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외국 중재판정이 특허 이전과 이행강제금을 명했다면 국내 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외국 중재판정은 공공질서 위반 등 협약상 사유가 있어야 집행을 거부할 수 있고, 특허 이전에 간접강제를 붙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부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정 뒤 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부분 집행은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18753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판정이 명한 이전 서류를 기한 안에 갖춰 상대방에게 제출하고, 상대방 대리인과 주고받은 메일과 서명본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이행 사실은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거부 사유가 됩니다. 집행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간접강제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의사표시 의무에 간접강제를 명한 외국 중재판정도 우리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판정 뒤 특허 이전 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뒤의 간접강제 배상금 부분은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판정 자체를 다시 다투기보다 이행 기록을 정리하는 데 힘을 쓰셔야 합니다. 법원은 판정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리하지 않고, 협약이 정한 거부 사유가 있는지만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해외 기술 보유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열교환기를 생산해 왔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A사가 개량 기술로 특허를 출원하자 상대방은 싱가포르에서 중재를 신청했고, 2025. 4. A사에 특허를 이전하고 지체하면 하루당 배상금을 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A사는 상대방 대리인과 양도증서 문구를 조율해 2025. 6. 서명·공증본을 보냈지만, 상대방은 문구가 다르다며 받지 않았습니다. 2026. 5. 국내 법원에 집행 신청이 들어오자 A사 대표는 배상금을 모두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간접강제 부분의 집행 자체는 허용하되, 이미 이행한 인도 특허에 관한 배상금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습니다. 국내 회사는 네덜란드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분쟁은 헤이그 중재로 정했습니다. 계약 해지 무렵 국내 회사가 한국과 인도에 특허를 출원하자, 중재판정부는 2011. 12. 특허를 넘기고 어기면 간접강제 배상금을 내라고 판정했습니다.
판정 뒤 국내 회사는 상대방 중재 대리인과 인도 특허 양도증서 문구를 협의해 서명·공증 원본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네덜란드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그 합의가 상대방에게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판정 뒤 채무 소멸 같은 청구이의 사유가 드러나면 법원은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간접강제를 붙인 판정이 왜 공서양속 위반이 아닌가요?
공공질서 위반은 판정을 인정한 구체적 결과가 우리 사회질서에 반할 때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의사표시 의무를 판결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간접강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외국법이 우리 강행법규와 다르다는 것만으로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주장 | 결론 | 이유 |
|---|---|---|
| 의사표시 의무에 간접강제는 공서양속 위반 | 배척 | 구체적 결과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음 |
| 간접강제는 국내 법원 전속관할이라 중재 불가 | 배척 | 구제수단 문제일 뿐 중재가능성과 별개 |
| 특허 소멸로 이행불능이니 배상금 소멸 | 배척 | 불이행 기간의 배상금은 남음 |
| 판정 뒤 인도 특허 양도증서 제출로 이행 완료 (핵심 행) | 받아들임(파기환송) | 청구이의 사유는 집행 거부 사유 |
인도 특허 부분은 상대방 대리인의 표현대리가 인정된 사정이 전제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8753 판결
간접강제는 심리적 압박으로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이어서 인격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간접강제 결정이 우리 제1심법원 전속관할이라는 이유로 중재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정 뒤 특허가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해 이전이 불가능해졌더라도, 그 전까지 쌓인 배상금은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절차로 집행을 다투나요?
현재는 판결이 아니라 법원의 집행결정 절차로 진행됩니다. 2016년 중재법 개정으로 중재판정의 집행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집행결정으로 허가하고,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쌍방이 참여하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판정이 정한 기한 안에 이전 서류를 모두 갖춰 제출했나요?
제출 기록을 묶어 그 뒤 배상금 집행을 거부하는 주장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8753 판결
상대방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과 서류 문구를 합의했나요?
대리인이 판정 이행 과정을 대리해 온 사정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국제사법,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8753 판결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았는데 수령 최고를 하지 않았나요?
지금이라도 이행 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합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8753 판결
법원에서 집행결정이 이미 나왔나요?
즉시항고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중재법 제37조 제6항·제7항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 중재판정은 협약이 정한 사유로만 거부됩니다. 협약은 중재합의 무효, 절차 통고를 받지 못한 경우, 중재 범위 밖의 판정, 판정부 구성이나 절차의 하자, 판정 취소·정지를 당사자가 증명할 사유로 두고, 중재가능성 결여와 공공질서 위반은 법원이 직접 판단할 사유로 둡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체약국에서 내려진 상사 분쟁 판정에만 협약을 적용합니다. 집행 단계에서 판정 이후 이행이나 변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 판결의 법리는 현행 집행결정 절차에서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 거부와 비교는 「계약서에 서울에서 ICC 중재라고 적었다면 중재판정 집행을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외국 중재판정 집행 대응 순서
- 판정 주문 분석 - 이전 의무, 서류 제출 의무, 배상금 조항의 기한을 각각 나눠 적습니다.
- 이행 증거 정리 - 양도증서 서명본, 공증서, 발송 기록과 상대방 대리인 회신을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 수령 최고 -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이행 준비가 끝났다는 뜻을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합니다.
- 거부 사유 정리 - 공공질서, 중재가능성, 판정 뒤 채무 소멸 사유를 협약 조항별로 정리합니다.
- 즉시항고와 정지 신청 - 집행결정이 나면 즉시항고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정이 정한 기한 안에 이전 서류를 실제로 제출했는지와 상대방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었다고 볼 사정에 따라 배상금 집행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 라이선스 분쟁과 외국 중재판정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 중재판정 집행 사건에서 지는 쪽이 자주 놓치는 것은 판정 직후의 이행 기록입니다. 이 판결에서 제2특허는 판정 통지 후 30일을 한참 넘겨 양도증을 냈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수령을 최고하지도 않아 수령지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한 안에 완결된 서류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배상금이 멈춥니다.
상대방 대리인과 협의할 때는 그가 해당 사항에 권한이 있는지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은 대리인이 판정 이행 전 과정을 대리했다는 사정 덕분에 표현대리가 인정됐지만, 사정이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 라이선스 계약 분쟁,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집행과 그 거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정 이후 이행 기록을 근거로 배상금 집행 범위를 다툽니다.
- 외국 중재판정 집행결정 대응
- 국제 라이선스 계약 분쟁
- 간접강제 배상금 다툼
- 특허 이전 의무 이행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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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재법 제37조 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 중재법 제39조 제1항,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8753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8753 판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
- 민사집행법 제261조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가)호
- 중재법 제39조 제1항
- 중재법 제37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 중재법 제39조 제1항,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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