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공정거래·가맹

샘플대로 만든 옷을 하자라며 하도급대금 10%를 깎으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깎으려면 정당한 사유를 원청이 입증해야 하고, 납품 뒤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 샘플 승인의 의미, 감액분과 지연이자를 받는 방법,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감액 통보를 받으면

원청에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 검사 결과 통지서를 요구하십시오. 서면 없이 정산서에서 금액만 빠졌다면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네, 샘플 승인을 받고 그대로 만들었다면 깎인 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위탁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깎지 못하게 하고, 깎으려면 정당한 사유를 원청이 입증하도록 정합니다. 납품을 받고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수급사업자가 먼저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 2. 의류 브랜드 원청에게서 여름용 반바지 제조를 맡았습니다. 2026. 3. 샘플을 만들어 보냈고, 원청은 수정 지시 없이 양산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D사는 2026. 4. 샘플과 같은 규격으로 1억 6천만 원어치를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두 달 뒤 작업지시서와 허리 치수가 다르다며 대금의 10%인 1,600만 원을 빼고 지급했습니다. 감액 전에 받은 서면은 없었습니다. D사 대표는 원청이 승인한 샘플대로 만들었는데 깎인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깎을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를 원청이 입증해야만 깎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주장하는 원청에게 입증책임을 지웁니다. 실제로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때문에 원청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범위의 감액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감액이 정당한지 보는 기준
확인 항목원청이 갖춰야 할 것없을 때
정당한 사유 (핵심 행)하자와 손해를 원청이 입증감액 금지 위반
손해와의 관계원청 손해에 실질적 영향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음
감액 서면감액사유·기준 서면을 미리 교부서면 요건 위반
검사 통지납품 뒤 10일 안 서면 통지검사 합격으로 봄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1조 제1항·제2항 제4호·제3항

그러나 원청의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한 감액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치수 차이가 있어도 원청이 그 옷을 정상가로 팔았다면 손해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 원청이 정당하게 감액하더라도 감액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줘야 합니다. 서면 없이 정산 때 일방적으로 빼는 방식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하도급대금을 받는 일반 절차는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검수 결과를 늦게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납품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원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간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조위탁에서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도 기준일이 됩니다.

납품 뒤 검사 통지 기한
  1. 납품일

    원청이 목적물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은 기성부분 통지일 포함)

  2. 10일 안

    원청이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기간

  3. 10일 경과

    서면 통지가 없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4. 60일 경과

    부당 감액분을 이 뒤에 지급하면 지연이자 가산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1조 제4항

그래서 두 달이 지나 하자를 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늦습니다. 원청이 10일 안에 불합격을 서면으로 알렸다면 그 통지서에 적힌 하자 내용이 다툼의 범위가 됩니다. 말이나 메신저로 문제를 지적했다면 서면 통지로 볼 수 있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검사의 기준과 방법도 원청과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객관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원청이 납품 뒤 혼자 새 기준을 만들어 적용했다면 그 점도 지적하십시오. 다만 합격 간주는 검사 절차에 관한 것이어서, 나중에 숨은 하자가 드러나면 하자 책임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샘플 승인을 받았다면 작업지시서와 달라도 책임이 없나요?

샘플 승인은 원청이 그 규격을 받아들였다는 유력한 자료지만,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은 샘플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고 수정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급사업자가 그 샘플을 기준으로 양산한 것은 원청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민법도 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 때문에 생긴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그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예외입니다. 작업지시서와 샘플이 다르다는 것을 D사가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샘플 발송 메일, 원청의 진행 지시 메시지, 작업지시서 수령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깎인 대금은 어떻게 받나요?

원청에 감액분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송을 검토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납품일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하면 원청은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현재 고시된 이율은 연 15.5%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납품 뒤 10일 안에 서면 불합격 통지를 받지 못했나요?

    검사 합격 간주를 주장하는 서면을 원청에 보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2. 감액 전에 감액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받지 못했나요?

    서면 요건 위반을 감액분 청구의 근거로 함께 적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3. 원청이 승인한 샘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들었나요?

    샘플 발송·승인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669조

  4. 납품일부터 60일이 지났나요?

    감액분과 함께 연 15.5% 지연이자를 계산해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부당 감액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만 대상이 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대응 순서

  • 서면 요구 - 감액사유·기준 서면과 검사 결과 통지서를 원청에 요구합니다.
  • 날짜 정리 - 샘플 발송일, 승인일, 납품일, 감액 통보일을 표로 만듭니다.
  • 손해 확인 - 원청이 해당 제품을 반품받거나 할인 판매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 지급 요구 - 감액분과 지연이자를 계산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신고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하도급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납품 뒤 10일 안에 서면으로 불합격을 알렸는지와 샘플과 작업지시서의 차이를 누가 알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부당 감액과 대금 미지급 분쟁에서 분쟁조정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당 감액 다툼에서 원청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은 납품 뒤 한참 지나 작성한 불량 보고서입니다. 이때 수급사업자가 먼저 챙길 것은 하자 반박 자료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납품일과 원청이 처음 서면으로 문제를 알린 날 사이가 10일을 넘으면 합격 간주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 원청이 그 제품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손해 판단의 핵심입니다. 정상 판매했는지, 반품했는지, 할인했는지는 원청 내부 자료여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절차에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대금 감액과 미지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검사 통지 시점과 원청의 실제 손해를 중심으로 감액의 정당성을 따집니다.

  •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검토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