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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와 가격 정보를 주고받기만 해도 가격 담합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2015년 대법원은 라면 가격 사건에서 정보 교환만으로 가격 합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1. 12. 30.부터 정보 교환 합의 자체가 금지되고 합의 추정 규정도 생겼습니다. 판결의 판단 기준과 현행법의 차이, 조사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회의 전에

업계 모임이나 협회 회의에 나가기 전에 가격 인상 폭과 시기, 원가, 출고량, 거래조건은 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2021. 12. 30.부터는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합의 자체가 부당한 공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 판례로는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가격 담합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라면 가격 사건에서 정보 교환은 합의를 추단할 유력한 자료일 뿐이라며 과징금 처분을 다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격·원가·판매량 같은 정보를 주고받는 합의를 따로 금지하고, 담합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면 합의를 추정합니다. 2015년 판결만 믿고 정보 교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식품 원재료를 가공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계 2위 회사입니다. 2026. 4. 업계 1위 회사가 출고가를 8% 올리자, A사 영업팀은 평소 연락하던 경쟁사 담당자들과 메신저로 인상 시기와 폭을 주고받았습니다. A사는 2026. 6. 비슷한 폭으로 가격을 올렸고, 다른 두 회사도 한 달 사이에 뒤따랐습니다. 2026. 9. 공정거래위원회가 메신저 기록을 근거로 가격 담합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A사 대표는 서로 정보만 나눴을 뿐 가격을 정하자고 한 적은 없는데 담합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라면 가격 인상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정보 교환과 가격의 외형상 일치만으로는 가격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징금 처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 회사들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여섯 차례 가격을 비슷하게 올리며 인상 일자와 내역을 계속 주고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정보 교환이 의사연결을 보여 주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라고 했습니다. 첫 인상에 관한 증거는 전해 들은 진술뿐이라 합의 내용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선두 업체를 따라 올리는 오랜 관행과 정부와의 가격 협의 구조로도 가격 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각 회사가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구가 지원으로 경쟁한 사정은 합의와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별 평균 인상률에도 차이가 있어 외형상 일치가 인정될지도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보 교환 자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정보 교환만으로는 제재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2021. 12. 30. 시행된 전부개정법부터 정보 교환 자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들어갔습니다. 현행 제40조 제1항 제9호는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시행령은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거래조건과 대금 지급조건을 그 정보로 정합니다. 또 제40조 제5항 제2호는 가격 담합 등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합의를 추정합니다. 2015년 판결은 이 조항들이 없던 시기의 판단입니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정보 교환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가 합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교환에 대한 판단, 2015년 판결과 현행법
구분2015년 판결 당시(구법 제19조)현행법(2021. 12. 30. 이후)
정보 교환 자체금지 유형으로 규정 없음정보 교환 합의를 제40조 제1항 제9호로 금지
대상 정보정하지 않음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합의 추정 (핵심 행)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만 추정담합에 필요한 정보 교환 시에도 추정
회사의 방어공정위가 의사연결 증명독자 결정 근거로 추정을 깨야 할 수 있음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9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두25924 판결

어떤 정보 교환이 문제 되나요?

앞으로의 가격과 물량처럼 경쟁사가 알면 안 되는 정보를 비공개로 주고받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법원은 시장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과 내용, 교환 주체와 시기·방법, 목적과 의도, 그 뒤의 가격 일치 정도를 모두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거래처에 통보해 공개된 가격을 확인하는 것과, 인상 전에 시기와 폭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은 평가가 다릅니다. 협회를 통해 개별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원가·판매량 자료를 돌리는 것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업 담당자끼리의 사적인 메신저 대화도 회사의 정보 교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의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사부터 심의·불복까지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가격을 올리기 전에 경쟁사와 인상 시기나 폭을 주고받았나요?

    메시지 시각과 거래처 통보일을 대조해 정보의 성격부터 정리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9호

  2. 원가, 판매량, 재고량, 거래조건 자료를 경쟁사와 나눈 적이 있나요?

    시행령이 정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교환 경위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2항

  3. 가격을 스스로 정했다는 원가 분석이나 결재 문서가 없나요?

    합의 추정을 깨기 어려울 수 있어 자진신고 등 다른 대응도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5항, 제44조 제1항

  4.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자료 요청을 이미 받았나요?

    자료를 보전하고 담당자 진술 내용을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7호

가격 정보 교환 조사 대응 순서

  • 교환 내역 파악 -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메신저와 메일을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관련 자료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전해 둡니다.
  • 정보 성격 분류 - 이미 공개된 정보인지, 인상 전 미래 정보인지, 시행령이 정한 정보인지 나눕니다.
  • 독자 결정 근거 확보 - 원가 상승 자료, 내부 결재 문서처럼 가격을 스스로 정했다는 근거를 모읍니다. 경쟁사와 인상 시기나 폭이 달랐던 품목도 정리합니다.
  • 자진신고 검토 - 합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감면 요건과 순위를 서둘러 따집니다. 다른 회사가 먼저 신고하면 감면 폭이 줄어듭니다.
  • 재발 방지 - 영업 담당자 접촉 지침과 협회 회의 운영 기준을 새로 정합니다. 회의에서 가격 이야기가 나오면 이의를 밝히고 자리를 뜬 기록을 남기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고받은 정보가 가격 인상 전의 비공개 정보였는지와 각 회사가 가격을 독자적으로 정한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담합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격 담합·정보 교환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처분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보 교환 사건에서 회사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서로 정보만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그 정보 교환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방어의 중심은 정보를 받았어도 가격을 스스로 정했다는 자료입니다. 원가 분석표, 인상안 결재 문서, 거래처 협상 기록이 시점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교환 시점입니다. 거래처 통보 뒤 공개된 가격을 확인한 것인지, 인상 전에 미리 알려 준 것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메신저 기록을 정리할 때 각 메시지 시각과 해당 회사의 거래처 통보일을 나란히 적어 두면 정보의 성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격 담합과 정보 교환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의견서 작성, 처분 불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교환 정보의 성격과 독자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 가격 담합 공정위 조사 대응
  • 정보 교환 합의 혐의 의견서
  •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 영업 조직 공정거래 준법 지침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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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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