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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은 언제 끝난 것으로 보고, 처분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입찰담합은 합의에 따라 공급계약을 맺은 때 실행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낙찰 물량 배분은 종료일을 늦추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두6169 판결로 담합 단절 기준과 종료일, 현행 처분시효 5년·7년을 정리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했다면 조사 개시일부터 5년, 시작하지 않았다면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처분을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입찰담합은 합의에 따라 입찰을 거쳐 공급계약을 맺은 때 실행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시효도 그 종료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낙찰받은 물량을 담합 참가자끼리 나눠 갖는 일이 그 뒤까지 이어져도 종료일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오래전 담합까지 한꺼번에 묶였다면 중간에 담합이 끊긴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공공기관의 연간 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해 온 중소 제조사입니다. 업체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물량 배분과 투찰가격을 맞췄지만, 2016년에는 합의가 깨져 한 해 내내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협의체를 만들고 위반 업체 제재 각서까지 받으며 다시 물량을 나눴습니다. 2026. 3.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를 하나의 담합으로 보아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B사 대표는 2015년 이전 부분도 지금 제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전선 제조사들이 공기업의 연간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물량 배분과 수주예정사, 투찰가격을 합의한 사건입니다. 1998년 합의 뒤 1999년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쟁입찰이 벌어졌고, 낙찰률은 99.4%에서 평균 74.8%로 떨어졌습니다. 2000년부터는 조합에 물량 배분 권한을 주고 위반 업체 제재 장치를 둔 새 합의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가격담합의 경우, 수회의 합의 중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들의 가격인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사업자들의 명시적인 담합파기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합의가 파기되거나 종료되어 합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 달간 일련의 입찰이 계속 경쟁으로 진행되었고 2000년 합의는 구조를 바꾼 새 담합이어서, 1998년 합의는 별개로 보아 처분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합이 끝난 날은 언제로 보나요?

합의한 날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끝난 날입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가 가격 합의뿐 아니라 거래 제한 합의, 두 가지가 결합한 합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입찰담합은 입찰을 거쳐 공급계약을 맺는 순간 경쟁제한 효과가 확정되고, 조합이 낙찰 물량을 소속 업체에 나눠 주는 것은 결과물을 내부적으로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이 본 담합의 단절과 종료
쟁점판단이유
일시적 가격 인하단절 아님명시적 파기 의사표시가 없으면 합의 계속
합의 불성립과 한 달간 경쟁입찰단절새 합의에 별도 결의가 필요하고 구조도 달라짐
입찰담합의 종료일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중단 선언일계약 체결로 경쟁제한 효과 확정
낙찰 물량 내부 배분종료일에 영향 없음결과물을 내부적으로 나누는 것

판결 사안의 종료일은 2007. 9. 12. 또는 2007. 11. 28.로 보았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그래서 원심이 물량 배분을 마친 2008. 9. 11.을 종료일로 본 것은 잘못이고, 마지막 입찰계약일인 2007. 9. 12. 또는 업체들이 공동행위 중단을 선언하고 경쟁입찰에 나선 2007. 11. 28.에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종료일이 앞당겨지면서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이 10%가 아니라 개정 전 고시의 5%로 바뀌었습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 시점 문제는 「공정위 과징금이 과하다고 다툴 때 회사 재무상태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도 가격 결정, 거래 제한,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하는 행위 등을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종료일과 담합의 개수를 따지는 판결의 법리는 그대로 쓰입니다.

달라진 것은 처분시효입니다. 판결 당시 적용된 구법은 종료일부터 5년이었지만, 현행법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종료일부터 7년으로 정합니다. 담합이 중간에 끊겼다면 앞부분은 그 종료일을 기준으로 따로 시효를 계산하므로, 단절 여부가 제재 범위를 크게 바꿉니다.

담합 중단을 선언하면 그날 끝난 것으로 보나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경쟁으로 이어졌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중소기업 12곳은 입찰 직전 회의에서 종전 합의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고, 조합은 경쟁으로 간다고 선언해 대기업에 알렸으며, 실제 그 입찰은 경쟁으로 치러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로써 계속되던 하나의 공동행위가 전체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담합 기간 중 합의가 깨져 일정 기간 계속 경쟁입찰을 한 적이 있나요?

    그 기간의 입찰 결과와 낙찰률을 모아 담합 단절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2. 그 뒤 합의에 새 배분 기구나 제재 각서 같은 장치가 생겼나요?

    합의 구조의 변화를 문서로 보여 별개의 담합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3. 공정위가 마지막 계약일 대신 물량 배분 완료일을 종료일로 잡았나요?

    공급계약 체결일을 종료일로 다시 계산해 시효와 과징금 기준을 다툽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4. 공정위 처분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제99조 제1항

반대로 이미 끝난 담합에 대해 뒤늦게 자진신고를 했다고 그날이 종료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 업체의 자진신고일은 공동행위가 끝난 뒤여서 종기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단을 주장하려면 탈퇴 의사를 알린 문서와 그 뒤 독자적으로 투찰한 기록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담합 사건 처분시효 대응 순서

  • 기간 구분 - 심사보고서가 묶은 전체 기간을 연도별 입찰과 합의로 나눠 표로 만듭니다.
  • 단절 사정 확인 - 합의가 불성립한 해, 경쟁입찰 결과와 낙찰률 변화, 그 뒤 합의 구조의 변화를 자료로 모읍니다.
  • 종료일 특정 - 마지막 입찰계약 체결일과 중단 선언일을 확인하고, 물량 배분 일정과 구분합니다.
  • 시효 계산 - 조사 개시일과 각 부분의 종료일을 놓고 5년과 7년 기준으로 제재 가능 범위를 계산합니다.
  • 의견서와 불복 - 심의 단계에서 단절과 시효를 주장하고, 처분 통지 후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가 실제로 깨진 기간의 경쟁 양상과 그 뒤 합의 구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따라 담합의 개수와 처분시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사건의 심의 대응과 과징금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여러 해의 합의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회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자료는 합의가 깨졌던 해의 입찰 결과입니다. 낙찰률이 눈에 띄게 떨어졌고 그 상태가 일정 기간 이어졌다면, 일시적인 가격 인하가 아니라 담합이 끊긴 것으로 다툴 근거가 됩니다.

그다음은 새 합의의 구조 변화입니다. 배분 권한을 맡긴 기구가 생겼는지, 위반 업체 제재 각서나 투찰 시나리오처럼 이전에 없던 장치가 등장했는지를 회의 자료와 각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런 문서가 담합의 연속성을 끊는 핵심 증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부당공동행위 사건의 조사·심의 대응과 과징금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입찰 기록과 합의 문서를 기간별로 나눠 처분시효와 과징금 산정을 다툽니다.

  • 부당공동행위 심의 의견서
  •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 입찰담합 처분시효·종료일 검토
  •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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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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