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했다며 어음금 지연손해금을 안 준다는데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은행에 예치했더라도 어음금 지연손해금은 지급기일부터 계속 발생하므로 소지인은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가 변제공탁의 효력도,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는 효력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음의 지급기일과 은행에서 담보금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은행에서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을 때 받은 날짜와 금액이 적힌 지급 확인서를 달라고 하십시오. 지연손해금은 어음의 지급기일부터 담보금을 받은 날까지 계산하므로 두 날짜가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담보금을 받았다고 해서 남은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품업체 대표 A씨는 거래처에서 발행인 B회사, 액면 3,000만원, 지급기일 2024년 5월 31일인 약속어음을 배서받았습니다. B회사는 지급기일에 어음을 도난당했다며 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3,000만원을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했습니다. A씨는 1년 가까이 어음금 소송을 해 2025년 6월 승소판결을 확정받고 은행에서 담보금 3,000만원을 받았지만, B회사는 담보금을 예치했으니 그동안의 지연손해금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면 지연손해금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나 도난을 이유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액면금 상당의 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했더라도, 그것이 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갖지 않고 지급기일부터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지도 못합니다. 소지인이 나중에 은행에서 담보금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목적물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은행에 맡기는 돈이고 소지인이 곧바로 찾아갈 수 있는 돈도 아니어서 공탁과 성격이 다릅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어떤 돈인가요?
사고신고의 진실성과 발행인의 자력을 담보해 부도 제재를 피하려는 사고신고 남용을 막고, 소지인의 권리가 확인되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는 돈입니다. 일반 예금채권과 다릅니다. 발행인과 은행 사이의 담보금 처리 약정은 소지인이 승소 확정판결 등을 내면 은행이 소지인에게 담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지인은 확정판결을 은행에 내고 담보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고, 지급받지 못한 소지인은 어음금과 함께 연 6%의 이율로 계산한 만기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에 따른 것입니다. 액면 3,000만원 어음을 지급기일부터 1년 뒤에 받았다면 3,000만원에 연 6%를 1년 적용해 180만원이 됩니다.
| 어음 원금(담보금으로 충당) | 3,000만원 |
|---|---|
| 1년 지연손해금(연 6%) | 18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발행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판결 확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어음금 소송에서 원금과 함께 청구해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원금만 판결받았다면 남은 지연손해금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신고담보금 지연손해금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어음의 지급기일과 담보금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이 기간이 지연손해금 계산 기간입니다.
- 판결 범위 확인 - 어음금 판결 주문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됐는지 봅니다. 포함됐다면 그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금액 계산 - 원금에 연 6%를 기간만큼 적용합니다. 계산표를 만들어 내용증명에 붙입니다.
- 발행인에게 청구 - 담보금 수령 후 남은 지연손해금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재산 확인과 집행 -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발행인의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합니다. 담보금과 별개로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금 판결에서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되었거나 발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판결문과 회생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지급명령, 채권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고신고담보금을 받고 나면 소지인도, 발행인도 어음 문제가 끝났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담보금은 액면금만큼만 예치되므로 소송 기간 동안 쌓인 지연손해금은 따로 남습니다. 대법원이 이 점을 분명히 한 뒤로 발행인의 담보금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려면 지급기일과 담보금 수령일이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담보금을 받을 때 지급 확인서를 받아 두고, 판결문 주문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만 청구해 판결받은 경우가 적지 않아서 추가 청구가 필요한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판결 주문에 지연손해금이 들어가 있으면 담보금을 받은 뒤에도 그 판결로 남은 금액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문에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추가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하므로, 계산표와 날짜 기록이 곧 청구서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지급명령, 채권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과 담보금 수령 기록을 먼저 대조해 남은 지연손해금과 집행 가능 범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어음금 판결문과 확정증명·은행의 사고신고담보금 지급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연손해금 계산 기간·판결 주문의 범위·추가 청구와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 어음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487조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 민법 제539조 제1항
- 어음법 제78조 제1항
- 어음법 제28조 제2항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