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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소수주주가 회계장부를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3% 이상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마6195 결정으로 회생 사건기록 열람과의 차이, 관리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와 열람 범위,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청구하기 전에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들의 명단과 주식 수를 맞추고, 왜 장부를 보려는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청구하십시오. 회사가 거부하면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이 권리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회생 사건에서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는 서류보다 주주가 볼 수 있는 범위가 넓다고 보았습니다. 회생 법원에 제출된 조사보고서를 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부 열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등 주주 5명은 직원 30명 규모 제조회사 주식의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한 사람이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 2025. 11. 갑자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났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생 법원의 조사보고서에는 몇 년 동안 매출을 부풀린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2026. 2.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지만 관리인은 회생 중이라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회생 중에도 장부를 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회생 중인 회사의 장부 열람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주주 11명인 회사에서 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 7명이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재무제표와 회계장부의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심은 재무제표 등만 받아들였고, 항고심 진행 중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절차를 이어받았습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수년간 분식회계로 수십억 원의 손실이 커졌다는 내용이 있었고, 원심은 조사보고서로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룰 수 있다며 장부 부분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권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주들이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하려면 장부를 볼 필요가 있고,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되면 회사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회생 사건기록 열람과 무엇이 다른가요?

회생 사건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도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한정됩니다.

주주가 회사 자료를 보는 세 가지 길
구분누가무엇을제한
재무제표 열람주주·회사채권자재무제표·감사보고서비치 서류에 한정
회계장부 열람·등사 (핵심 행)3% 이상 주주회계장부·회계서류회사가 부당함을 증명하면 거부
회생 사건기록 열람이해관계인법원에 제출된 기록회생에 현저한 지장 우려 시 불허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회계장부 열람권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출처 - 상법 제448조, 제46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 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은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재무제표는 주주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분식이나 자금 유출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은 3% 이상 주주에게 장부까지 볼 권한을 주었고, 회생절차가 시작되어도 이 차이는 그대로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관리인은 어떤 경우에 열람을 거부할 수 있나요?

회사는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지는 청구 경위, 목적, 악의성 등을 종합해 봅니다. 대법원은 주주가 회사의 회생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구한다면 정당한 목적이 없어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열람 범위도 제한됩니다. 대상은 청구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회계장부와 근거자료로 한정되고, 주주가 아니라 금전채권자의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도 열람 대상 서류의 범위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방법은 「회사가 회계장부 열람을 거부하면 소수주주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장부를 본 뒤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장부로 확인한 내용은 이사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회계장부 열람권이 이사해임청구, 위법행위 유지청구, 대표소송 같은 상법상 주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식회계로 손실이 커졌다면 그 경위를 장부로 확인해 대표이사였던 사람의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함께 청구하는 주주들의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인가요?

    주식 수를 정리해 서면 청구서에 적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

  2. 열람하려는 장부가 청구 이유와 직접 관련되나요?

    기간과 계정을 특정해 범위를 좁혀 청구합니다.

    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3. 관리인이 회생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했나요?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법 제466조 제2항

  4. 주주로서의 목적(경영 감시, 책임 추궁)을 설명할 수 있나요?

    목적을 서면에 분명히 적어 부당 청구라는 반박에 대비합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다른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이사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열람을 허용했습니다. 반대로 주주가 금전채권자로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이유로 장부를 보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지위에서 무엇에 쓰려는지에 따라 허용 여부가 갈립니다.

회생 중 회계장부 열람 대응 순서

  • 지분 요건 확인 - 함께 청구할 주주들의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 열람 이유와 범위 정리 - 분식 의심 기간, 거래처, 계정과목을 특정해 청구 이유와 연결합니다.
  • 관리인에게 서면 청구 -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관리인에게 열람·등사를 청구합니다.
  • 가처분 신청 - 거부되면 회사(관리인)를 상대로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회생 기록 병행 열람 - 회생 법원의 조사보고서도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열람을 청구하는 목적과 대상 장부가 그 목적과 얼마나 관련되는지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과 회생절차에서의 주주 권리 행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 중인 회사의 장부 열람 분쟁에서 관리인은 대개 조사보고서가 있으니 충분하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조사보고서는 회생 법원에 낸 요약 자료이고, 분식의 구체적 경로나 특정 거래처와의 자금 흐름은 장부와 전표를 보아야 드러납니다. 조사보고서에서 문제 된 기간과 계정을 뽑아 청구 이유에 그대로 연결하면 실질적 관련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청구 범위를 몇 년 치 모든 장부로 넓히면 원심처럼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회생 방해 목적이라는 반박을 피하려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이사 책임 추궁처럼 주주로서의 목적을 서면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과 회생 회사 주주의 권리 행사, 이사 책임 추궁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목적과 장부 범위를 맞추어 신청서를 구성합니다.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 회생절차 주주 권리 대응
  • 분식회계 이사 책임 추궁
  • 주주총회·이사회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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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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