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공정거래·가맹

하도급대금 소송에서 법정이율로 이겼는데 공정위 지연이자를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민사 판결이 법정이율로 확정됐더라도 공정위는 하도급법 고시이율(연 15.5%)과의 차액 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시정명령 전 상계로 소멸한 대금에는 명할 수 없습니다. 기산일과 이율,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하도급대금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그 뒤 늦어진 기간에는 고시이율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으므로 신고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네, 민사 판결이 법정이율로 났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이율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급사업자가 차액을 포기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 판결이 확정된 뒤의 시정명령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시정명령 전에 상계해 이미 소멸한 대금 부분에는 지연이자 시정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 소송을 냈다고 공정위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원청인 B건설에게서 물류창고 승강기 설치공사를 1억 9,000만원에 하도급받아 2025. 6. 완공하고 승강기를 인도했습니다. B건설이 하자와 공기 지연을 이유로 대금 일부를 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내 2026. 2. 1억 5,000만원과 법정이율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B건설은 소송 중에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로 상계한다는 서면을 냈습니다. A사는 2026. 5. 판결금을 추심했지만,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이 더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사 대표는 2026. 8. 공정위에 신고해 차액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도급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몇 %인가요?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율인 연 15.5%로 계산합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주도록 합니다. 현행 고시는 이 이율을 연 15.5%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 판결에서 흔히 받는 법정이율은 상사 연 6%,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이므로 고시이율이 더 높습니다. 대법원도 공사 목적물인 승강기를 인도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을 기산점으로 삼은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지급기일을 60일보다 길게 정했더라도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미지급 대금 1억원이 지급기일 뒤 100일 늦어졌을 때
이율 기준연 이율100일분 이자
하도급법 고시이율 (핵심 행)15.5%4,246,575원
소송촉진법 법정이율12%3,287,671원
상사 법정이율6%1,643,836원

원 단위 반올림. 실제 기산일과 이율 적용 구간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상법 제54조

대법원은 법정이율 판결과 공정위 지연이자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민사 판결이 법정이율로 확정되었더라도 공정위는 고시이율과의 차액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소송을 내 1심에서 법정이율 지연손해금 판결을 받고 가집행으로 돈을 추심했습니다. 그 뒤 공정위가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의 차액 약 67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자 원사업자가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수급사업자가 차액을 포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정명령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법정이율 판결이 확정된 뒤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과 공정위 신고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계로 줄어든 대금에도 지연이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나요?

시정명령 전에 상계로 소멸한 대금 부분에는 지연이자 시정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원사업자는 민사 소송에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준비서면을 시정명령 전에 송달했습니다. 1심은 그중 500만원만, 항소심은 640만원을 더 받아들였습니다. 공정위는 1심 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는데,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640만원 부분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대금채무를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원사업자라면 상계 주장 시점과 인정 범위가 시정명령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목적물을 넘긴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대금을 받았나요?

    초과 기간에 대해 고시이율 연 15.5%로 지연이자를 계산해 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 민사 판결이나 합의로 법정이율 지연손해금만 받았나요?

    고시이율과의 차액을 공정위 신고로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35013 판결

  3. 판결금을 받으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했나요?

    포기 범위를 확인해 차액 청구 가능성을 따집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35013 판결

  4. 원사업자가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수비로 상계를 주장했나요?

    상계 의사표시 도달 시점과 인정 금액을 확인해 지연이자 범위를 다시 계산합니다.

    민법 제493조 제2항

하도급 지연이자 청구 대응 순서

  • 수령일 확정 - 목적물 인도일이나 검사 완료일 등 지연이자 기산의 기준이 되는 날을 자료로 확정합니다. 인수증, 준공 확인서, 메일 기록이 쓰입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원사업자가 지급한 날짜와 금액, 상계 주장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 차액 계산 - 고시이율 연 15.5%로 계산한 금액과 민사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차액을 뽑습니다.
  • 공정위 신고 - 민사 소송과 별도로 신고하되, 신고일부터 3년 안에 조사가 진행되도록 서두릅니다.
  • 상계 범위 대응 - 원사업자의 상계 주장에는 지체상금 약정과 하자 내역의 근거를 따져 반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목적물 수령일과 원사업자의 상계가 언제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 차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시정명령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도급대금 분쟁에서 수급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것은 지연이자 차액입니다. 민사 판결의 법정이율과 하도급법 고시이율의 차이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지는데, 판결금을 받고 나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결금 수령 영수증이나 합의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차액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 쪽에서는 상계 시점이 핵심입니다. 시정명령 전에 상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에 따라 시정명령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계 주장은 준비서면 송달일 등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시정명령·과징금 불복 사건을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양쪽에서 수행해 왔으며, 지연이자 기산일과 상계 범위를 다시 계산합니다.

  •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
  •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신고
  •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
  • 지체상금·하자 상계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