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사유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면 따로 허가나 지정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땅 주인이 허락한 사유지라도 푸드트럭은 법령과 조례가 허용한 장소나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유원시설·관광지·체육시설·도시공원 등으로 정하고, 영업자가 신청해 지자체가 지정하는 장소도 둡니다. 지금은 그 사유지가 조례로 정한 장소인지와 영업장소 지정신청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땅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것만으로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영업신고서에 그 장소가 허용 장소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여야 하므로 신고 전에 구청 위생부서에 장소부터 문의하십시오.
사유지라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자체에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거나 조례상 허용 장소인지 확인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가을 교외 캠핑장 옆 개인 소유 공터를 빌린 A씨는 주말마다 푸드트럭을 세워 커피와 간식을 팔려고 했습니다. 땅 주인이 허락했으니 영업신고만 하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은 법령이 정한 장소, 조례로 정한 장소, 영업자가 신청해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신고할 수 있으므로, A씨는 먼저 그 공터를 영업장소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푸드트럭은 어떤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나요?
2026. 9. 28.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는 음식판매자동차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별로 신고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 유원시설(테마파크) 영업장
- 관광지·관광단지
- 체육시설 - 등록·신고한 체육시설업, 직장체육시설 등
- 도시공원
- 하천
- 대학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
- 고속국도 졸음쉼터
- 공용재산 - 국유·공유 공용재산
- 영업자가 신청해 지정한 장소
- 조례로 정한 시설·장소
원안은 테마파크업 영업장으로 안내하지만, 현행 별표는 이 항목을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영업장으로 적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은 테마파크업이라는 이름을 쓰므로 두 이름을 같은 업종으로 보면 됩니다. 원안 이후 일반음식점영업도 음식판매자동차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유지를 영업장소로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푸드트럭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신청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업신고에는 그 장소 운영 주체와 맺은 사용계약 서류를 붙입니다. 사유지라면 땅 주인과의 사용계약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1
조례 확인
시·도, 시·군·구 허용 장소 여부
- 2
지정신청
조례상 장소가 아니면 지자체에 신청
- 3
지정 판단
장소 특성·수요·안전·교통 고려
- 4
사용계약
땅 주인과 계약서 작성
- 5
영업신고
사용계약서 첨부, 신고증 뒤 영업
원안에 따르면 지정 여부는 시설·장소의 특성과 상황, 영업희망자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 안전, 교통상황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 정합니다. 주택가와 가깝거나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은 지정받기 어렵습니다. 지정 절차와 서식은 시·도나 시·군·구마다 조례·지침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판매자동차로 영업하면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준수사항 위반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총리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 위반만 과태료로 처리됩니다.
영업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사유지에서 영업하면 신고 없는 영업이 되어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땅 주인의 허락은 이 책임을 덜어 주지 않습니다.
사유지 푸드트럭 영업 대응 순서
- 조례 확인 - 해당 시·도와 시·군·구 조례에 푸드트럭 허용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례상 장소면 지정신청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정신청 준비 - 조례상 장소가 아니면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교통·안전·주변 환경 자료를 함께 냅니다.
- 땅 주인과 사용계약 - 사용 기간, 사용료, 전기·수도 사용 조건을 계약서로 남깁니다. 영업신고 첨부서류가 됩니다.
- 영업신고 - 지정을 받은 뒤 사용계약서를 붙여 영업신고를 합니다. 신고증을 받은 뒤 영업합니다.
- 장소 이탈 금지 - 신고한 장소에서만 영업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신고사항을 먼저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정신청이 거부되었거나 사유지 사용계약 조건을 두고 땅 주인과 다툼이 있으면 거부 사유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장소 지정 거부 등 행정처분 불복과 사용계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공공장소만 규제되고 개인 땅은 주인만 허락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은 장소 자체가 법령·조례·지정으로 정해져야 신고할 수 있어, 사유지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정신청 과정의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조례 확인 결과, 지정신청일, 지자체 보완 요청일, 지정 통지일, 땅 주인과의 계약일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두 상담 내용도 담당 부서와 날짜를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지정이 거부되었을 때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쓰입니다. 교통·안전·주변 환경을 이유로 거부했다면 그 판단이 사실과 맞는지를 신청 자료로 다투게 되고, 땅 주인과의 계약에서 지정 불발 시 해지 조건을 둘지도 이 일정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장소 지정 거부 같은 행정처분과 사용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조례와 지정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 보완과 불복 절차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사용계약서·토지 위치도·해당 지자체 조례·지정신청 결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허용 장소 해당 여부·지정신청 요건·계약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허목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원안 인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4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