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자사 상품을 검색 상단에 올리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자사 상품에 검색 가점을 준 사정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두38219 판결로 동등대우 의무가 부정된 이유, 현저성의 증명책임, 내부 정보 제공의 판단과 현행 조항, 공정위 처분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냅니다.
아니요, 자사 상품에 검색 가점을 준 사정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고객이 자사 상품을 현저히 우량하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었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해야 합니다. 검색 순위 기준을 모두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인정되지 않았으니, 알고리즘 세부를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생활용품 온라인 쇼핑 앱을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 상품과 함께 자체 브랜드 상품도 판매합니다. 2025. 3. A사는 품질검수를 따로 거친 자체 브랜드 상품에 검색 가점을 주도록 알고리즘을 바꾸었고, 그 뒤 자체 상품이 검색 첫 화면에 자주 노출됐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입점 판매자들이 신고했고, 2026. 7.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A사 대표는 자기 상품을 위에 올린 것이 고객을 속인 것인지, 조사에서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을 인정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원고는 검색 포털을 운영하며, 2017. 8. 24.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자사 TV 테마관 동영상에는 일률적으로 가점을 주어 2019. 8. 28.까지 실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 1. 25. 이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요건 | 판결이 본 기준 | 이 사건 |
|---|---|---|
| 위계(기만) (핵심 행) | 자사 서비스 동등대우 의무는 인정 어려움 | 가점 부여만으로 부족, 내부심사의 합리성 |
| 현저성 | 처분사유이므로 공정위가 증명 | 노출ㆍ재생 증가폭과 고객 인식 증명 부족 |
| 부당성 | 합리적 선택 저해, 다수 소비자 피해 우려 | 그런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
| 내부 정보 차별 제공 | 오인시킬 후속 행위가 있어야 | 후속 행위 없어 위법 아님 |
출처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3두38219 판결
대법원은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자기 동영상을 다른 사업자의 것과 언제나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검색 알고리즘 설계 시 ○○○TV 테마관 동영상이라는 이유로 검색가중치를 부여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점 대상이 내부심사를 거친 동영상이어서 품질 담보라는 합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언제 성립하나요?
자기 상품이나 거래조건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 것보다 현저히 우량ㆍ유리하다고 고객이 잘못 알게 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끌어오면 성립합니다. 표시ㆍ광고가 아닌 방법이어야 하며, 표시ㆍ광고로 속였다면 표시광고법이 적용됩니다. 오인의 결과가 실제로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우려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위법성은 넓게 따집니다. 보통의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지, 업계 전체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경쟁사업자가 모방할 우려, 그 수단이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광고에서 오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큰 글씨 가격 옆 작은 글씨 조건을 붙인 광고도 소비자를 속인 광고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저히 우량하다고 오인시켰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현저성이 처분사유를 이루므로 그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원래 순위보다 위에 노출된 것 자체로 현저성이 충족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원고 동영상을 현저히 낫다고 인식했다거나, 그 인식이 검색 순위와 직접 관련된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용자가 순위보다 제목, 썸네일, 내용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노출ㆍ재생 수 증가에 비해 원고 동영상 증가폭이 현저했다는 증명도 없었습니다. 해외 경쟁당국 결정도 시장과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알고리즘 정보를 내부에만 알려 준 것은 문제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검색 노출에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자료를 내부 부서에만 배포했는데, 원심은 이를 이용해 고객을 오인하게 할 구체적 후속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공정거래위원회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자사 상품에 가점을 준 이유(품질검수 등)를 기록으로 남겨 두었나요?
그 기준 문서를 정리해 가점의 합리성을 소명합니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3두38219 판결
검색 화면에서 순위가 객관적 평가 결과라고 안내했나요?
안내 문구가 기만으로 평가될 수 있어 문구와 실제 기준을 대조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
변경 전후 노출ㆍ매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나요?
전체 상품과 비교한 증가폭 자료를 만들어 현저성을 다툽니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3두38219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 여부를 기한 안에 정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제99조
다만 이 판결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관한 것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면 자사 우대가 남용행위로 따로 문제 될 수 있고, 가점 사실을 숨기며 「객관적 순위」라고 내세우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시행령 조항은 현행 별표 2 제4호 나목으로 옮겨졌고, 「오인시켜」가 「잘못 알게 하여」로 바뀌었을 뿐 요건은 같습니다.
검색 노출 고객유인 조사 대응 순서
- 가점 기준 정리 - 어떤 상품에 왜 가점을 주었는지, 품질검수 등 기준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 안내 문구 점검 - 검색 화면이나 약관에서 순위 기준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 효과 자료 확보 - 변경 전후 노출ㆍ클릭ㆍ매출 변화를 전체 상품과 비교해 둡니다.
- 이용자 행태 근거 - 고객이 순위 외에 무엇을 보고 고르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의결서를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점을 준 이유와 고객에게 순위를 어떻게 안내했는지, 노출 변화의 크기에 따라 위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시정명령ㆍ과징금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검색 가점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가점을 준 이유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이 판결에서도 가점 대상이 내부심사를 거친 동영상이라는 사실이 위계를 부정하는 사정이 됐습니다. 품질 기준 없이 자사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점을 준 기록이 있다면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저성 다툼은 데이터 싸움입니다. 순위 변화만이 아니라 자사 상품의 노출ㆍ클릭ㆍ매출 증가폭을 전체 상품과 비교한 자료, 이용자가 무엇을 보고 고르는지 보여 주는 로그 분석을 조사 초기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경 전 데이터가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플랫폼과 유통 사업자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시정명령ㆍ과징금 불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알고리즘 설계 경위와 노출 데이터를 근거로 위계와 현저성을 다툽니다.
- 부당한 고객유인 조사 대응
- 플랫폼 자사 우대 사건 검토
- 시정명령ㆍ과징금 불복 소송
- 검색ㆍ노출 기준 법률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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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3두38219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0조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3두38219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