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특허 분쟁 합의서의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도 특허법원 관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특허 분쟁을 끝내며 맺은 합의서의 위약벌 소송도 위반 여부를 가리려면 특허 기술과 심판 결과를 봐야 하면 특허권에 관한 소이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입니다. 대법원 2024다228906 판결로 관할 기준과 위약벌 감액,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됐다면 두 부분 모두 항소심 관할이 특허법원인지 같이 확인합니다.
네, 합의서 위반 여부를 가리려고 특허의 기술 내용이나 심판 결과를 따져야 한다면 위약벌 청구도 특허권에 관한 소이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청구 원인이 계약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민사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할 합의서를 따로 쓸 필요도 없고, 써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와 B사는 2023년부터 시공 공법 특허를 두고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주고받다가 2024. 5.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상대 특허를 문제 삼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어기면 위약벌 2억 원을 낸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25. 11. A사가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자 B사가 심사기관에 이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A사는 2026. 2. 위약벌 소송을 냈고 B사도 반소를 냈습니다. A사 대표는 2026. 9. 1심 판결 뒤 항소심을 어디서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위반 소송인데 왜 특허 소송이 되나요?
관할은 청구 이름이 아니라 판단에 무엇이 필요한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소는 1심 관할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이 심판합니다.
특허 분쟁을 끝내는 합의서는 보통 「상대 특허에 대한 심판이나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둡니다. 그 의무를 어겼는지 판단하려면 문제 된 행위가 상대 특허를 겨냥한 것인지, 신청한 기술이 특허발명과 같은지, 그동안의 심판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런 판단에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대법원은 이를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합의금 지급 시기처럼 기술 판단 없이 끝나는 다툼이라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약벌 본소와 반소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두 회사는 특허 관련 분쟁을 취하하는 합의서를 쓰면서 금지 행위와 위약벌을 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서를 냈고, 피고 회사는 진흥원장에게 원고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 의견서를 냈습니다. 원고는 의견서 제출이, 피고 회사는 지정신청서의 허위 기재가 합의 위반이라며 서로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 구분 | 문제 된 행위 | 판단에 필요한 사항 |
|---|---|---|
| 본소(원고 청구) | 피고 회사의 이해관계 의견서 제출 | 심판·심결취소소송 결과, 신청기술과 원고 특허발명의 동일성 |
| 반소(피고 회사 청구) | 원고의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서 제출 | 피고 특허발명의 기술 내용, 신청서의 허위 기재 여부 |
| 대법원 결론 (핵심 행) | 본소·반소 모두 특허권 등에 관한 소 | 항소심은 특허법원, 원심 파기·이송 |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28906, 228913 판결
대법원은 본소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내용과 결과, 신청기술과 특허발명의 동일성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본소에 대한 심리ㆍ판단에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특허권 등에 관한 소라고 판단했습니다. 반소도 같은 이유로 보아, 지방법원 항소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했습니다.
위약벌 금액은 법원이 줄여 주나요?
원칙적으로 줄여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로 약정된 것이면 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무 위반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위약벌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 문언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위약벌」이라는 이름보다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게 했는지, 금액을 정한 경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판단도 결국 특허법원 항소심에서 함께 다투게 됩니다.
관할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속관할 위반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방법원 항소부가 본안을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해 특허법원으로 보냈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이의 없이 변론해도 다른 법원에 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합의 위반을 판단하려면 특허 기술이나 심판 결과를 봐야 하나요?
특허 관할 사건으로 보고 1심과 항소심 법원을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합의서에 위약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조항이 있나요?
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 문언과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1심 판결서를 받은 지 2주가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397조 제1항
항소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배당됐나요?
특허법원 전속관할 사건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지적합니다.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
1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권 등에 관한 소는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내야 하고, 어느 지역 사건이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회사 소재지 지원에 소장을 내면 관할 위반으로 이송되어 첫 기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소도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내므로, 본소의 관할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분쟁 합의서 위약벌 소송 대응 순서
- 합의서 문언 확인 - 금지 행위의 범위와 위약벌·손해배상 조항을 나눠 봅니다.
- 위반 행위 자료 확보 - 의견서, 신청서, 이의 제기 문서를 원본으로 받아 둡니다.
- 기술 동일성 정리 - 문제 된 기술과 특허 청구항을 대비한 표를 만듭니다.
- 관할 확인 -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은 특허법원인지 확인합니다.
- 반소 검토 - 상대방의 합의 위반도 있다면 같은 절차에서 반소로 청구합니다.
공동발명자 보상금 분배 소송의 관할은 「공동발명자 몫의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항소는 어느 법원에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가 금지한 행위의 범위와 문제 된 기술이 특허발명과 같은지에 따라 위약벌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분쟁 합의서 작성·검토와 위약벌 청구, 특허 관련 민사소송의 관할 검토와 항소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허 분쟁 합의서는 소송을 끝내려고 서둘러 쓰는 경우가 많아, 금지 행위를 「상대 특허를 문제 삼는 일체의 행위」처럼 넓게 적곤 합니다. 그러면 인증 신청이나 행정기관 의견 제출처럼 다른 목적의 행위도 위반 다툼이 됩니다. 합의서에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눠 적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위반 행위가 상대 특허를 겨냥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제출한 의견서와 신청서 원문, 심판 결과, 청구항 대비표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심 판결 뒤에는 항소심이 특허법원에 배당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분쟁 합의서 작성·검토와 위약벌·손해배상 청구, 특허 관련 민사소송의 관할 검토와 항소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기술 대비 자료로 위반 여부를 정리합니다.
- 특허 분쟁 합의서 작성·검토
- 위약벌·손해배상 예정 청구
- 특허 관련 민사소송 관할 검토
- 특허법원 항소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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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심결 확정 전인 특허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으면 권리남용인가요?
출처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
-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28906, 228913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민사소송법 제31조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11조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9조
- 민법 제105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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