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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결 확정 전인 특허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으면 권리남용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진보성이 없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면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그 특허권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침해소송 법원이 권리남용 항변을 판단하는 전제로 진보성을 직접 심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특허 출원일 전에 공개된 선행기술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특허 침해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여 청구는 권리남용」이라는 항변을 적고, 출원일 전 선행기술 자료를 증거로 함께 냅니다.

무효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침해소송 대응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침해소송 법원에서 바로 진보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4년부터 주방용 소형 가전을 제조해 판매해 왔는데, 2025년 경쟁사로부터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C사는 해당 특허가 출원 전에 이미 해외 제품 설명서에 실린 기술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2026년 9월 현재 심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C사는 심결 확정 전에도 침해소송에서 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가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유효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허는 일단 등록되면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으로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무효심결 전후 특허의 효력
등록 후 심결 확정 전
효력: 일단 유효하게 취급
무효 명백한 경우
효력: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무효심결 확정 후
효력: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출처 - 특허법 제133조 제3항,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소송을 당한 사람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심판 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효가 명백한 특허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권리남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세우면서 반대 취지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진보성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특허법」도 이런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선행기술 문헌이 이 항변의 증거가 됩니다.

침해소송 법원이 진보성을 직접 판단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침해소송을 맡은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이 있으면 그 당부를 살피는 전제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심리·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성」이 요건이어서 문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전원합의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청구항의 구성 중 일부가 선행기술에 나와 있더라도, 핵심 구성이 선행기술에 개시되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며 권리남용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구성 하나하나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를 기준으로 봅니다.

권리남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엇을 배상하나요?

특허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어 판매 수량과 이익 자료가 곧 쟁점이 됩니다.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허 무효 권리남용 항변 대응 순서

  • 특허 청구항 분석 - 침해됐다는 청구항과 내 제품 구성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비침해 주장과 무효 주장을 함께 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 선행기술 조사 - 출원일 전에 공개된 논문·제품설명서·등록특허를 찾습니다. 진보성 부정의 명백성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 무효심판 청구 -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대세적 무효를 구합니다.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 권리남용 항변 제출 - 침해소송 답변서에 무효 명백을 이유로 한 권리남용 항변을 적습니다. 법원은 이 항변을 판단하려고 진보성을 심리합니다.
  • 손해액 방어 -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판매 수량과 이익 자료를 정리합니다. 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정심판으로 청구항이 바뀌었거나 실용신안·디자인이 함께 문제된다면 권리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영업비밀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특허 침해 소송 방어 흐름
  1. 1

    청구항 분석

    제품 구성과 대조

  2. 2

    선행기술 조사

    출원일 전 공개 자료

  3. 3

    무효심판 청구

    특허심판원

  4. 4

    권리남용 항변

    침해소송 답변서

  5. 5

    손해액 방어

    판매 수량·이익 자료

출처 - 특허법 제133조, 민법 제2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특허 소송을 당하면 무효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소송은 따로 진행되고, 침해소송 판결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 단계에서 권리남용 항변을 내지 않으면 무효 사유를 판단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기술 자료를 언제 공개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모아야 합니다. 제품 설명서라면 발행일, 누리집 게시물이라면 게시일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허 출원일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선행기술로 쓸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무효심판과 침해소송 양쪽에서 같은 증거로 쓰입니다. 진보성 판단은 청구항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청구항 구성 전부를 선행기술과 대응시킨 대비표가 있어야 「명백성」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기술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항 구성과 출원일 전 선행기술을 대비해 권리남용 항변과 무효심판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특허등록원부·침해소송 소장·내 제품 설계자료·선행기술 문헌을 준비해 주시면, 무효 명백성 판단·권리남용 항변 구성·손해배상액 방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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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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