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사회적기업을 세우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경영 자문, 교육훈련, 시설비 융자, 공공기관 우선구매, 법인세 감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부터 제1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입니다. 지금은 우리 조직이 인증 요건을 갖췄는지, 올해 지원사업 공고 일정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지원사업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올해 공고문부터 내려받아 두십시오. 재정 지원은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치므로 공고 기간을 놓치면 그해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설립하자마자 인증부터 받아야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 요건을 갖추기 전 단계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발달장애인 5명을 고용해 제과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를 세웠고, 2026년 상반기 매출이 인건비의 절반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인건비 지원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인증 전에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인증을 받으면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자문, 교육훈련, 부지구입비·시설비 지원이나 융자, 국유·공유 재산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므로 공공 판로도 열립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이 지원을 모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 지원 | 근거 |
|---|---|
| 경영·세무·노무 자문 | 육성법 제10조 |
| 교육훈련 | 육성법 제10조의2 |
| 시설비 지원·융자 | 육성법 제11조 |
| 공공기관 우선구매 | 육성법 제12조 |
|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육성법 제13조 제2항 |
| 인건비·운영경비 재정 지원 | 육성법 제14조 |
| 법인세·소득세 감면 | 조특법 제85조의6 |
- 경영·세무·노무 자문
- 근거: 육성법 제10조
- 교육훈련
- 근거: 육성법 제10조의2
- 시설비 지원·융자
- 근거: 육성법 제11조
- 공공기관 우선구매
- 근거: 육성법 제12조
-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근거: 육성법 제13조 제2항
- 인건비·운영경비 재정 지원
- 근거: 육성법 제14조
- 법인세·소득세 감면
- 근거: 조특법 제85조의6
출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1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국가는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운영경비·자문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은 해마다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대상이 정해지므로 인증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세금을 얼마나 감면받나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2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 감면받고, 그 다음 2년은 5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연도마다 1억원에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1명당 2천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 1년차 | 100% |
|---|---|
| 2년차 | 100% |
| 3년차 | 100% |
| 4년차 | 50% |
| 5년차 | 50%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1년차)
인증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 기간이 시작됩니다. 감면 기간 중 거짓으로 인증받았거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증이 취소되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끊깁니다.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인증 전 예비사회적기업도 지원을 받나요?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로, 일부 교육·컨설팅·시설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감면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보험료 지원은 법률상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예비 단계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항목별 대상은 그해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대응 순서
- 인증 요건 점검 - 조직 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수입 기준, 정관을 확인합니다. 요건이 부족하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부터 검토합니다.
- 공고 확인 - 진흥원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증·재정지원 공고 일정을 확인합니다. 재정 지원은 공개모집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 계산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100%·50% 감면 기간과 한도를 계산합니다. 법인세 신고 때 감면신청을 함께 합니다.
- 공공 판로 등록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도록 제품·서비스 정보를 등록합니다. 공공기관은 구매계획과 실적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합니다.
- 지원금 사후관리 - 지원받은 인건비·시설비의 사용 내역과 증빙을 따로 보관합니다. 부정 수급이 드러나면 인증 취소와 감면 추징이 함께 문제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별도 지원이나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특례가 얽혀 있으면 조례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 환수·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인건비가 매달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재정 지원은 해마다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대상이 정해지고, 인증은 그 공모에 참여할 자격을 주는 데 가깝습니다. 인증과 지원금 선정은 따로 봐야 합니다.
지원을 받은 뒤에는 사용 내역 기록이 문제 됩니다.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시설비 집행 영수증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 감면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가 언제인지에 따라 5년 감면 기간이 정해지므로 결산 자료를 연도별로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점검이나 보조금 환수 처분이 나왔을 때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부정 수급으로 인증이 취소되면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까지 더해 추징될 수 있어, 증빙이 없으면 행정소송에서도 방어가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회적기업·보조금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원금 집행 증빙과 인증 요건 충족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급근로자 명부·최근 결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인증 요건 충족 여부·받을 수 있는 지원 항목·세액감면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 제1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제1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4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3항 제1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