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거래처가 동의한 독점 거래 조항도 배타조건부 거래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거래처가 스스로 동의한 조건이어도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조건이면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두54074 판결로 합의된 조건의 취급, 여러 행위를 묶어 보는 방법, 부당성 요건과 현행 조항, 과징금 상한을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냅니다.
네, 거래처가 스스로 동의한 조건이어도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조건이면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로 부과했는지보다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막는 효과를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한다고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어서, 모든 전속 계약을 서둘러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산업용 특수 밸브를 만드는 회사로 국내 점유율이 60% 정도입니다. A사는 2019년부터 주요 고객사들과 1년 단위로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해당 품목은 전량 A사에서만 구매한다는 조항을 넣어 왔습니다. 고객사들도 단가 협상과 재고 관리가 편하다며 이 조항을 먼저 원했습니다. 그런데 2026. 8. 해외 경쟁업체의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A사 대표는 거래처가 원해서 넣은 조항인데도 문제가 되는지, 지금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거래상대방과 합의로 정한 조건도 배타조건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를 부정한 원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원고는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로, 국내운항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수재액 비중이 90%가량이었습니다. 원고는 원수보험사들과 특약을 맺어 자사보유액을 넘는 위험 전량을 원고에게 출재하고 보험요율도 원고에게서 받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78억 6,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조항ㆍ행위 | 원심 | 대법원 |
|---|---|---|
| 위험 전량 출재 조항 (핵심 행) | 강제성 없어 해당 안 함 | 합의된 조건도 해당, 파기 |
| 요율 구득 조항(2006년 전) | 강제성 없어 해당 안 함 | 해당, 파기 |
| 요율 구득 조항(2006년 후)ㆍ항의 행위 | 해당, 경쟁제한성 인정 | 정당, 원고 상고 기각 |
| 재재보험 조항ㆍ협력사 구성 | 하나씩 보아 해당 안 함 | 일체로 판단해야, 파기 |
| 요율 제공 거절 금지 명령 | 시정 필요성 없음 | 정당, 피고 상고 기각 |
출처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0두54074 판결
원심은 원수보험사들이 편의상 이 조항을 선호했고 강제가 없었다며 배타조건부 거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에 한하지 않고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법리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배타조건부 거래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여러 조항과 행위는 따로 보나요, 함께 보나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단일한 의사 아래 유기적으로 이어진 행위라면 함께 묶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전량출재 조항과 요율 조항 외에도, 수재한 위험 일부를 특약 참여 보험사들에 나눠 주는 재재보험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해외 재보험사들을 협력사로 묶었고, 특약을 어긴 보험사와 해외 재보험사에 항의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재보험 조항이 보험사들이 특약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서로 감시하는 유인을 주고, 협력사 구성은 해외 재보험사의 진출 유인을 줄인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배타적 성격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므로, 하나씩 떼어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계약 조항 하나만 고쳐서는 위험이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타조건이 있으면 곧바로 위법인가요?
아니요, 부당성이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ㆍ강화할 의도나 목적과, 가격 상승ㆍ산출량 감소ㆍ경쟁사업자 수 감소 같은 경쟁제한 효과가 생길 우려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면 의도와 우려가 사실상 추정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배타조건부 거래는 그 자체에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2006년 이후 요율 조항과 항의 행위는 봉쇄효과가 크고 기간이 길다며 경쟁제한성이 인정됐습니다. 계약 기간, 대상 물량의 비중, 거래처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었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어떤 조항이 적용되고 제재는 얼마인가요?
판결이 적용한 구법 조항은 2020년 전부개정 뒤에도 같은 내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현행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와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2호가, 그 밖의 사업자는 제45조 제1항 제7호와 시행령 별표 2 제7호 가목이 적용됩니다. 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며, 연간 매출액 80억 원 미만이면 추정에서 빠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에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거나 전량을 우리에게서만 사도록 하는 조항이 있나요?
거래처가 원했더라도 배타조건으로 보고 범위와 기간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0두54074 판결
관련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세 곳 합계가 75% 이상인가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시장 범위부터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조항을 어긴 거래처나 경쟁사에 항의하거나 거래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연결 행위로 묶일 수 있어 내부 문서를 먼저 점검합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0두54074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 여부를 기한 안에 정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제99조
과징금 상한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면 관련 매출액의 6%, 불공정거래행위이면 4%입니다. 시정명령을 받으면 피해 거래처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관계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배타조건부 거래 조사 대응 순서
- 조항 목록화 - 전량 구매, 경쟁사 거래 금지, 요율ㆍ가격 협의 의무 등 배타적 조항을 모두 뽑습니다.
- 연결 행위 점검 - 리베이트, 참여사 이익 배분, 이탈 거래처에 대한 항의나 불이익이 있었는지 봅니다.
- 시장 자료 확보 - 관련시장 범위, 점유율, 거래처가 실제로 경쟁사로 옮긴 사례를 모읍니다.
- 정당화 근거 정리 - 품질ㆍ안전 관리, 투자 회수 등 배타조건이 필요했던 이유를 문서로 남깁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의결서를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련시장의 범위와 점유율, 배타조건이 묶은 물량과 기간, 연결된 행위에 따라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시정명령ㆍ과징금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타조건부 거래 조사에서 회사들이 가장 먼저 내는 주장이 거래처도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뒤로는 그 주장만으로 행위 해당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거래처가 언제든 다른 공급처와 거래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옮긴 사례가 있었는지를 거래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경쟁제한성 다툼에서 힘을 가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 조항만 보지 않고 이탈 거래처에 보낸 항의 메일, 영업회의 자료, 리베이트 구조까지 함께 봅니다. 조사 전에 이런 내부 자료를 점검하지 않은 채 조항만 고치면, 과거 행위가 하나의 배제 전략으로 묶여 위반 기간과 과징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심의 단계 대응, 시정명령ㆍ과징금 불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조항과 연결 행위를 함께 분석해 위반 범위와 기간을 다툽니다.
- 배타조건부 거래 조사 대응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의견서
- 시정명령ㆍ과징금 불복 소송
- 전속 공급계약 조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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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2호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0두54074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 가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 가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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