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전용실시권을 준 뒤에는 특허권자인 저도 그 특허를 못 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범위 안에서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94조 제1항 단서와 제100조 제2항이 전용실시권자의 독점 범위에서 특허권자의 실시를 제한하고,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은 계약서와 등록원부에 적힌 설정 범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와 특허등록원부를 꺼내 설정 범위(지역·기간·제품)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특허권자가 쓸 수 없는 범위는 이 설정 범위와 정확히 같습니다.
특허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전용실시권을 줬으니 모든 사용이 막혔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정 범위 밖이라면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주방용품 특허를 가진 P씨는 2025년 3월 한 제조사에 국내 전 지역, 5년 기간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2026년 7월 P씨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같은 제품을 소량 만들어 팔기 시작하자 제조사가 전용실시권 침해라며 판매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P씨는 특허권자인 자신도 그 특허를 쓸 수 없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특허권자도 그 특허를 쓸 수 없나요?
네,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범위 안에서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했다면 전용실시권자가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 권리가 제한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특허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이렇게 정합니다.
| 구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
| 실시권자의 독점 | 설정 범위에서 독점 | 독점 없음 |
| 특허권자 실시 | 설정 범위 안에서 불가 | 가능 |
| 효력 발생 | 등록해야 발생 | 허락으로 발생 |
| 제3자 허락 | 특허권자 동의 필요 | 해당 없음 |
- 실시권자의 독점
- 전용실시권: 설정 범위에서 독점
- 통상실시권: 독점 없음
- 특허권자 실시
- 전용실시권: 설정 범위 안에서 불가
- 통상실시권: 가능
- 효력 발생
- 전용실시권: 등록해야 발생
- 통상실시권: 허락으로 발생
- 제3자 허락
- 전용실시권: 특허권자 동의 필요
- 통상실시권: 해당 없음
출처 - 특허법 제94조, 제100조, 제101조
전용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국내 전 지역·5년·모든 제품으로 설정했다면 그 기간 동안 특허권자가 온라인몰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것도 전용실시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전용실시권자는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은 등록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만 쓰고 등록하지 않았다면 전용실시권은 발생하지 않아 제3자에게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속으로만 남습니다.
반대로 특허권자 쪽에서 보면, 등록을 마친 전용실시권은 계약서에 따로 적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특허권자의 실시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특허등록원부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계속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정 범위를 좁히거나 전용실시권 대신 통상실시권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의 범위를 특정 지역·특정 제품군·특정 판매 경로로 한정하면 나머지 범위에서는 특허권자가 계속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넓게 설정했다면 전용실시권자와 합의해 범위를 변경하고 그 변경을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용실시권자가 다른 업체에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전용실시권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용실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도 실시사업과 함께 넘기거나 상속 같은 일반승계가 아니면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용실시권 분쟁 대응 순서
- 설정 범위 확인 - 계약서와 등록원부에서 지역·기간·제품 범위를 확인합니다. 특허권자의 실시가 이 범위 안인지 밖인지 먼저 가립니다.
- 등록 여부 확인 - 전용실시권이 등록됐는지 봅니다. 등록 전이면 전용실시권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판매 현황 정리 - 특허권자가 직접 만든 수량과 판매 경로, 매출을 정리합니다. 침해 주장에 대한 손해 규모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범위 변경 협의 - 계속 실시하려면 전용실시권자와 범위 변경을 협의하고 변경등록을 합니다. 대가 조정도 함께 정합니다.
- 분쟁 대비 - 협의가 안 되면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해 계약 해석 자료를 모읍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이메일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특허권자의 실시를 허용하는 특약이 있거나 전용실시권자가 약속한 실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계약 조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특허법은 2027. 3. 16. 시행 예정인 일부개정(법률 제21955호)이 있어 그 뒤의 행위는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실시권 분쟁과 침해금지 가처분·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허를 가진 분들은 권리를 남에게 빌려줘도 원래 주인인 자신은 언제든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용실시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설정한 범위 안에서는 특허권자도 남이 되고, 거기서 제품을 만들면 오히려 침해자로 몰립니다. 다툼은 대부분 설정 범위를 너무 넓게 적어 둔 데서 시작합니다.
남겨야 할 기록은 설정 범위와 등록일입니다. 지역·기간·제품군을 계약서와 등록원부에 똑같이 적었는지, 등록은 언제 마쳤는지, 범위를 바꿨다면 변경등록일은 언제인지가 모두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계약 협상 때 특허권자의 자체 실시를 논의한 이메일도 계약 해석의 자료가 됩니다.
분쟁이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등록된 설정 범위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특허권자의 판매 수량과 이익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등록원부와 계약서가 어긋나 있으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지부터 다투게 되어 절차가 길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실시권 분쟁과 침해금지 가처분·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원부와 계약서의 설정 범위를 먼저 대조한 뒤 실시 행위가 그 범위 안인지와 계약상 특약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특허등록원부·직접 판매한 제품의 판매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전용실시권 설정 범위·특허권자 실시의 침해 해당 여부·범위 변경 협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