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공정거래·가맹

장비 제조사가 독립 수리업체 고객에게만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받으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장비 제조사가 독립 유지보수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만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키 사용료를 받은 행위는 그것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20두36892 판결입니다. 위법이 될 수 있는 경우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를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냅니다.

사용료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장비 제조사가 독립 유지보수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키를 유상으로 준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용료가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업체를 몰아낼 정도로 높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 자체를 다투는 일은 따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병원 영상장비를 유지보수하는 독립 업체로, 2026. 3. 9. 한 병원과 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장비 제조사는 병원이 D사와 거래한다는 것을 확인한 뒤, 유지보수용 소프트웨어 접근키를 1회 150만원을 받고 발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조사와 직접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병원은 접근키 대가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D사 대표는 2026. 4. 2. 이것이 경쟁업체를 차별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시정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63억 2,000만원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국내 CT·MRI 판매 1위 사업자로, 자사 장비 유지보수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95% 안팎이었습니다. 장비 유지보수에는 레벨 3~4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이 필요하고, 접근하려면 원고들이 발급하는 서비스키가 있어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이 독립유지보수사업자(ISO)와 거래하는 병원에만 서비스키를 약 154만원에 유상 발급하고, 발급을 20~25일 늦추고, 접근 레벨을 낮춘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와 법원 판단
행위공정위 판단법원 판단
ISO 거래 병원에만 서비스키 약 154만원 유상 발급 (핵심 행)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무상 제공이 정상 관행 아님, 위법 아님
ISO 거래 병원 발급 20~25일 지연부당한 차별2건뿐이라 차별로 보기 어려움
ISO 거래 병원 레벨 3~4만 발급부당한 차별일부 사례만으로 차별로 보기 어려움
위 행위 전체불공정거래행위(차별)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발급대가 금액이 지나치게 높은지는 판단하지 않고 남겨 두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0두36892 판결

대법원은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주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 사용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는 저작권자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상 제공만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상 제공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상적인 거래관행은 업계의 통상적 관행을 기준으로 하되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맞는 관행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두 측면을 모두 보았습니다. 현실에서는 장비 매매계약서에 보증기간 뒤 소프트웨어 사용에 라이선스 비용이 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들과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병원도 유지보수료에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상 발급 52건은 대형병원 자체 인력 정비 등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규범적으로도 무상 제공을 강제하면 이미 판 장비에 대해 저작물을 공짜로 내놓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공정위가 이를 정상 관행으로 보려면, 금액과 관계없이 유상 제공 그 자체로 동등하게 효율적인 ISO가 배제되거나 신규 진입이 막힌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는데,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용료가 위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용료 수준이 경쟁을 막는 정도라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상류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시장과 하류의 유지보수 시장을 수직 통합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업자가 정한 투입요소 가격이 하류시장에서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정도로 높거나, 신규 진입을 실질적으로 막는다면 부당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154만원이 지나치게 높은지는 별론으로 남겼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장비 매매계약서에 보증기간 뒤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낸다는 조항이 있나요?

    무상 제공 관행을 주장하기보다 사용료 금액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0두36892 판결

  2. 사용료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에서 이익이 남지 않거나 계약을 잃은 적이 있나요?

    비용 구조와 상실 계약 자료를 모아 배제 효과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0두36892 판결

  3. 접근 자체를 거절당하거나 발급이 반복해 늦어지나요?

    거절·지연 사례를 날짜별로 기록해 둡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3호

  4.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 중 하나를 기한 안에 진행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제99조 제1항

차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상 제공이 관행이 아닌 이상 ISO 거래 병원만 유상으로 한 것을 부당한 차별로 보기 어렵고, 발급 지연은 2건뿐이며, 레벨 5 이상 발급도 일부 사례에 그쳤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지식재산권 정당 행사 규정의 구조는 같고, 현행 심사기준 고시도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와 부당한 차별을 사업활동 방해 유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 분쟁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장비 매매계약과 유지보수 계약의 라이선스, 사용료 조항을 모읍니다.
  • 조건 비교 - 제조사 직접 계약 병원과 ISO 거래 병원의 가격, 발급 기간, 접근 레벨을 비교합니다.
  • 배제 효과 자료 - 사용료가 ISO 원가와 수익에 미치는 영향, 신규 진입 사례를 수치로 정리합니다.
  • 신고 또는 방어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조사 대응에서 위 자료를 제출합니다.
  • 처분 불복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를 냅니다.

신고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하지 않기로 했을 때의 대응은 「공정위에 신고했는데 조치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용료 금액이 경쟁업체의 비용 구조에 주는 부담과 장비 매매계약상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조사 대응과 시정명령·과징금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 뒤로는 「원래 대가 없이 주던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사용료를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장비 매매계약서와 유지보수 계약서에 라이선스 대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독립 유지보수업체라면 병원이 받은 매매계약서와 견적서를 확보해 소프트웨어 대가가 장비 가격에 포함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툴 여지는 금액에 있습니다. 판결은 154만원이 과도한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동등하게 효율적인 업체를 배제할 정도의 가격이면 부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계약 한 건의 마진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용료 때문에 계약을 잃은 사례를 숫자로 모아 두는 것이 신고 단계부터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조사 대응과 시정명령·과징금 불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와 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경쟁 제한 효과를 따져 봅니다.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신고·방어
  •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불복
  • 라이선스·유지보수 계약 검토
  • 불공정거래행위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