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계약서에 정한 관할법원 말고 다른 법원에 소송이 들어왔다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서에 관할법원을 한 곳으로 정했다면 다른 법원에 낸 소송은 관할위반이므로 답변서로 항변하고 합의한 법원으로 이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관할법원 중 하나를 골라 서면으로 정한 합의는 보통 전속적 관할합의로 봅니다. 지금은 소장 송달일과 계약서의 관할 조항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첫머리에 「관할위반 항변」과 「합의한 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을 먼저 적고, 계약서의 관할 조항 사본을 붙이십시오. 이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소가 제기된 법원에 관할이 생깁니다.
관할위반을 다투려고 상대방이 소를 낸 먼 법원에 먼저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서에 항변과 이송 신청을 적어 내면 법원이 서면을 보고 이송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농산물을 재배하는 A씨는 2025년 7월 다른 지역의 도매상에게 농산물 1톤을 팔면서 계약서에 「분쟁이 생기면 A씨 주소지 관할 지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A씨는 약속한 날 물건을 보냈지만, 도매상은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2026년 2월 도매상은 자기 주소지 법원에 계약금 500만원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먼 법원까지 오가야 하는지 물으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적은 관할법원은 전속적 합의로 보나요?
네, 법이 정한 여러 관할법원 가운데 한 곳을 골라 「분쟁이 생기면 이 법원에서 재판한다」고 적었다면 보통 그 법원에서만 재판하기로 한 전속적 관할합의로 봅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은 법정 관할법원 중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 약정을 그 나라 안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한 합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할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서 생긴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할 조항을 적고 양쪽이 서명했다면 이 요건을 갖춥니다. 반대로 말로만 정한 관할이나 거래와 무관하게 「모든 분쟁」을 대상으로 한 합의는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법원에 소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지 않은 법원에 소가 들어오면 그 법원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되고,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 원래 매수인의 주소지 법원도 피고의 보통재판적이나 의무이행지로 관할이 있을 수 있지만, 전속적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법원만 관할을 가집니다.
| 피고의 대응 | 결과 |
|---|---|
| 본안 변론 전 관할위반 항변 | 합의한 법원으로 이송 |
| 항변 없이 본안 변론 | 소 제기 법원에 변론관할 발생 |
- 본안 변론 전 관할위반 항변
- 결과: 합의한 법원으로 이송
- 항변 없이 본안 변론
- 결과: 소 제기 법원에 변론관할 발생
출처 - 민사소송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전속적 관할합의는 법률이 정한 전속관할과 달라서, 피고가 항변 없이 본안 변론을 하면 소가 제기된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깁니다. 그래서 답변서의 첫 문단이 관할위반 항변이어야 합니다.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주장은 어떻게 다투나요?
물건을 약속대로 보냈다면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지체로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다투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됩니다. 이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송된 법원에서 납품 사진, 운송장, 검품 기록으로 약정한 품질에 맞게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준비를 함께 하십시오. 매수인이 물건을 받고 한참 뒤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 시점도 문자나 통지 기록으로 확인해 둡니다.
관할합의 위반 소송 대응 순서
- 소장 송달일 확인 - 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과 대응 일정이 이 날부터 정해집니다.
- 관할 조항 확인 - 계약서의 관할 조항 문구와 서명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1심 관할법원을 ○○지원으로 한다」는 문구면 전속적 합의로 주장합니다.
- 답변서 제출 - 첫 문단에 관할위반 항변과 이송 신청을 적습니다. 본안 답변은 그 뒤에 예비적으로 적습니다.
- 이송 결정 확인 - 법원이 이송 결정을 하면 사건이 합의한 법원으로 옮겨집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본안 증거 준비 - 납품 내역, 운송장, 대금 수령 내역을 모읍니다. 이송된 법원에서 해제 주장이 부당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할 조항이 인쇄된 약관 문구이거나 여러 법원을 함께 적은 경우라면 계약서 원본과 작성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금·계약금 반환 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소장 송달
받은 날을 기록
- 2
답변서 제출
첫머리에 관할위반 항변·이송 신청
- 3
이송 결정
법원이 결정으로 합의 법원에 이송
- 4
본안 심리
이송받은 법원에서 해제 주장 다툼
실무상 착안점
관할 조항은 계약서 맨 뒤에 있어 대부분 잊고 지냅니다. 그런데 소송이 들어오면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느냐가 비용과 시간을 크게 좌우합니다. 합의한 법원이 가까운 쪽은 이 조항 하나로 먼 법원에 오가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관할위반 항변은 시점이 결정합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적어 두고, 본안에 대해 한마디라도 변론하기 전에 답변서 첫머리에 항변을 적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일과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야 뒤에 변론관할이 생겼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송된 뒤에는 본안 증거가 재판을 좌우합니다. 납품일, 운송장, 매수인과 주고받은 문자는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판결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금·계약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관할위반 항변과 이송 신청부터 본안 변론까지 한 흐름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 원본, 소장 부본, 납품·운송 기록, 대금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관할합의가 전속적인지, 이송 신청 방법,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한 반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0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
-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8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