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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가맹

정가를 부풀린 뒤 할인해 주는 판매, 공정거래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출고가에 판촉 재원을 미리 얹어 두고 할인해 주는 것처럼 판매하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두15047 판결은 실제 오인이 없어도 오인의 우려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기준과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일반 행정소송의 90일보다 훨씬 짧습니다.

네, 할인 재원을 처음부터 가격에 넣어 두고 할인받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는지가 아니라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장려금이나 할인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가전제품 유통업체로, 2025. 5. 제조사와 협의해 신제품 정가를 실제 공급가보다 30만원 높게 정하고 그 차액을 판매점 장려금으로 돌렸습니다. 판매점은 E사 멤버십에 가입하면 30만원을 할인해 준다고 안내했고, 이 방식은 전국 매장에서 1년 넘게 이어졌고, 경쟁사들도 비슷한 판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6. 7.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E사 대표는 실제로 소비자가 손해를 본 것도 아닌데 위반이 되는지, 장려금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들과 출고가를 부풀려 보조금 재원을 만든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보았습니다. 이동통신사는 2008~2010년 출시된 일부 단말기에 대해 제조 3사와 협의해 사전 장려금을 공급가나 출고가에 반영했습니다. 그 장려금은 유통망을 거쳐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한 보조금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없는데도 고가 단말기를 싸게 산다고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위반행위 판단과 과징금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장려금·할인과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처음부터 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금액을 가격에 넣어 할인의 외관만 만들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장려금 조성과 집행이 가격 인하와 비슷한 면이 있어 그 자체로 위계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출시 뒤 재고 소진 등 시장 상황에 대응한 사후 장려금은 위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사후 장려금 비율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해 대상 상품을 좁혔습니다.

사전 장려금과 사후 장려금의 구별
구분사전 장려금사후 장려금
정해진 시점출시 단계 가격 결정 때출시 뒤 시장 상황 변화 때
가격과의 관계공급가·출고가에 미리 반영가격과 별도로 지급
목적할인 외관을 위한 보조금 재원재고 소진 등 시장 대응
판결의 평가 (핵심 행)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위반 대상에서 제외

같은 장려금이라도 정해진 시점과 가격 반영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반면 이 사건 사전 장려금은 출시 단계부터 적정 소비자가격에 맞춰 규모를 협의했고, 출고가는 실제 판매가로 예정되지 않은 명목상 가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판단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저해, 업계 전체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 수와 규모, 모방 우려, 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지금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현행 공정거래법도 같은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합니다. 판결 당시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법 전부개정으로 제45조 제1항 제4호가 되었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을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거래조건 등을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여 유인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표현만 다듬어졌을 뿐 요건은 같아 이 판결의 법리는 지금도 적용됩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4를 넘지 않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속였다면 표시광고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큰 글씨 가격 옆 작은 글씨 조건을 붙인 광고도 소비자를 속인 광고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시정명령은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위반행위와 실질적 관련이 있고 그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단말기의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를 공개하고 보고하라고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협의가 없던 단말기까지 대상으로 한 공개명령과 보고명령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할인 재원을 출시 전 가격 결정 때 미리 반영했나요?

    반영 경위와 협의 문서를 정리해 정상적 가격 할인과 구별되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2. 할인이 특정 서비스 가입 등 조건과 묶여 안내되었나요?

    판매점 안내 문구와 정책표를 확보해 소비자 오인 우려를 점검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

  3. 공정위 처분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과 소송 중 어느 쪽으로 다툴지 정하고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제99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관련 매출액도 위반행위로 직접·간접 영향을 받은 상품 범위로 개별 판단합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위반 여부뿐 아니라 시정명령의 범위와 관련 매출액 산정도 함께 다툴 지점입니다.

위계 고객유인 조사 대응 순서

  • 가격 결정 경위 정리 - 정가·출고가를 정한 내부 문서와 거래처 협의 자료를 시점별로 모읍니다.
  • 장려금 성격 구분 - 출시 전 가격에 반영한 사전 장려금과 출시 뒤 시장 대응용 사후 장려금을 나눕니다.
  • 판매 안내 점검 - 판매점에 배포한 정책표와 소비자 안내 문구를 확인합니다.
  • 처분 범위 검토 - 시정명령 대상 상품과 관련 매출액이 위반행위와 맞는지 따져 봅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격에 반영한 장려금이 언제 어떤 협의로 정해졌는지와 소비자에게 안내한 방식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시정명령·과징금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계 고객유인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자료는 판촉 실적보다 가격을 정한 과정의 문서입니다. 대법원은 출시 단계에서 장려금 규모를 적정 소비자가격에 맞춰 협의한 사정을 출고가가 명목상 가격이라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내부 품의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가격안, 순판가 기준 손익 자료가 모두 그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후 장려금은 위반 대상에서 빠졌으므로, 조사가 시작되면 장려금을 지급 시점과 목적별로 나눈 표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시정명령이 위반과 무관한 상품까지 포괄하면 그 범위만으로도 다툴 수 있고, 불복 기한이 30일로 짧아 처분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대응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불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격 결정 경위와 장려금 구조를 시점별로 정리해 위반 여부와 처분 범위를 검토합니다.

  • 공정위 조사 대응
  • 시정명령·과징금 불복 소송
  • 판촉·장려금 구조 법률 검토
  • 관련 매출액 산정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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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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