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지식재산

중국 라이선스 업체에서 캐릭터 제품을 직접 수입해 팔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판매 지역이 중국으로 제한된 라이선스 업체에서 캐릭터 블록을 직접 수입해 팔면 국내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7863 판결로 외국 정품 재수입과의 차이, 처벌과 배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수입 계약 전에

해외 공급업체가 받은 캐릭터 라이선스의 판매 지역과 기간을 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 판매 지역이 그 나라로 묶인 제품을 직접 들여와 팔면 국내 배포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국 내에서만 팔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은 업체가 판매 지역을 넘어 한국 수입업자에게 직접 판 캐릭터 블록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거래에 제공된 것이라 국내 배포권이 소진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정식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외국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팔린 제품을 사 온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포권이 소진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6. 1. 중국 완구 업체에서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블록 1,200세트를 직접 들여와 온라인으로 팔았습니다. 공급업체는 캐릭터 회사의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다며 계약서 사본을 보여 줬고, 제품 상자에도 라이선스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 4. 국내 상품화권을 가진 회사가 저작권 침해라며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고소장을 냈습니다. A사 대표는 정품을 사 왔는데도 침해인지, 남은 재고와 이미 판 물건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도라에몽 저작권자는 중국 회사에 중국 내 상품화권을 줬고, 그 회사는 다시 광동의 완구 회사에 중국 대륙 안에서 블록 제품을 팔 권리를 줬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경 광동 회사에서 블록 약 960개를 직접 수입해 국내에서 팔았습니다. 국내에서는 다른 회사가 저작권자에게서 국내 상품화사업권을 받아 같은 캐릭터 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제품이 중국 안에서 거래된 적 없이 곧바로 국내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넘어갔으므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동 회사가 이용허락 범위인 판매 지역을 넘어 판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 “대한민국에서의 배포권은 소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원피스, 짱구 블록 모형도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비슷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외국 매장에서 정품으로 산 제품을 들여오는 것도 문제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판결은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원본이나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해 배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포권 소진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입 경로별 국내 배포권 소진 판단
수입 경로판단 기준배포권 소진
외국 매장에서 정상 판매된 제품을 구매해 수입외국에서 허락받아 거래에 제공됐는지원칙적으로 소진
판매 지역이 외국으로 제한된 라이선스 업체에서 직접 수입 (핵심 행)제20조 단서, 허락 범위 안의 판매인지소진되지 않음(2020도17863)
라이선스 없이 만든 제품 수입허락 자체가 없음소진되지 않음

상표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저작권법 제20조

차이는 그 제품이 외국에서 적법하게 거래에 나왔는지입니다. 외국 소매점에서 정상적으로 팔린 제품을 사 오면 배포권이 소진됐다고 볼 여지가 크고, 판매 지역 제한을 어긴 라이선스 업체에서 직접 받은 제품은 소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문제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해외 정품 매장에서 산 가방, 병행수입하면 상표권 침해인가요?」에서 상표 쪽 기준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블록 모형이 캐릭터와 닮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창작적인 표현만 놓고 비교합니다. 판결은 저작권이 보호하는 것은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 표현형식이므로,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블록이라는 형식, 둥근 얼굴이나 큰 눈 같은 흔한 특징만 같다면 유사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캐릭터 고유의 얼굴 모양, 옷차림, 색 배치를 블록으로 옮겨 누구나 그 캐릭터로 알아볼 정도라면 유사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여러 제품 가운데 한 제품은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품마다 따로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침해로 인정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형사처벌과 민사 책임을 함께 질 수 있고, 실제로 고소와 판매 중지 요구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포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현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2026. 8. 11. 개정법 시행으로 판결 당시보다 법정형이 높아졌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캐릭터 제품을 외국 매장이 아니라 제조사나 라이선스 업체에서 직접 받았나요?

    공급업체 라이선스의 판매 지역 조항을 확인합니다.

    저작권법 제20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2. 공급업체 라이선스가 특정 나라 안에서만 판매하도록 정하고 있나요?

    국내 판매를 멈추고 재고와 판매 기록을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3. 권리자에게서 경고장이나 고소장을 받았나요?

    판매 수량과 이익을 정리해 합의와 다툼의 실익을 비교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36조 제1항

민사로는 판매 중지와 재고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손해액으로 추정되고, 고의적 침해이면 손해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진품을 병행수입해 팔다가 상표권 경고장을 받았는데 배상해야 하나요?」에서 경고장 대응을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캐릭터 상품 수입 분쟁 대응 순서

  • 라이선스 범위 확인 - 공급업체 라이선스의 판매 지역·기간·품목을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거래 경로 정리 - 외국 매장에서 산 것인지 제조사에서 직접 받은 것인지 증빙을 모읍니다.
  • 판매 중지와 재고 보존 - 분쟁이 생기면 판매를 멈추고 재고 수량을 기록해 둡니다.
  • 유사성 검토 - 제품별로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과 얼마나 닮았는지 비교표를 만듭니다.
  • 합의·소송 판단 - 판매 수량과 이익을 정리해 합의와 다툼의 실익을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업체 라이선스의 판매 지역 제한과 제품이 외국에서 적법하게 거래된 적이 있는지에 따라 침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 상품의 저작권·상표권 분쟁과 형사 고소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캐릭터 상품 수입 분쟁에서 수입업자가 가장 많이 내는 자료는 공급업체가 준 라이선스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라이선스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판매 지역이 어디로 정해져 있었는지였습니다. 증명서 한 장보다 라이선스 계약의 지역·기간 조항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또 거래 경로를 증명할 서류를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외국 소매점에서 정상적으로 산 제품이라면 영수증과 구매 경위가, 제조사에서 직접 받았다면 계약서와 송장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권리자는 판매 수량과 이익으로 손해를 주장하므로 판매 기록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 상품의 저작권·상표권 침해 분쟁과 형사 고소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라이선스 계약과 거래 경로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와 책임 범위를 검토합니다.

  • 병행수입 저작권·상표권 분쟁
  • 저작권 침해 형사 고소 대응
  • 라이선스 계약 검토
  • 침해 경고장 대응·합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