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사고신고담보금을 이미 받았는데 밀린 지연이자를 더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은행에서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아 갔더라도 만기일부터 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남아 있어 발행인에게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담보금 예치나 수령으로 어음상 권리가 모두 소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은행의 지급 확인서와 판결 주문의 이율·기산일을 확인하십시오.
은행에서 담보금을 받은 날짜와 금액이 찍힌 지급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만기일부터 그날까지가 지연손해금 계산 기간이 됩니다.
담보금을 받아 갔다고 해서 남은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은 금액을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고 남는 부분을 계속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11월 거래처에서 액면 8,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고, 발행인 B사는 만기일인 2025년 1월 31일 사고신고를 하며 담보금 8,000만원을 은행에 맡겼습니다. A사는 2026년 1월 어음금 소송에서 이겨 확정증명을 내고 은행에서 담보금 8,00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 뒤 A사가 만기일부터 담보금을 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자 B사는 「담보금을 받아 갔으니 어음 권리는 끝났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으면 어음 권리가 모두 소멸하나요?
아닙니다.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액면 상당의 담보금을 은행에 예치해도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고, 지급기일부터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발생도 막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6다41425 판결은 소지인이 나중에 은행에서 담보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담보금 수령으로 권리가 모두 소멸한다고 본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2025. 1. 31.
만기일, 사고신고·담보금 예치
2026. 1.
어음금 판결 확정
2026. 1. 31.
은행에서 담보금 수령
그 뒤
남은 원금·이자 청구
담보금은 원금에 먼저 충당되나요, 이자에 먼저 충당되나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채무자가 비용과 이자까지 모두 없앨 만큼 주지 못한 경우 받은 돈은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액면과 같은 금액을 담보금으로 받았다면 계산상으로는 지연손해금이 먼저 없어지고 원금 일부가 남는 형태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79조가 이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만기일부터 담보금을 받은 날까지 연 6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각색 사례에서 액면 8,000만원, 만기일 2025년 1월 31일, 수령일 2026년 1월 31일이면 1년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480만원입니다. 8,000만원을 받아 이자 480만원에 먼저 충당하면 원금 480만원이 남고, 그 원금에는 다시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어음 원금 | 8,000만원 |
| 1년 지연손해금(연 6퍼센트) | 480만원 |
| 받은 담보금 | 8,000만원 |
| 이자에 먼저 충당 후 남은 원금 | 480만원 |
- 어음 원금
- 금액: 8,000만원
- 1년 지연손해금(연 6퍼센트)
- 금액: 480만원
- 받은 담보금
- 금액: 8,000만원
- 이자에 먼저 충당 후 남은 원금
- 금액: 48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소송 중에 소장 송달 이후 기간에 더 높은 법정이율을 청구했다면 판결에서 정한 이율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판결 주문에 적힌 이율과 기산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발행인이 이미 끝났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판결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명했다면 그 판결로 남은 금액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원금만 명했거나 지연손해금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남은 지연손해금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발행인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면 담보금 수령만으로는 채권이 모두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례를 근거로 대응합니다.
사고신고담보금 수령 후 잔액 청구 순서
- 지급 확인서 확보 - 은행에서 받은 날짜와 금액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의 끝점입니다.
- 판결 주문 확인 - 원금, 이율,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주문에 있는지 봅니다. 포함되어 있으면 그 판결로 집행합니다.
- 충당 계산 -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해 남은 원금과 이자를 계산합니다. 계산표를 만들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이행 요구 - 발행인에게 계산표와 함께 잔액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요구일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집행 또는 추가 소송 - 판결이 있으면 발행인 예금·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없으면 잔액 청구 소송을 냅니다. 발행인 재산 상황에 맞춰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채권이 변경되었거나 담보금이 판결 전에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었다면 법원 기록과 은행 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판결 후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보금을 받아 가면 발행인은 물론 소지인도 사건이 끝났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액면과 같은 금액을 받았다면 이자에 먼저 충당되어 원금 일부가 남고, 그 원금에 다시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받은 액수가 액면과 같다는 사실이 청구 종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하려면 만기일, 판결 확정일, 은행에서 받은 날이 정확해야 합니다. 은행 지급 확인서와 판결 주문, 발행인에게 잔액을 요구한 내용증명 날짜를 한곳에 모아 두지 않으면 몇 달 차이로 금액이 달라지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 계산표는 판결로 곧바로 집행할 때 집행 금액의 근거가 되고, 발행인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으려 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추가 소송이 필요하더라도 같은 날짜 기록으로 청구 금액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판결 후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담보금 수령일과 판결 주문을 대조해 변제충당 순서에 따른 잔액을 계산한 뒤 집행과 추가 청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은행 지급 확인서·약속어음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변제충당 후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 판결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발행인의 청구이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 민법 제479조 제1항
- 어음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민법 제487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