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명품 가방 모양에 내 도안만 붙여 파는 것도 부정경쟁행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품 핸드백 형태에 자체 도안을 붙여 판 행위를, 출처 혼동이 없어도 남의 성과를 무단 사용한 부정경쟁행위로 보았습니다. 2017다217847 판결로 판단 요소와 현행 파목, 형태 모방 조항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유명 제품의 형태를 빌린 패러디·협업형 상품은 출시 전에 권리자와 계약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판매가 시작된 뒤에는 판매 금지와 재고 폐기,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네,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품 핸드백과 비슷한 형태의 가방에 자체 창작한 눈알 도안을 붙여 판 행위를,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하지 않더라도 남의 성과를 무단으로 쓴 부정경쟁행위로 보았습니다. 자기 도안을 붙였다거나 가격대가 전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 아래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판단 요소는 지금도 같은 조항(현행 파목)에 그대로 쓰입니다. 다만 모든 유사 형태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출시를 미리 포기할지는 아래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부터 온라인에서 캐릭터 패치를 붙인 가방을 팔아 왔습니다. 인기 모델은 해외 명품 브랜드의 대표 핸드백과 몸체·손잡이·덮개 모양이 거의 같은 가죽 가방에 A씨가 그린 캐릭터를 크게 붙인 제품으로, 가격은 30만 원대였습니다. 상세페이지에는 「명품 느낌을 재미있게」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2026. 7. 브랜드 한국법인이 판매 중지와 재고 폐기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A씨는 짝퉁도 아니고 누구도 명품으로 오해하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성과 도용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켈리 백·버킨 백과 비슷한 형태의 핸드백 전면에 눈알 모양 도안을 붙여 팔았습니다. 원심과 대법원 모두 출처 혼동(가목)이나 저명 표지의 식별력 손상(다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방 형태가 수십 년간 독점적으로 쓰이며 식별력을 갖춘 성과라고 보았습니다. 피고 제품은 후면과 측면에서 보면 원고 제품과 구별이 쉽지 않고, 판매가 늘수록 원고 제품의 희소성이 떨어져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Fake for Fun」이라는 문구에서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의도를 추단했고, 패션업계에서는 계약으로 제휴·협업하는 것이 공정한 관행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동의 없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에 스스로 창작한 도안을 부착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혼동이 없는데도 왜 부정경쟁행위인가요?
성과 도용 조항은 혼동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보충적 일반조항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당시 차목이었던 이 조항은 지금 파목으로 옮겨졌고 문언은 같습니다. 보호 대상인 성과는 유형물·무형물을 가리지 않고, 그 성과가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 조항 | 핵심 요건 | 이 사건 판단 |
|---|---|---|
| 가목 상품주체 혼동 | 출처 혼동 우려 | 부정 |
| 다목 식별력·명성 손상 | 일반 공중 대부분에 알려진 저명성 | 부정 |
| 자목 형태 모방 |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안 | 해당 기간 지남 |
| 파목(당시 차목) 성과 도용 (핵심 행) | 공정한 관행·경쟁질서 위반 무단 사용 | 인정해야 한다며 파기 |
혼동이 없어도 성과 도용 조항으로 금지와 배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지는 경쟁관계나 가까운 장래의 경쟁 가능성, 해당 업계의 거래 관행,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성과가 얼마나 알려졌는지, 혼동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혼동가능성은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원심은 가방 형태가 원고의 성과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의 판매를 공정한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별도 요건을 덧붙인 것을 법리 오해로 보았습니다. 위 요소들을 종합해 공정한 관행에 반한다고 평가되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상표·상호 혼동이 문제 되는 경우의 대응은 「짝퉁 가방을 수입해 팔려다 세관에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품 형태 모방 조항으로는 안 되나요?
오래된 제품이면 형태 모방 조항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상품 형태 모방(자목)은 시제품 제작 등으로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가방들은 1950년대와 1980년대부터 알려진 제품이어서, 남은 길은 성과 도용 조항이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 제품이 오랫동안 같은 형태로 팔려 그 모양만 보고도 브랜드를 떠올릴 정도인가요?
성과 도용 판단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사 부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도안을 뺀 후면이나 측면이 원 제품과 구별하기 어렵나요?
형태 변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홍보 문구가 원 제품을 직접 떠올리게 하나요?
편승 의도로 읽힐 표현을 삭제합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권리자에게서 경고장을 받았나요?
판매 수량과 재고를 정리하고 답변 방향을 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반대로 패러디 상품을 기획하는 쪽에서는 성과 도용 조항이 형사처벌과 행정 시정권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다만 민사로 판매금지와 폐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험이 작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명 상표 자체를 붙였다면 상표권 침해로 형사처벌까지 문제 됩니다.
패러디·협업형 상품 대응 순서
- 원 제품 성과 확인 - 형태가 오래 독점적으로 쓰여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봅니다.
- 유사 부분 점검 - 도안을 뺀 후면·측면에서 원 제품과 구별되는지 사진으로 비교합니다.
- 홍보 문구 정리 - 원 제품 인지도에 편승하는 표현을 상세페이지와 광고에서 뺍니다.
- 협업 가능성 검토 - 권리자와 라이선스나 협업 계약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경고장 대응 - 판매 규모와 재고를 정리하고 판매 중단·합의 범위를 협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 제품 형태의 인지도와 내 제품이 그 형태를 얼마나 가져왔는지, 시장에서 대체되는지에 따라 성과 도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과 도용·부정경쟁 금지 소송과 경고장 대응, 협업 계약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패러디 상품 분쟁에서 판매자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항변은 누구도 진품으로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과 도용 판단에서 혼동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법원은 원 제품의 희소성 저하와 수요 대체, 편승 의도를 더 무겁게 보았습니다. 상세페이지의 홍보 문구 하나가 편승 의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판매 수량과 재고, 매출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협상과 폐기 범위가 이 숫자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원 제품 형태를 빌리지 않고 자기 도안의 개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면 판매를 이어 갈 길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과 도용·상품 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 금지 소송과 경고장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원 제품과의 유사 부분과 홍보 방식을 함께 점검해 판매 지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성과 도용 부정경쟁 소송
- 상품 형태 모방 분쟁
- 패러디·협업 상품 법률 검토
- 경고장 대응과 합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직구로 짝퉁 명품 가방을 한 개만 사도 문제가 되나요?
- 제휴 때 받은 리뷰 데이터를 썼다며 부정경쟁 소송을 당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 대금은 안 주고 제 광고 시안을 그대로 쓴 회사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출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제1호 자목·제1호 자목 단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다목·차목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제1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