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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피사취 신고로 부도났다면 어떻게 돈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내 이기면, 판결문을 은행에 내고 발행인이 맡겨 둔 사고신고담보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소지인으로 확인된 사람이 은행에 담보금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지만, 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받는 방식으로는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은행에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서면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은행과 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 약정에는 보통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소송계속 증명서면이 제출되지 않으면 담보금을 발행인에게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소장 접수증명원을 은행에 내야 담보금이 묶여 있습니다.

발행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했다고 해서 그 말이 맞는지 먼저 따져 볼 필요는 없습니다. 소지인이 어음을 받을 때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정은 소송에서 발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4월 철강 자재를 납품하고 거래처로부터 다른 회사가 발행한 액면 2,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배서받았습니다. 2025년 7월 만기에 은행에 제시했지만 발행인이 거래처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피사취 신고를 해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은행은 발행인이 같은 금액을 사고신고담보금으로 맡겼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사취 신고로 부도난 어음은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 앞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정은 발행인과 그 사람 사이의 인적 관계에서 나온 항변입니다. 어음으로 청구를 받은 사람은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현재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앞사람이 어음을 부정하게 얻었더라도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소지인은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래대금으로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선의취득으로 어음상 권리를 가집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어떻게 받나요?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이긴 뒤 확정판결을 지급은행에 제시하고 담보금 지급을 직접 청구합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 예금과 달리 사고신고가 거래정지를 피하려는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소지인의 권리가 확인되면 그 어음채권을 담보하려고 맡기는 돈입니다. 그래서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면 발행인은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소지인이 은행에 직접 지급을 구합니다.

발행인의 담보금 반환청구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소지인이 이기면 그 반환청구권은 조건 불성취로 생기지 않으므로 전부명령을 받아도 은행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만으로는 약정서상 소송계속 증명서면을 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어음을 넘겨준 거래처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거래처가 어음에 배서했다면 배서인으로서 상환 책임을 집니다. 소지인은 만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배서인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작성 면제 시 만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배서가 없는 단순 인도였다면 거래처에는 어음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원래 거래대금 채권으로 청구합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의 시효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피사취어음 부도 대응 순서

  • 부도 사유 확인 - 은행 부도 확인서에서 「피사취」 등 사고신고 사유와 지급제시일을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6개월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소송계속 증명서면 제출 - 어음금 청구소송을 내고 소장 접수증명원을 지급은행에 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담보금이 발행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어음금 청구소송 - 발행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선의취득과 인적 항변 절단을 주장합니다. 배서한 거래처가 있으면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 판결 확정 - 발행인의 항변이 배척되어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때부터 발행인은 담보금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 은행에 담보금 청구 - 확정판결을 제시해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전부명령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받을 때 발행인과 거래처 사이의 분쟁을 알고 있었거나 배서가 끊겨 있다면 어음 원본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사고신고담보금 회수,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피사취 부도 어음에서 담보금을 받기까지
  1. 1

    지급거절

    부도 확인서로 지급제시일 확인

  2. 2

    소송 제기

    발행인 상대 어음금 청구

  3. 3

    소송계속 증명

    약정 기한 안에 은행에 서면 제출

  4. 4

    판결 확정

    정당한 소지인으로 확인

  5. 5

    담보금 청구

    확정판결 제시로 은행에 직접 청구

실무상 착안점

피사취 부도를 당한 소지인들은 발행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니 돈을 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은행에 돈이 맡겨져 있으니 기다리면 나온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소송을 내고 그 사실을 은행에 알리지 않으면 담보금이 발행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제시일과 소장 접수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부도 확인서, 소장 접수증명원, 은행에 서면을 낸 날의 접수 확인을 모아 둡니다. 어음을 받은 날의 거래 명세서와 입금 내역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선의취득과 해의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판결 뒤 은행에 담보금을 청구할 때 소송계속을 제때 알렸다는 근거가 됩니다. 발행인이 담보금을 먼저 찾아가 버린 경우에는 가압류와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피사취 신고로 부도난 어음의 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제시일부터 은행 약정 기한을 먼저 계산해 소송계속 증명서면을 내고 선의취득 주장과 담보금 회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은행 부도 확인서·거래 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선의취득 주장 가능성·사고신고담보금 회수 기한·배서인 청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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