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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이 끝난 뒤 낙찰 물량을 탈락 업체와 나누기로 해도 담합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입찰 뒤에 맺은 물량 나누기 합의라도 이후 입찰에서 유지되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의약품 도도매 합의에 대한 대법원 2013두1676 판결의 판단과 효율성 주장, 합의 시점과 관련시장에 따른 결론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네, 입찰이 끝난 뒤에 맺은 물량 나누기 합의라도 그 뒤 입찰에서 그대로 유지되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낙찰받은 도매상이 탈락한 도매상에게서 낙찰가 그대로 약을 사서 납품하기로 한 합의를, 이후 입찰의 가격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합의 직전에 이미 끝난 입찰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거래 효율을 내세운다고 해서 바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대학병원 소모품 입찰에 매년 참가하는 납품업체입니다. 2024. 5. 입찰이 끝난 뒤 낙찰 업체와 탈락 업체들이 모여, 낙찰 업체가 탈락 업체의 기존 거래처 물량을 낙찰가 그대로 넘겨받아 납품하기로 정했습니다. 업체들은 서로 손해 보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방식은 2025년과 2026년 입찰에서도 이어졌고, 2026. 7.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나왔습니다. A사 대표는 입찰 전에 가격을 맞춘 적이 없는데도 담합이 되는지,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의약품 도도매 합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의약품 도매상 7곳은 대학병원 의약품 입찰이 실시된 다음 날인 2006. 6. 13., 낙찰받은 도매상이 기존에 그 제약사와 거래하던 다른 도매상에게서 낙찰단가대로 약을 사고 병원에서 받은 대금을 그대로 보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른바 도도매 거래였고, 이 방식은 2007년과 2008년 입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합의가 사업활동을 방해·제한해 입찰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낙찰받지 못한 도매상도 낙찰가대로 납품할 수 있게 되므로, 가담 업체 모두가 사실상 낙찰자 지위로 입찰에 참가하게 되어 “가격경쟁으로 결정되는 낙찰자 선정의 의미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시장은 그 병원이 실시하는 의약품 구매입찰시장으로 보았습니다. 현행 법에서도 같은 유형은 제40조 제1항 제9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효율성을 주장하면 담합이 아닌 것이 되나요?

효율성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공동행위에 경쟁제한 효과와 경쟁촉진 효과가 함께 있으면 둘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쟁제한 효과는 합의 내용, 가담 업체들의 시장점유율, 서로 간 경쟁이 줄어든 정도로 봅니다. 경쟁촉진 효과는 비용 감소나 소비자 후생 증가를 보되, 그 효과를 내는 데 그 합의가 꼭 필요했는지까지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 도매상들은 제약사와의 거래 관계 때문에 마진 없는 도도매 거래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합의가 없었다면 병원이 정한 예정인하율보다 더 높은 낙찰인하율이 나왔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낙찰가가 내려갔다는 주장도 합의 덕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효율성 항변은 그 합의가 아니면 같은 효과를 낼 수 없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입찰 뒤에 한 합의는 어느 입찰까지 문제 되나요?

합의 이후의 입찰부터 문제 됩니다. 원심은 합의가 2006년 입찰 다음 날 이루어졌으므로 그 입찰의 가격경쟁에는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2007년과 2008년 입찰에서는 합의가 적어도 암묵적으로 양해된 채 유지되었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합의 시점과 시장에 따른 판단
대상판단이유
2006년 입찰경쟁제한 인정 안 됨합의가 입찰 다음 날 이루어짐
2007년·2008년 입찰 (핵심 행)부당한 공동행위합의가 암묵적으로 유지됨
전국 의약품 조달시장경쟁제한 인정 안 됨점유율 약 7.4%
적용 조항 변경 절차위법 아님의견을 충분히 개진함

같은 합의라도 입찰 시점과 관련시장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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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입찰 참가 업체들끼리 낙찰 물량이나 정산 방식을 정한 적이 있나요?

    합의 날짜와 이후 입찰 결과를 정리해 위법 여부를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2. 그 방식이 다음 해 입찰에서도 이어졌나요?

    암묵적 합의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 여부를 빨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676 판결

  3. 그 거래 구조가 아니면 납품이 어려웠다는 자료가 있나요?

    효율성·불가피성 자료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676 판결

  4. 처분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을 준비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9조

전국 의약품 조달시장에 대해서는 가담 업체들의 점유율이 2009년 매출액 기준 약 7.4%에 그쳐 경쟁제한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합의라도 어느 시장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것입니다. 심사보고서는 입찰담합 조항을 적용했는데 위원회가 사업활동 방해 조항으로 바꾼 절차도, 업체가 의견을 충분히 냈다면 방어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사부터 심의·불복까지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입찰 물량 배분 합의 대응 순서

  • 합의 시점 정리 - 합의가 어느 입찰 전후에 있었는지, 이후 입찰에서도 유지됐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관련시장 검토 - 특정 발주처 입찰시장인지 전국 조달시장인지에 따라 점유율과 경쟁제한 효과를 따집니다.
  • 효율성 자료 확보 - 거래 구조가 불가피했다는 사정과 비용 절감 효과를 계약서·정산 자료로 입증합니다.
  • 자진신고 검토 - 합의 사실이 분명하면 감면 요건과 순위를 따져 신고 여부를 빨리 정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가 어느 입찰 이후까지 유지됐는지와 관련시장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와 과징금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대응과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량 배분 합의 사건에서 업체들은 대개 입찰 전에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와 법원은 합의 날짜보다 그 합의가 다음 입찰 때 업체들의 투찰 태도를 바꿨는지를 봅니다.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정산이 이어졌다면 별도 모임이 없어도 암묵적 양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효율성 항변은 사후 설명으로는 통하기 어렵습니다. 그 거래 구조가 아니면 납품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제약사 공급 조건, 물류 비용 비교 같은 자료를 처분 전 의견서 단계에서 내야 합니다. 관련시장을 넓게 잡을수록 점유율이 낮아지므로 시장획정 논리도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찰 관련 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대응과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시점과 관련시장 획정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 입찰 공동행위 조사·심의 대응
  •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 자진신고 감면 검토
  • 거래 구조 공정거래법 사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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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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