니다. 문제는 상계가 아니라 그 사이 발행인에게 돈이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송계속 증명서를 언제 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지급제시일, 소장 접수일, 증명서를 은행에 낸 날과 받은 직원, 은행이 상계나 반환을 통지한 날짜를 모두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말로 알린 것만으로는 나중에 증명이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승소 뒤 은행에 담보금을 청구할 때 은행의 상계 주장과 발행인 반환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은행이 지급을 거절해 은행 상대 소송으로 가면 6개월 기간 준수 여부와 은행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피사취 부도 어음의 어음금 소송과 사고신고담보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 제기와 동시에 은행에 소송계속 사실을 알려 담보금을 묶어 두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도 어음 원본·지급은행의 부도 사유 확인서·어음금 소장 접수증명·은행과 주고받은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은행 상계의 효력·소송계속 증명서 제출 시기·승소 후 담보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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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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