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계약이 법 위반으로 무효면 진술·보장 조항으로도 배상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데 진술·보장 조항으로 이행이익을 배상하게 하면 그 법이 금지한 결과와 같아지는 경우, 진술·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다203551 판결로 그 기준과 계약 전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농협 같은 특수법인이거나 법령으로 차입·보증이 제한된 기관이라면, 진술·보장 조항에 기대기 전에 근거 법률이 그 거래를 허용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진술·보장 조항도 그 결과를 메워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진술·보장 조항으로 배상하게 하면 그 법이 막은 결과와 같아지는 경우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진술·보장을 하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생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배상이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결과가 된다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진술·보장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인 계약의 이행이익까지 보장된다고 기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캐피탈은 2025. 4. 식품 가공업체에 30억 원을 대출하면서, 업체가 만든 제품을 유통사가 사들이고 유통사가 못 사면 B조합이 대신 사들이는 매매계약에 당사자로 함께 서명했습니다. B조합은 이 계약이 설립 근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진술·보장하고, 위반하면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2026. 6. 유통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B조합은 자기 매입의무가 법에 어긋나 무효라며 거절했습니다. A캐피탈은 적어도 진술·보장 위반으로 배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은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홍삼제품 매입보장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농협의 2차 매입의무는 무효이고, 진술·보장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금융회사들은 홍삼제품 가공업체에 대출하면서, 1차 매수인인 유통회사가 제품을 못 사면 인삼 품목조합인 피고가 2차로 사들이는 제품매매계약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매매대금은 제품 시가가 아니라 대출원리금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 청구 | 결론 | 이유 |
|---|---|---|
| 2차 매입의무 이행(주위적) | 기각 | 사실상 보증으로 강행법규 위반 무효 |
| 진술·보장 손해배상(제1 예비적) (핵심 행) | 기각 | 배상하면 강행법규 잠탈과 같은 결과 |
| 불법행위 손해배상(제2 예비적) | 기각 | 기망·공모 증거 부족 |
| 부당이득반환(제3 예비적) | 기각 | 거래 전체 무효 증명 부족 |
네 가지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
대법원은 이 구조가 대출원리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의 매입의무는 사실상 가공업체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농협이 법에서 정한 기관 아닌 제3자에게 차입에 준하는 채무를 지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이어 진술·보장 조항에 관해 “이는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진술·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진술·보장 위반은 언제 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계약 체결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과 계약 이행을 진술·보장해 놓고 이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혔다면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생깁니다. 주식 인수나 사업 양수 계약에서 매도인이 회사 재무 상태나 법령 준수를 진술·보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계약서에 진술·보장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이 함께 있으면 그 조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지는 계약 해석으로 정합니다. 배상 범위와 산정 방법을 정해 두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릅니다.
문제는 보장한 내용 자체가 법이 금지한 결과일 때입니다. 이 사건에서 진술·보장대로 배상하면 원고들은 매매대금 상당액, 곧 무효인 보증으로 받으려던 대출원리금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법원은 이를 강행법규가 금지한 것과 같은 결과로 보았습니다. 주식 인수 계약의 진술·보장 설계는 「회사 주식을 인수하려는데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진술·보장 말고 다른 청구는 할 수 없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장과 이사들이 원고들을 속였거나 잘못된 신뢰를 갖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기망이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출계약 등 거래 전체가 무효라는 점도 증명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거래 상대방이 설립 근거법으로 차입이나 보증이 제한된 기관인가요?
계약상 의무가 실질적으로 금지된 보증·차입인지 먼저 검토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제112조 제1항
매매대금이나 지급액이 대출원리금에 맞춰 정해져 있나요?
담보 목적 거래로 볼 가능성을 전제로 청구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
상대방 임원이 거래가 적법하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한 자료가 있나요?
불법행위 책임 근거로 설명 자료와 경위를 정리합니다.
민법 제750조
그 기관 외에 다른 담보나 보증인이 있나요?
다른 담보 제공자에 대한 청구를 우선 검토합니다.
민법 제390조
다만 기관 대표자가 권한 없는 보증을 하면서 상대방을 속였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은 「농협 지점장이 써 준 지급보증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면 농협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결국 거래 구조를 짤 때 담보 제공자의 법적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진술·보장 조항 분쟁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분석 - 매입·보증·대출 계약을 한데 놓고 실질이 무엇을 담보하는지 정리합니다.
- 근거 법률 확인 - 상대방이 특수법인이면 설립 근거법의 차입·보증 제한 규정을 찾습니다.
- 진술·보장 문언 검토 - 무엇을 보장했고 위반 시 배상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대체 청구 점검 - 기망 등 불법행위, 부당이득, 다른 담보 제공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봅니다.
- 소송 구성 -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나누어 구성하고 증거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지된 보증이나 차입에 해당하는지와 진술·보장대로 배상하면 그 금지와 같은 결과가 되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담보 거래 구조 검토와 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진술·보장 조항은 계약서에 들어 있어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까지 지켜 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농협, 수협, 각종 공제조합처럼 근거 법률이 차입이나 보증 상대방을 정해 둔 기관과 거래할 때는, 매입약정이나 손실보전 약정처럼 이름을 달리 붙여도 실질이 보증이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매매대금을 무엇에 맞춰 정했는지를 실질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출원리금에 맞춘 매매대금, 대출기관의 납품 승인권 같은 조항은 담보 목적을 드러냅니다. 거래 구조를 짤 때 그 기관의 법령상 허용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을 받아 두거나, 제한이 없는 다른 담보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담보 거래 구조 검토와 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 주식·사업 인수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의 실질과 근거 법률을 함께 검토합니다.
- 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 소송
- 금융 담보 구조 법률 검토
- 주식·사업 인수 계약 분쟁
- 특수법인 거래 적법성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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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390조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 제1항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
- 민법 제393조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 민법 제75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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