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 중 리스 장비를 판결로 돌려줬는데, 리스사 매각대금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확정판결에 따라 돌려준 리스 장비를 리스회사가 팔았다면, 그 매각대금은 회생담보권 신고액보다 많아도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1다243812 판결로 판단 구조와 반환 소송 단계에서 다툴 점, 회생절차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리스물건 반환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따라 넘긴 장비와 매각대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확정판결에 따라 돌려준 리스 장비의 매각대금은 리스회사의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리스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금액보다 비싸게 팔았더라도, 신고 채권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이중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매각대금 차액을 다투는 소송보다는, 반환 소송 단계에서 해지와 정산 문제를 다투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3. 보유하던 인쇄 설비를 리스회사에 팔고 다시 리스해 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 6. 자금난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리스회사는 규정손실금 3억 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고, A사 관리인은 이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리스회사는 해지를 이유로 장비 반환 소송을 냈고, A사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가 취하했습니다. 2026. 5. 장비를 넘겨받은 리스회사가 4억 원에 팔았다는 소식을 들은 A사 대표는 신고액을 넘는 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리스물건 매각대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물건과 그 매각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리스이용자는 자기 인쇄기를 리스회사에 팔고 다시 리스했다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리스회사는 규정손실금 약 3억 6천만 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으나 전액 부인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낸 인쇄기 반환 소송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리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이겼고, 이용자가 항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리스회사는 인쇄기를 돌려받아 4억 5,500만 원에 팔았고, 이용자는 신고액을 넘는 부분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받은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종전 판례(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를 따랐습니다. 이어 이 법리가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만 바뀐 처분대금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용자는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을 들어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생담보권 신고액보다 비싸게 팔았는데 왜 이중이득이 아닌가요?
리스회사가 장비를 돌려받으면서 신고한 채권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리스회사는 장비를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실권을 막으려고 회생담보권을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회생법원은 장비 반환을 구하는 이상 규정손실금은 받을 수 없다며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 재판도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회사가 장비를 받고 회생계획에서도 변제받는 이중 이익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 단계 | 이 사안에서 일어난 일 | 법적 의미 |
|---|---|---|
| 회생절차 개시 | 리스회사가 규정손실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 | 장비를 못 돌려받을 때를 대비한 실권 방지 |
| 반환 소송 확정 | 해지가 적법하다며 장비 반환 판결 확정 | 판결에 따른 급부는 법률상 원인 있음 |
| 채권조사확정재판 | 신고 회생담보권·회생채권 부존재 확정 | 회생계획상 변제 없음, 이중이익 없음 |
| 장비 매각 (핵심 행) | 신고액보다 높은 값에 매각 | 처분대금도 부당이득 아님 |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매각대금이 신고액보다 많아도 차액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43812 판결
대법원은 반환 소송 변론종결 뒤의 사정을 보더라도 부당한 이익이나 다른 회생채권자와의 평등을 해치는 결과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고액은 회생절차에서 받을 채권의 상한일 뿐, 장비 가치의 상한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장비를 돌려주기 전에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반환 소송에서 해지가 적법한지, 반환과 함께 정산할 금액이 있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뒤에는 기판력 때문에 같은 사정을 다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이용자는 항소를 취하해 판결을 확정시켰고, 그 뒤 낸 부당이득 소송에서는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항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 전에 장비의 현재 시세와 남은 리스료, 정산 조항을 한 번 더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리스회사의 장비 반환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나요?
해지 효력과 정산 주장, 장비 시세 자료를 소송에서 내고 항소 기한을 관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43812 판결
리스계약에 반환 시 정산이나 규정손실금 조항이 있나요?
반환과 규정손실금의 관계를 계약 문언으로 정리해 반환 소송 주장에 반영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43812 판결
회생절차에서 리스회사가 신고한 채권에 이의했나요?
조사확정재판 진행 상황과 장비 반환 소송 결과를 함께 맞추어 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장비가 사업을 이어 가는 데 꼭 필요한가요?
반환 대신 리스채권을 회생계획에 반영해 계속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251조
회생절차 안에서는 장비를 계속 쓰며 리스채권을 회생계획으로 갚을지, 장비를 돌려줄지를 먼저 정합니다. 리스회사가 신고한 채권에 이의가 있으면 조사확정재판 절차에서 다툽니다. 판매 후 리스처럼 원래 내 장비였던 경우에도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넘어가 있으므로, 장비 가치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을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치는 정산 조항과 함께 반환 소송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리스 해지 때의 일반적인 정산 기준은 「리스료를 못 내 금융리스가 해지되면 리스물건 가치 차액을 돌려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리스물건 반환 분쟁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확인 - 해지 사유, 규정손실금, 반환 시 정산 조항을 리스계약서에서 찾습니다.
- 해지 시점 점검 - 해지 통지가 회생절차 개시 전인지 후인지 날짜로 확인합니다.
- 회생절차 방침 결정 - 장비를 계속 쓸지, 돌려줄지 정하고 신고 채권에 대한 이의 여부를 정합니다.
- 반환 소송 대응 - 해지 효력과 정산 주장을 1심부터 내고, 판결을 받으면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
- 매각 후 점검 - 판결 확정 뒤에는 매각대금보다 회생계획상 변제와 다른 채권 정리에 집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시점과 리스계약의 정산 조항, 반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장비 매각대금에 대해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리스물건 반환 소송과 회생절차의 채권 조사, 리스 정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리스 분쟁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은 반환 판결을 확정시킨 뒤에야 매각대금을 따지는 경우입니다. 장비 시세가 규정손실금보다 높다면 그 사실은 반환 소송 단계에서 감정 자료와 함께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항소를 취하하기 전에 장비 가치와 정산 약정을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회생 중이라면 관리인은 리스회사의 신고 채권을 부인하는 것과 장비 반환 소송에 응하는 것을 한 전략으로 묶어야 합니다. 채권은 부인했는데 장비도 돌려주게 되면, 장비 가치가 채무보다 커도 차액이 남지 않습니다. 장비가 사업에 꼭 필요한지부터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리스물건 반환 소송과 회생절차의 채권 조사·확정, 리스 해지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시점과 정산 조항을 기준으로 다툴 단계를 정리합니다.
- 리스물건 반환 소송
- 회생담보권·회생채권 조사확정
- 리스 해지 정산·부당이득 분쟁
- 판매 후 리스 거래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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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43812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 민사소송법 제45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