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힘센 거래처가 본계약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운 별도 약정도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경제적으로 우월한 거래처가 그 지위를 이용해 본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책임을 떠넘긴 별도 약정은 민법 제103조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87383 판결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본계약의 책임 조항보다 무거운 보증서나 확약서를 따로 요구받으면, 서명 전에 본계약 조항과 대조하고 이견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이미 그 약정에 따라 돈을 냈다면 약정이 무효일 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우월한 쪽이 그 지위를 이용해 본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책임을 떠넘겼다면 그 별도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출 알선업체에 대출 부실 위험을 모두 지운 보증 약정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다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는 2024. 3. 4. 큰 리스회사와 장비 리스 이용자를 소개하는 알선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A씨 회사가 알선이나 담보 평가에서 잘못했을 때만 배상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스회사는 건별로 미리 인쇄된 확약서를 내밀며, 이용자가 연체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A씨 회사가 잔액을 갚고 담보물을 사들이겠다는 문구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2026. 5. 11. 이용자 두 곳이 연체하자 리스회사는 A씨 회사에 2억 원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 회사가 받은 알선 수수료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A씨는 이 확약서대로 돈을 내야 하는지,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알선업체에 대출 부실 위험을 모두 지운 보증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으로 막 설립된 알선업체가 자본금 약 453억 원의 캐피탈회사와 수산물담보대출 알선·업무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은 알선업체가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배상하게 했지만, 건별 보증서에는 이용자가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대출금을 갚고 담보를 사들이겠다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당사자 규모 | 알선업체 자본금 1,000만 원, 캐피탈회사 자본금 약 453억 원 |
| 본계약상 알선업체 책임 | 알선·담보평가에서 고의·과실이 있을 때 배상 |
| 별도 보증 약정 (핵심 행) | 기한이익 상실 시 사유 불문 대출금 상환·담보 매입 |
| 알선업체가 받은 수수료 | 약 1억 8,600만 원 |
| 약정에 따라 대신 갚은 돈 | 약 10억 7,300만 원 |
대법원은 별도 보증 약정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
알선업체는 이 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약 10억 7,300만 원을 대신 갚았는데, 받은 수수료는 약 1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도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출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없는 알선업체에 대출업자가 질 위험을 떠넘겼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현행법에서도 같습니다.
본계약의 책임 조항은 왜 중요한가요?
본계약이 책임의 요건과 범위를 자세히 정했다면, 그것을 넘는 책임을 묻는 별도 약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대법원은 우월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한 취지가 책임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더 큰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합리성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사유가 없다면 경제적 지위를 남용한 부담 강요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본계약은 고의·과실이 증명된 경우의 배상만 정했는데, 보증 약정은 잘못이 없어도 사유를 묻지 않고 갚게 해 두 약정이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약서와 따로 받은 확인서, 각서, 보증서를 나란히 놓고 책임의 조건이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무효인지 판단할 때 무엇을 보나요?
법원은 계약의 실질을 놓고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두 당사자의 역할과 권리의무, 그 내용이 바뀐 경위, 지위와 경제력의 차이, 별도 약정으로 더 지게 된 부담과 상대방이 면하게 된 책임의 크기를 면밀히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회사 존속 기간과 자본금 차이가 컸고, 대신 갚은 돈이 받은 수수료의 약 6배였습니다. 대출 일부만 부실해져도 알선 수수료 전부를 잃고 그 이상을 물어내는 구조라는 점도 무거운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궁박이나 무경험을 증명해야 하는 불공정 법률행위와 달리, 이 법리는 거래상 지위의 차이와 부담의 불균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당시의 공정성을 따지는 기준은 「계약할 땐 공정했는데 나중에 한쪽만 큰 손해를 보면 불공정 계약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확약서가 미리 인쇄된 양식이었다면 달라지나요?
약관 규제를 근거로 한 다툼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관은 계약의 한쪽이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하고, 명칭이나 형태는 묻지 않습니다.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거래 형태로 보아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이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본계약에는 잘못이 있을 때만 배상한다고 적혀 있나요?
별도 약정이 그 범위를 넘는지 대조합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
별도 약정으로 추가 대가를 받지 못했나요?
부담과 대가의 불균형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103조
상대방이 거래 조건으로 서명을 요구했나요?
요구받은 경위를 메일과 문서로 남깁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
그 약정에 따라 이미 돈을 냈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741조
판결 사안의 보증서도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돼 있었지만, 대법원은 민법 제103조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회질서 위반과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양식을 다른 거래처에도 썼다는 자료가 있으면 약관 해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책임 약정 대응 순서
- 약정 대조 - 본계약의 책임 조항과 별도 보증서, 확약서를 나란히 정리합니다.
- 대가 계산 - 받은 수수료와 요구받은 부담액을 건별로 비교합니다.
- 경위 기록 - 별도 약정을 요구받은 시점과 방식을 메일과 문서로 남깁니다.
- 이의 통지 - 지급 요구에는 무효 주장과 근거를 적어 서면으로 답합니다.
- 반환 청구 - 이미 낸 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돌려받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계약의 책임 조항과 별도 약정의 차이, 당사자의 경제력 격차, 받은 대가와 떠안은 부담의 비율에 따라 무효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거래의 과도한 책임 약정 검토와 무효 확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상대방은 계약자유와 직접 서명한 사실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은 본계약의 책임 조항과 별도 약정의 문구를 대조표로 만들어, 책임의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없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줘야 합니다.
별도 약정이 미리 인쇄된 양식이었는지, 협상 없이 건별로 서명을 요구받았는지는 메일과 메신저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내기 전이라면 무효 주장을 서면으로 먼저 밝혀 두고, 이미 냈다면 지급 경위를 정리해 반환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책임 전가 약정의 무효 주장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본계약과 별도 약정을 대조해 다툼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 과도한 책임 약정 무효 소송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거래 계약서 책임 조항 검토
- 보증·확약서 효력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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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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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