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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바꾼 포털이 기존 광고페이지 정보 수정을 막으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다툴 수 있습니다. 약관 변경에 이유가 있어도 변경 전부터 운영하던 광고페이지의 주소·신고번호 수정까지 막아 법정 표시를 못 하게 하면 사업활동 방해와 불공정 약관으로 문제 될 수 있고, 분쟁조정과 금지청구로 제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막혔을 때

수정 불가 화면과 플랫폼의 답변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약관 변경 공지와 그 전 약관을 함께 받아 두십시오. 법정 표시사항이 틀린 상태로 남는 기간을 기록해야 피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다툴 수 있습니다. 약관 변경 자체에 이유가 있더라도, 변경 전부터 운영하던 페이지까지 막아 법이 요구하는 사업자 정보를 고치지 못하게 하면 사업활동 방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약관 조항도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내용이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약관 자체를 없애 달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고, 기존 페이지의 수정 제한을 풀어 달라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포털 광고 서비스를 이용해 광고대행업을 하며 광고페이지 40여 개를 운영해 왔습니다. 2025. 9. 포털은 사업자등록번호 하나에 광고페이지를 3개까지만 등록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꿨습니다. 2026. 2. A씨가 사무실을 옮기자 모든 페이지의 주소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고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포털은 바뀐 약관을 이유로 3개를 넘는 페이지는 정보를 수정할 수 없게 막았습니다. A씨는 옛 주소가 그대로 노출돼 법 위반이 될까 걱정된다며, 이 제한을 풀게 할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플랫폼이 정보 수정을 막는 것도 사업활동 방해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합니다. 시행령은 기술 부당이용, 인력 유인, 거래처 이전 방해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으려고 표시·광고를 할 때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넣어야 합니다. 이사 뒤 이 정보를 고치지 못하면 광고를 계속할수록 틀린 정보가 노출되고, 결국 광고를 내리거나 법 위반 위험을 안고 영업해야 합니다. 광고페이지가 영업의 중심인 사업자에게는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정보 수정 대신 다른 방법(새 페이지 등록, 고객센터 대행 수정)을 제시했다면 방해의 정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요청했고 무엇을 거절당했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약관 변경에 이유가 있어도 기존 페이지까지 적용할 수 있나요?

변경 이유가 있다는 것과 이미 운영하던 페이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따로 봅니다. 이용자 피해를 막으려고 한 사업자의 페이지 수를 줄이는 정책은 앞으로 새로 등록하는 페이지에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 전에 적법하게 만든 페이지의 정보 수정까지 막는 것은 정책 목적과 직접 관련이 적고, 상대방이 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커집니다.

약관 변경 적용 범위별 판단
적용 대상평가다툼의 근거
변경 뒤 새로 등록하는 페이지정책 목적이 있으면 합리적일 수 있음다툼 여지 작음
변경 전 페이지의 신규 광고목적과 제한 정도를 함께 봄약관규제법 제6조
변경 전 페이지의 법정 정보 수정 (핵심 행)법 준수를 막아 부당성이 큼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약관규제법 제10조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8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조

약관 측면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고주인 사업자도 약관규제법의 고객에 해당합니다. 약관 조항의 효력 다툼은 「거래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설명한 계약 해지 다툼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정 제한을 풀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쓰나요?

먼저 분쟁조정을 쓰는 것이 빠릅니다. 사업활동 방해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성립하지 않으면 끝나고, 양쪽이 동의하면 90일까지 이어집니다. 기존 페이지만 수정 제한을 해제하는 식의 합의는 플랫폼도 받아들이기 쉬운 해결책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수정이 막힌 페이지가 약관 변경 전에 등록된 것인가요?

    등록일 화면과 결제 내역을 모아 둡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2. 고쳐야 하는 정보가 주소·신고번호 같은 법정 표시사항인가요?

    변경신고 자료와 함께 수정 요청서를 보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3. 수정 제한 때문에 광고를 내리거나 영업이 멈췄나요?

    중단 전후 매출 자료를 정리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 라목

조정이 안 되면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그 사업자에게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광고 중단으로 매출이 줄었다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조치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제한 해제를 바로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조정이나 금지청구와 함께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플랫폼 수정 제한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수정 불가 화면, 플랫폼 답변, 약관 변경 공지와 변경 전 약관을 저장합니다.
  • 법정 표시 의무 정리 - 바뀐 주소와 신고번호, 틀린 정보가 노출된 페이지 목록을 만듭니다.
  • 서면 요청 - 변경 전부터 있던 페이지만 수정 제한을 풀어 달라고 근거를 붙여 요청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답이 없거나 거절되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합니다.
  • 금지청구 검토 - 조정이 결렬되면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페이지가 약관 변경 전부터 있었는지, 플랫폼이 다른 수정 방법을 제시했는지, 광고페이지가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사업활동 방해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사이의 약관·계정 제한 분쟁에서 분쟁조정 신청과 금지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분쟁에서 플랫폼이 먼저 묻는 것은 그 페이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입니다. 약관 변경일 이전에 등록된 페이지라는 점을 등록일 화면이나 결제 내역으로 보여 주면, 새 정책을 막겠다는 요구가 아니라 기존 페이지 관리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로 정리됩니다.

피해는 막연한 매출 감소보다 법정 표시사항을 고치지 못한 상태로 노출된 기간과 페이지 수로 설명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마친 날짜와 포털에 수정을 요청한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면, 제한이 영업을 실제로 막았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플랫폼과 입점·광고 사업자 사이의 약관 변경, 계정 제한, 거래 중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 조항과 법정 표시 의무를 함께 검토해 조정과 소송 방향을 정합니다.

  • 플랫폼 약관·계정 제한 분쟁
  • 사업활동 방해 분쟁조정
  • 불공정 약관 무효 주장
  • 공정거래법 금지청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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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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