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지식재산

의도하지 않은 미세한 틈이라도 특허 침해 제품이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청구범위가 틈의 크기나 형상을 한정하지 않았다면 조립 공차로 생긴 미세한 틈도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27516 판결의 청구범위 해석 기준과 도면의 한계, 무효 명백 시 권리남용 항변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침해금지 청구는 침해가 계속되는 동안 할 수 있지만, 배상은 지난 기간분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네, 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가 틈이나 공간의 크기·형상을 한정하지 않았다면, 조립 과정의 공차로 생긴 미세한 틈이라도 그 틈으로 청구항이 적은 작용을 한다면 구성요소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일부러 그 기능을 하도록 만들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청구범위 문언과 제품 구조를 대비했습니다. 다만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면 침해라도 권리 행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4. 5. 조명기구를 출시했는데, 2026. 2. 경쟁사로부터 공기순환 냉각 구조 특허를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경쟁사 특허의 청구항에는 확산 커버와 베이스 사이의 틈으로 외부 공기가 들어와 엘이디 모듈을 식힌다고 적혀 있습니다. F사 제품에도 부품을 끼우는 과정에서 1mm가 안 되는 틈이 생기지만, 냉각용으로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F사 대표는 의도하지 않은 틈까지 특허 침해가 되는지, 판매를 멈춰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공차로 생긴 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미세한 틈이라도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특허는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에 관한 것으로, 확산 커버 안의 공기가 본체 내부로 들어가 배출구로 나가고 바깥 공기가 확산 커버와 베이스 사이 틈으로 들어와 모듈을 식히는 구성을 포함했습니다. 피고 제품은 다른 구성요소를 그대로 갖추었고, 엘이디 기판과 베이스 사이, 확산 커버 후크 결합 부분에 미세한 틈이 있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쟁점원심대법원
공차로 생긴 미세한 틈의도적 형성이 아니어서 구성요소 아님청구범위가 한정하지 않아 구성요소 포함
도면의 간격 표시보호범위 판단에 반영도면으로 보호범위 제한 불가
제1·2·8항 권리남용무효 명백으로 권리남용판단 유지
사건 결론청구 전부 기각선택적 병합 청구 전부 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7다227516 판결

원심은 그 틈이 결합 과정의 공차로 생긴 것이고 같은 작용효과를 갖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며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범위가 그 틈의 구조나 형상을 한정하지 않았고, 도면에 간격이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어도 도면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 제품이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발명의 설명도 그 틈을 '이격 공간'이나 결합 때 치수 공차 범위에서 생기는 틈으로만 적고 있어, 일정한 간격을 요구한다고 읽을 근거가 없었습니다. 피고 제품에서는 그 틈을 통해 바깥 공기가 들어오고 내부 공기가 배출구로 나가며 모듈이 식는 작용도 확인됐습니다.

청구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하나요?

청구범위에 적힌 문언이 기준이고, 발명의 설명과 도면은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작할 뿐입니다. 대법원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침해가 되려면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제품에 그대로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든 쪽의 설계 의도보다, 제품에 그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고 청구항이 적은 작용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특허권자 쪽은 출원 때 청구범위를 넓게 써 두는 것이 침해 소송에서 유리하지만, 그만큼 선행기술과 겹쳐 무효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구성요소 일부를 바꾸었거나 빠뜨린 경우에는 균등침해가 문제 됩니다. 이 경우는 「특허와 성분 비율만 다르게 만든 제품도 균등 침해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침해에 해당해도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있나요?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제1항, 제2항, 제8항 발명이 선행발명들로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고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며, 그 특허권에 기초한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제4항 발명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었고,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일부라도 상고가 이유 있으면 원심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며 사건 전체를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청구항마다 침해 여부와 무효 사유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쟁점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크기나 형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에 그 구조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특허법 제97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7다227516 판결

  2. 제품의 그 구조가 청구항이 적은 작용을 실제로 하나요?

    침해 위험이 높으므로 설계 변경과 무효 사유 검토를 함께 시작합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3. 특허출원 전에 같은 구조를 공개한 제품이나 문헌이 있나요?

    무효심판 청구와 권리남용 항변을 검토합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

  4.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가까워진 특허권자인가요?

    손해배상 청구 시점을 앞당깁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특허 침해 경고장 대응 순서

  • 청구항 대비표 작성 -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성요소를 나누고 제품의 대응 구조를 하나씩 맞춰 봅니다.
  • 문언 한정 여부 확인 - 쟁점 구성이 크기·형상·위치로 한정되어 있는지 청구범위 문언에서 찾습니다.
  • 작용 확인 - 제품의 틈이나 구조가 청구항이 적은 작용을 실제로 하는지 시험 자료로 확인합니다.
  • 무효 사유 검토 - 선행기술로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청구항마다 검토하고 무효심판 청구를 정합니다.
  • 설계 변경과 회신 - 침해 위험이 큰 청구항은 설계 변경안을 마련하고 경고장에 회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쟁점 구성이 청구범위 문언에서 어떻게 한정되어 있는지와 그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침해 여부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 경고장 대응과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침해 여부를 다툴 때 설계 의도는 생각보다 힘이 약합니다. 법원은 제품을 분해해 청구항이 적은 구조가 실제로 있는지, 그 구조로 청구항이 적은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봅니다. 의도하지 않은 틈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틈으로 공기가 실제로 흐르지 않거나 냉각 효과가 없다는 측정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은 침해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청구항마다 무효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청구항은 침해로 볼 여지가 있었지만 진보성 부정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막혔습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빨리 시작할수록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 경고장 대응과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무효심판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항 대비표와 선행기술 조사로 침해 여부와 무효 가능성을 함께 따집니다.

  • 특허 침해 경고장 대응
  • 특허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 특허 무효심판
  • 청구항 대비 분석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