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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라이선스 계약이 끝난 뒤에도 기술료를 냈다면 계약이 갱신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계약서에 만료 전 서면 통지가 있어야 갱신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만료 뒤 기술료 산출서를 보내고 돈을 낸 사실만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갱신을 인정하고 순매출액에서 운반비 공제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갱신 조항과 기술료 산출서 양식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라이선스를 준 회사가 계약 종료 뒤 기간까지 기술료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면, 계약기간·갱신 조항·해지 통보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계약 기간 안은 기술료, 종료 뒤는 권리 침해 손해배상으로 청구 근거가 갈립니다.

상대방이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라고 적었다고 해서 그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특허권·상표권에 대한 권리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19년 한 회사와 조경용 콘크리트 블록 제조 기술을 쓰는 3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순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기술료를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의사를 알려야 연장된다고 적혀 있었지만, D사는 통지 없이 만료 뒤에도 두 차례 기술료 산출서를 보내고 돈을 냈습니다. 몇 년 뒤 상대 회사는 계약이 갱신됐다며 밀린 기술료를 청구하고, 해지 뒤 제품 판매는 상표권과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라며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D사는 산출서 양식에 운반비 공제란이 있었는데도 운반비를 빼지 않은 금액으로 기술료가 계산된 점도 다투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만료 뒤 기술료를 내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나요?

계약서가 갱신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면 기술료를 낸 사실만으로 갱신 의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 판결에서 계약은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의사를 통지할 때만 합의한 조건으로 연장된다고 정했고, 지식재산권이 소멸해도 기술료 감액이나 해지를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계약이라면 실시권자가 갱신 여부를 신중하게 정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료 뒤 두 차례 기술료 산출서를 보내고 돈을 낸 사정만으로 갱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문언,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해야 하고, 사실인정도 그 한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술료 기준인 순매출액에서 운반비도 빼나요?

계약 당사자가 실제로 쓴 서식이 운반비 공제를 전제하고 있다면 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위 사건에서 라이선스를 준 회사가 보낸 기술료 산출서 양식의 공제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와 운반비가 나란히 인쇄돼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회사 스스로도 순매출액을 매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본문에 「순매출액」의 정의가 없을 때는 이런 서식, 실제 정산 내역, 이메일이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기술료 분쟁이 생기면 처음 몇 년간 주고받은 산출서와 정산 메일부터 모으는 이유입니다.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특허권자가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할 때 그 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질 뿐, 전용실시권처럼 법률로 독점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시권 종류 비교
구분독점 여부근거
전용실시권설정 범위에서 독점법률(설정행위)
통상실시권독점 아님법률·설정행위
독점적 통상실시권계약상 독점권리자의 제3자 불허락 의무

출처 - 특허법 제100조 제2항, 제102조 제2항, 대법원 2023다280358 판결

대법원은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 같은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 제품을 독점적으로 제조·판매할 권리」라는 주장만으로는 어느 권리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고, 계약서가 특허권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을 의무까지 지웠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전용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상표권 침해 손해액은 법원이 마음대로 정하나요?

아닙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할 때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데, 이는 증명의 정도를 낮춰 주는 것이지 자유재량을 준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손해액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찾아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분쟁 청구 구분
  1. 1

    계약기간 중

    약정 기술료 청구

  2. 2

    갱신 여부 판단

    서면 통지 요건 충족 여부

  3. 3

    계약 종료 뒤

    권리별 침해 손해배상

  4. 4

    손해액 특정

    특허·디자인·상표별 금액과 기여도

위 사건 원심은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 손해만으로 청구액 전부를 넘는다고 보고 디자인권 등 나머지 침해 손해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매출 감소에는 디자인권 침해 몫도 섞여 있으니 상표권 침해의 기여도를 따로 따져야 하고, 침해자가 받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조항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 영업비밀·특허·디자인·상표 침해 등 여러 손해배상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최종 금액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라이선스 기술료·침해 분쟁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정리 - 원권리자와 라이선스를 준 회사, 그 회사와 내 회사 사이의 계약을 각각 확인합니다. 재실시 허락 권한과 독점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표시합니다.
  • 기간 구분 - 계약기간, 갱신 통지 여부, 해지 통보일로 기술료 청구 기간과 침해 주장 기간을 나눕니다. 갱신 조항의 요건을 갖췄는지 따집니다.
  • 정산 자료 확보 - 기술료 산출서 양식, 정산 이메일, 운반비 내역을 모읍니다. 순매출액 정의가 없을 때 해석 근거가 됩니다.
  • 권리별 검토 - 특허·디자인·상표 각각의 존속 여부와 등록 내용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어느 권리에 대한 것인지 특정을 요구합니다.
  • 손해액 대응 - 청구가 권리별로 금액이 특정됐는지 확인합니다. 한 권리의 손해로 전체를 덮는 계산은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갱신 간주나 자동연장 조항이 있거나 실시권 등록이 돼 있다면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특허법」 제100조·제102조와 「상표법」 제110조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술 라이선스 계약 자문과 기술료·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라이선스 분쟁에서 실시권자는 「기간이 끝났으니 의무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라이선스를 준 쪽은 「돈을 계속 냈으니 갱신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둘 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서의 갱신 조항과 실제 주고받은 서식을 봅니다. 결론은 대개 사소해 보이는 서류 한 장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기록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료 3개월 전에 서면 통지를 했는지, 만료 뒤 보낸 산출서에 어떤 문구가 있었는지, 해지 통보가 언제 도달했는지가 모두 청구 기간을 나눕니다. 산출서 양식에 인쇄된 공제 항목 하나가 순매출액의 의미를 정한 사건도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계약기간 중 기술료와 종료 뒤 침해 손해를 나눠야 하고, 침해 손해도 특허·디자인·상표별로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판결 뒤 집행을 생각하면 청구 단계에서부터 권리별·기간별 금액표를 만들어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술 라이선스 계약 자문과 기술료·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의 갱신 조항과 정산 서식을 먼저 확인한 뒤 계약기간 중 기술료와 종료 뒤 침해 손해를 권리별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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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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