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BW 발행 6개월이 지났어도 대표가 행사한 신주는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발행된 BW의 신주인수권을 대표가 넘겨받아 행사했다면 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01054 판결로 제소기간 기산점과 무효 요건,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자체의 무효는 사채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소송으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발행된 신주는 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냅니다.
네, 사채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났어도 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 안이면 다툴 수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발행된 BW의 신주인수권을 대표 등 대주주가 넘겨받아 행사한 경우입니다. 이때 제소기간은 사채 발행일이 아니라 신주 발행일부터 셉니다. 다만 신주가 무효가 되려면 경영상 목적이 없었고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채 발행 때 소송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툴 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상장 바이오 회사 지분 9%를 가진 초기 투자자입니다. 회사는 2023. 5.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투자조합 두 곳에 사모 BW를 발행했고, 몇 달 뒤 대표이사가 그 신주인수권 일부를 사들였습니다. A씨는 당시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2026. 7. 대표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신주 10만 주를 받으면서 대표 지분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채를 발행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 A씨가 물으셨습니다. 회사는 자금이 급했다고 하지만, 그 무렵 대표와 다른 주주 사이에 이사 선임 다툼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BW 신주의 제소기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낸 소송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회사는 2016. 6. 30. 투자조합 등에 51억 원 남짓의 사모 분리형 BW를 발행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지분 8.78%, 대표이사는 22.39%를 가졌습니다. 대표는 2016. 9.경 신주인수권 일부를 넘겨받았고, 2019. 10. 21. 이를 행사해 보통주 10만 주를 받았습니다.
신주 발행일부터 한 달이 채 안 된 2019. 11. 19. 원고가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내자 원심은 BW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설령 신주 발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BW 발행이 문제인데 왜 신주를 다툴 수 있나요?
BW는 발행만으로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지 않고,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을 받을 때 비로소 침해가 현실화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실질적으로 회사가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 다투는 대상 | 제소기간 기산점 | 주장할 수 있는 사유 |
|---|---|---|
| BW 발행 자체 | BW 발행일부터 6개월 | BW 발행의 무효 사유 |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원칙) | 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 | 행사·신주 발행에 고유한 사유 |
| 대주주가 방어용 BW 신주인수권을 양수해 행사한 신주 (핵심 행) | 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 | 경영상 목적 없는 지배권 방어 발행 |
세 번째 경우는 BW 발행 때 다투지 않았어도 신주를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상법 제429조
원칙은 다릅니다. BW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BW 발행이 무효라는 주장은 더 할 수 없고, 신주인수권 행사로 생긴 신주를 다툴 때도 행사나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방어 목적으로 발행된 신주인수권을 양수해 행사한 경우는 그 고유한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을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넘겨받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분리형 BW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따로 넘길 수 있어, 사채 인수인과 실제 행사자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신주가 무효가 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정관이 정한 경영상 목적이 없었는데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주주나 경영진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 배정을 했고, 그 결과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상법은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처럼 경영상 목적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이 원칙은 BW를 제3자에게 발행할 때에도 준용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가 주주 외의 사람에게 BW를 발행한 적이 있나요?
발행 이사회 의사록과 정관의 제3자 배정 조항을 확보합니다.
상법 제516조의2 제4항
대표나 대주주가 그 신주인수권을 넘겨받았나요?
양수 시점과 대가를 공시나 장부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준비합니다.
상법 제429조
발행 무렵 경영권 분쟁이 이미 있었나요?
분쟁 상황과 자금 사용처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
이 사건 회사 정관도 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때에만 주주 외의 자에게 BW를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본안 판단을 위해 발행 당시 자금 필요성, 대표의 지배권 강화 목적, 원고 지분의 약화 정도를 심리하라고 했을 뿐 무효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환송 뒤 법원이 이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제3자 배정 신주의 무효 기준은 「경영권 분쟁 중 대표가 제3자에게 신주를 몰아줘 제 지분이 줄었다면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BW 신주 발행 무효 대응 순서
- 발행 기록 확보 - BW 발행 이사회 의사록, 인수계약서, 정관의 제3자 배정 조항을 확보합니다.
- 신주인수권 이동 추적 - 신주인수권을 누가 언제 얼마에 넘겨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신주 발행일 확정 - 행사일과 신주 발행일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6개월을 계산합니다.
- 경영상 목적 반박 - 발행 당시 재무 상태와 자금 사용처, 경영권 분쟁 상황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소 제기와 보전 - 기한 안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내고 필요하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BW 발행 당시 실제 자금 필요성과 신주인수권을 넘겨받은 경위, 신주 발행 전후 지분 구조의 변화에 따라 신주의 무효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주·사채 발행 무효 소송과 경영권 분쟁, 주주권 보전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소수주주가 가장 늦게 아는 것은 신주인수권의 이동입니다. 분리형 BW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따로 거래되므로, 사채 인수인은 투자조합인데 신주인수권은 몇 달 뒤 대표에게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명부와 등기만 보면 행사 시점에야 드러나므로, 공시 자료나 회계장부 열람으로 신주인수권 양수 시점과 대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발행 당시 상황 재구성입니다. 회사가 긴급 자금조달이라고 주장하면 그 무렵 현금 잔액, 다른 자금조달 수단, 실제 자금 사용처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이 그때 이미 현실화되어 있었다는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무효 소송과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 권리 보전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발행 경위와 지분 변동 자료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 신주발행무효의 소
- BW·CB 발행 무효 다툼
- 경영권 분쟁 가처분
- 소수주주 회계장부 열람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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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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