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첨부자료를 안 보여주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부 사유 없이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복사를 거부했다면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다만 방어권이 실제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두44028 판결과 현행 자료열람요구권을 정리했습니다.
의견서 제출기간 안에 필요한 첨부자료를 특정해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거부되면 그 사실과 사유를 의견서와 심의기일에서 분명히 이의로 남기십시오. 처분 뒤 다투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은 거부 사유가 없는데도 피심인의 첨부자료 열람·복사 신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돼 처분이 원칙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하자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무엇을 못 봐서 어떤 반박을 못 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11. 공공 발주 설비공사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경쟁사 직원들의 진술이 발췌돼 있었지만, 진술서 원문은 첨부자료 목록에만 있고 송부되지 않았습니다. A사는 의견서 제출기한 직전에 열람을 신청했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일부만 받았습니다. 심의기일에서는 담합 사실을 주로 다투느라 미공개 자료 문제는 따로 말하지 못했고, 2026. 2.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A사 담당 임원은 자료를 다 못 본 채 심의를 받은 것이 처분 취소 사유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열람·복사 요구권의 원칙은 넓게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아 건설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보내며 첨부자료 목록만 주었고, 경쟁사 직원들의 진술 자료는 의결 때까지 송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사보고서 본문에 그 진술의 관련 부분을 발췌해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피심인이 심리·의결 과정에서 처분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의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는 의견서 제출기간을 한 달 넘게 받았고, 발췌된 증거를 하나하나 반박했으며, 일부 자료를 받은 뒤 전원회의까지 검토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심의에서 미송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소송에서 담합 사실 자체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어떤 자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현행법은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만 예외로 정합니다. 그 밖의 처분 관련 자료는 당사자가 요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따라야 합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자료 제출자의 동의나 공익상 필요를 요건으로 적고 있었으나, 현행 법령은 예외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당사자에게 더 분명한 권리를 줍니다.
예외에 해당해도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거부로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방어권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업비밀이 섞인 진술서라도 그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거부 통지를 받으면 어느 문장이 영업비밀인지 특정해 달라고 다시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요구와 답변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거부 사유가 타당했는지를 법원이 따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낸 경쟁사가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부가 당연히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방어권이 침해됐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거부한 자료의 내용과 범위, 처분 요건과의 관련 정도, 거부 경위와 사유의 타당성, 심사보고서 기재 내용,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가졌는지를 종합해 봅니다. 핵심 증거인 진술서를 통째로 숨겨 반박 자체가 불가능했다면 취소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요지가 심사보고서에 실려 있고 반박할 시간이 있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판단 요소 | 취소 쪽으로 기우는 사정 | 취소가 어려운 사정 |
|---|---|---|
| 거부한 자료 | 핵심 진술서 전체 비공개 | 요지가 심사보고서에 발췌됨 |
| 거부 사유 |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영업비밀 등 비공개 요청이 있었음 |
| 반박 기회 | 의견서 기간이 짧고 추가 제출 불가 | 기간 연장·추가 서면 기회가 있었음 |
| 이의 여부 (핵심 행) | 의견서·심의에서 구체적 이의 | 심의에서 별도 이의 없음 |
| 사실관계 다툼 |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툼 | 위반 사실을 다투지 않음 |
법원은 이 요소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첨부자료 목록에 있는데 받지 못한 자료가 있나요?
자료를 번호로 특정해 서면으로 열람·복사를 요구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5조
거부 사유가 영업비밀·자진신고·비공개 자료 외의 것이었나요?
법정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재요구하고 의견서에 적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5조 각 호
미공개 자료가 위반 사실 인정의 핵심 증거로 쓰였나요?
그 자료로 반박하려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둡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처분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가까워졌나요?
이의신청과 서울고등법원 소송 중 무엇을 할지 바로 정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9조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입찰담합 과징금의 기준인 계약금액에서 관급자재처럼 매출로 볼 수 없는 부분은 빼야 한다는 원심도 유지했습니다. 절차 다툼과 산정 다툼을 함께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조사 단계부터의 대응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조사부터 심의·불복까지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자료열람 거부 대응 순서
- 목록 대조 -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목록과 실제 받은 자료를 하나씩 맞춥니다.
- 특정해 요구 - 받지 못한 자료를 번호로 특정해 열람·복사를 서면 요구합니다.
- 부분 공개 요청 - 영업비밀이 이유라면 해당 부분만 가린 사본을 요청합니다.
- 이의 기록 - 의견서와 심의기일에서 미공개 자료와 그로 인해 못 한 반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불복 결정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처분 요건과 얼마나 직접 관련되는지와 심의 단계에서 이의를 남겼는지에 따라 절차 하자로 인한 취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대응과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절차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는 심의 단계에서 이의를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도 건설사가 전원회의에서 미송부에 별도 이의를 하지 않은 점이 방어권 침해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받지 못한 자료와 그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반박을 의견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소송에서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채 절차만 다투는 경우입니다. 담합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를 봤어도 결과가 같았을 것이라고 보기 쉽습니다. 절차 다툼은 그 자료로 무엇을 반박하려 했는지와 함께 주장해야 힘을 얻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단계의 의견서 작성과 자료열람 요구,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심사보고서 첨부자료를 대조해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 공정위 심사보고서 의견서 작성
- 자료열람·복사 요구 대응
-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
-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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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3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2호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48447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