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어음 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맡겼다며 지연이자를 안 준다는데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발행인이 액면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은행에 맡겨도 변제공탁이 아니어서 만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은 계속 붙습니다. 대법원은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가 이자나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어음 원본과 부도 반환 사유서를 보관하고 만기일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준비하십시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이 은행에 있다고 시효가 멈추지는 않으므로 이 기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발행인이 담보금을 맡겼다고 해서 어음금 원금만 받고 이자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기일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물품대금으로 B사가 발행한 액면 5,000만원, 만기 2025년 8월 29일의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B사는 만기일에 「어음을 사취당했다」며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액면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 5,000만원을 맡겼습니다. A씨가 어음금 소송을 내자 B사는 「담보금을 맡겼으니 공탁한 것과 같고 이자는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을 맡기면 공탁한 것과 같나요?
아닙니다. 발행인이 만기일에 피사취신고 같은 사고신고를 하면서 액면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맡겨도, 그것이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사고신고의 남용을 막고 소지인의 권리가 확인되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면하게 하는 변제공탁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채권자를 위해 공탁소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발행인이 은행과 맺은 약정에 따라 은행에 맡긴 돈이라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붙나요?
만기일부터 붙습니다. 대법원 2016다41425 판결은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해도 지급기일부터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발생이 저지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상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고, 소지인은 만기 이후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 150만원 |
|---|---|
| 1년 | 300만원 |
| 1년 6개월 | 45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각색 사례에서 액면 5,000만원이면 1년에 300만원이 지연손해금으로 붙습니다. 소송이 1년 반 걸리면 450만원이 됩니다. 발행인이 담보금만 믿고 소송을 끌면 그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소지인이 판결 확정 뒤 은행에서 담보금을 받아 가더라도 이 지연손해금은 소멸하지 않고, 받은 돈은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됩니다.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함께 「만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적어 두어야 나중에 따로 소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담보금은 어떻게 받아 오나요?
어음금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을 지급은행에 내고 담보금을 직접 지급받습니다. 발행인과 은행 사이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은 소지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소지인이 은행에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표시하면 은행에 직접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담보금으로 원금만 받게 되면 나머지 지연손해금은 발행인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 1
어음금 소송
원금+지연손해금 청구
- 2
판결 확정
확정증명원 발급
- 3
은행 제출
담보금 직접 지급 청구
- 4
잔액 집행
부족한 이자는 발행인 재산 집행
사고신고담보금 어음 대응 순서
- 어음 원본 보관 - 어음 원본과 부도 반환 사유서를 보관합니다. 소송과 담보금 청구에 모두 원본이 필요합니다.
- 사고신고 내용 확인 - 은행에 사고 사유와 담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피사취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 어음금 소송 - 원금과 만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만기일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 확정증명 발급 -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은행이 담보금을 내주는 조건입니다.
- 담보금 수령과 잔액 집행 - 은행에서 담보금을 받고 부족한 지연손해금은 발행인 재산에 집행합니다. 받은 돈은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어음을 배서로 넘겨받는 과정에 다툼이 있다면 어음 이면과 법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고신고담보금이 은행에 들어 있으면 소지인도 발행인도 「돈은 확보됐다」고 생각하고 원금만 계산합니다. 그러나 담보금은 변제공탁이 아니어서 만기일부터 연 6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이 계속 쌓이고, 소송이 길어질수록 담보금만으로는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만기일, 지급제시일, 부도 반환일, 사고신고 사유가 적힌 은행 서류, 발행인에게 지급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의 날짜를 모아 두어야 지연손해금 기산점과 시효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 주문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확정 뒤 은행에 담보금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도 이어집니다. 담보금을 받은 뒤 남은 이자 부분은 같은 판결로 발행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도 어음의 어음금 청구와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신고 사유와 담보금 예치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어음금 소송과 담보금 수령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부도 반환 사유서·물품 거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피사취 사고신고의 타당성,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금액, 담보금 수령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 어음법 제70조 제1항
- 민법 제487조
- 어음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539조 제1항
- 어음법 제17조
- 민법 제479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