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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사업보고서를 냈는데 올해도 또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사회적기업은 작년에 사업보고서를 냈더라도 해마다 새로 작성해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제1항이 매년 제출 의무를 정하고, 2026년 6월 개정으로 10월 말 제출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다음 해 4월 말 기한과 첨부할 재무제표·근로자 명부부터 준비해 두십시오.

기한

사업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이때 전년도·전전년도 재무제표 사본과 금년도 사업계획서, 유급근로자 명부를 함께 냅니다.

예전처럼 10월 말에 한 번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2026. 6. 9. 개정으로 제출은 한 해 한 번, 4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2025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그해 4월과 10월에 사업보고서를 냈습니다. 2026년 봄에는 작년에 이미 냈으니 올해는 건너뛰어도 되는지, 10월 말 보고서도 계속 내야 하는지 헷갈려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보고서는 해마다 내야 하나요?

네. 사업보고서는 한 번 내고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사회적기업으로 있는 동안 매 회계연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업 실적과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접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맡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렇게 해마다 제출된 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어, 한 해라도 빠지면 평가 자료가 비게 됩니다.

보고서에는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을 적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실적이 여기에 들어가므로, 인증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보여 주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연 2회 제출」은 지금도 맞나요?

아닙니다. 2026. 6. 8.까지는 매 회계연도 4월 말과 10월 말 두 차례 제출해야 했지만, 2026. 6. 9. 개정으로 4월 말 한 차례로 바뀌었습니다. 개정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26년 10월 말 제출분부터는 의무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연 2회 안내는 개정 전 기준입니다.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 법률을 따르지만, 행위 뒤 법률이 바뀌어 더 이상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바뀐 법률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 2025년 10월 말 보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개정 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과태료 처분이 확정됐다면 징수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시기 개정 전후
2026. 6. 8.까지
제출 시기: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
횟수: 연 2회
2026. 6. 9.부터
제출 시기: 매 회계연도 4월 말
횟수: 연 1회

출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제1항(2026. 6. 9. 개정 전후)

개정 전후를 가르는 기준은 제17조 제1항 문언입니다. 개정 전에는 「4월 말 및 10월 말」이었고, 개정 뒤에는 「4월 말」만 남았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보고서를 기초로 운영을 평가하고, 검토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제재가 커집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나 공공기관이 보고서를 볼 수 있으므로 실적과 회계 내용을 결산서와 맞춰 적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응 순서

  • 결산 마감 - 전년도 결산을 3월 안에 마칩니다. 재무제표 사본은 전년도와 전전년도 두 해 분을 붙입니다.
  • 실적 정리 - 취약계층 고용 인원,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지역사회 공헌 내용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인증 유형별 비율이 유지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 의사결정 참여 기록 - 근로자·수혜자가 참여한 회의록과 결정 사항을 모읍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내용은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 첨부서류 준비 - 유급근로자 명부, 금년도 사업계획서, 정관을 바꿨다면 정관 사본을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됩니다.
  • 4월 말 제출 -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접수 기록을 보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보고서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인증 취소 청문이 잡혔다면 제출 기록과 결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적기업 과태료·인증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보고서는 인증 때 한 번 내는 서류라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사회적기업으로 있는 동안 해마다 내야 하고, 이 보고서가 인증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2026년 6월 개정 뒤에는 10월 말 보고서가 없어졌는데도 예전 안내를 보고 두 번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제출일과 내용의 일치입니다. 제출 접수 화면이나 접수증, 첨부한 재무제표의 결산 확정일, 취약계층 근로자의 입사·퇴사일이 보고서 숫자와 맞아야 합니다. 보고서 숫자가 결산서와 다르면 나중에 거짓 작성 여부가 문제 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사전통지에 의견을 낼 때, 그리고 인증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인증 취소 청문에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제출 기한을 지켰다는 접수 기록 하나로 과태료 다툼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적기업 과태료·인증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보고서 제출 기록과 결산 자료를 먼저 대조한 뒤 처분 사유가 성립하는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전 사업보고서와 접수 기록·전년도 재무제표·유급근로자 명부를 준비해 주시면, 제출 기한 준수 여부·기재 내용과 결산의 일치·과태료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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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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