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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사고신고담보금을 받고 나면 어음에 대한 권리는 모두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은행에서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았더라도 지급기일부터 담보금을 받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권리는 남아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보금 예치가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지 못하고 나중에 담보금을 받아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발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발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법원이 정한 회생채권 신고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담보금으로 받지 못하는 지연손해금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은행에 맡겨진 담보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 자재상 B씨는 2024년 9월 지급기일인 액면 5,000만원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발행인 회사가 지급기일에 피사취를 이유로 사고신고를 하고 5,000만원을 담보금으로 예치했습니다. 이후 발행인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B씨는 2025년 말 회생채권이 확정된 서류를 은행에 내고 담보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발행인 측이 담보금을 받았으니 어음 문제는 모두 끝났다고 하자, B씨는 남은 권리가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금을 받으면 어음상 권리가 모두 소멸하나요?

모두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은 보통 어음 액면금만큼 예치되므로, 소지인이 담보금을 받으면 원금은 충당되지만 지급기일부터 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남습니다. 대법원은 담보금 예치로 지연손해금 발생이 저지되지 않고, 소지인이 나중에 담보금을 받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원심은 담보금을 받으면 어음에 따른 권리가 모두 소멸한다고 보았다가 파기되었습니다. 발행인이 담보금 수령으로 모든 권리가 끝났다고 주장하면 이 판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담보금 청구 자체는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이 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과로, 소지인이 은행에 직접 이행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발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담보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절차에서 어음채권이 깎이더라도 소지인이 은행에 대해 가지는 담보금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발행인과 은행의 담보금 처리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어서, 은행이 소지인에게 지는 지급의무는 발행인과 소지인 사이의 원인관계가 변경되어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 소지인은 어음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채권자표에 기재된 것을 근거로 은행에 담보금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은행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회생계획은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의 내용만 바꿀 뿐입니다.

회생 중인 발행인에게 남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어음채권은 물론, 개시 후의 이자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회생채권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발행인 회생 시 사고신고담보금과 잔여 채권 처리
  1. 1

    회생채권 신고

    어음금과 지연손해금을 신고기간 안에 신고

  2. 2

    채권 확정

    이의가 없으면 채권자표에 기재

  3. 3

    담보금 청구

    확정 서류를 지급은행에 제출

  4. 4

    잔여 채권 변제

    남은 지연손해금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그래서 회생 중인 발행인을 상대로 할 일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은행에는 담보금을 직접 청구하고, 발행인에게는 담보금으로 채워지지 않는 지연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회생채권이지만 회생계획에서 변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신고담보금 수령 후 대응 순서

  • 담보금 청구 -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채권자표를 지급은행에 내고 담보금을 받습니다. 받은 날짜와 금액이 적힌 확인서를 받습니다.
  • 잔여 채권 계산 - 지급기일부터 담보금 수령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원금이 충당된 뒤 남는 금액입니다.
  • 회생 여부 확인 - 발행인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신고기간을 확인합니다. 신고기간을 넘기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회생 중이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아니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으로 청구합니다. 판결 주문에 지연손해금이 있으면 바로 집행합니다.
  • 집행과 변제 관리 - 판결로 발행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습니다. 변제 일정표를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이 사고신고를 한 사유가 진실로 다투어지거나 회생계획에 담보금에 관한 별도 조항이 있다면 판결문과 회생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회생채권 신고·조사확정재판,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보금을 받는 순간 소지인은 거래를 정리했다고 느끼고, 발행인은 모든 채무가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담보금은 원금만 채울 뿐이어서 지급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남고, 발행인이 회생 중이면 그 채권은 신고하지 않는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금 수령은 끝이 아니라 잔여 채권 정리의 시작입니다.

날짜와 서류가 잔여 채권의 크기를 정합니다. 어음 지급기일, 회생절차 개시일, 담보금 수령일, 회생채권 신고기간 마감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개시일 전후로 지연손해금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두 구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한 회생채권은 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채권자표에 기재되고, 이 기재가 담보금 청구와 회생계획상 변제의 근거가 됩니다. 신고를 놓치면 회생계획 인가 후 권리가 실권될 수 있으므로, 기록 정리는 곧 권리 보전 작업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회생채권 신고·조사확정재판,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은행에 대한 담보금 청구와 발행인에 대한 잔여 채권 청구를 나누어 각각의 절차와 기한에 맞춰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사고신고담보금 지급 확인서·회생절차 개시결정문이나 채권자표를 준비해 주시면, 남은 지연손해금 액수·회생채권 신고 여부·담보금 청구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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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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