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우리 상호를 나중에 쓴 큰 회사 때문에 신용이 떨어졌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나중에 비슷한 상호를 쓴 회사 때문에 먼저 쓴 회사의 신용이 떨어졌다는 역혼동 손해배상은 두 회사의 영업 종류나 수요자층이 밀접하게 관련될 때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재화·용역, 고객층, 사업규모가 다르면 역혼동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두 회사의 영업과 고객이 실제로 겹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거래처나 고객이 두 회사를 헷갈렸다는 말을 들었다면 날짜와 함께 그 내용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십시오. 역혼동 손해배상은 고의·과실, 신용 훼손, 손해를 모두 먼저 상호를 쓴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호가 등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 종류와 고객층이 다르면 법원은 혼동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1년부터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며 「○○컴」이라는 상호를 등기해 써 왔습니다. 2024년 소비자용 가전을 파는 대형 회사가 「○○콤」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시작하자, 일부 소비자가 D사를 그 회사의 협력업체로 오해했습니다. D사는 2025년 6월 신용이 떨어졌다며 상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역혼동이란 무엇이고 언제 손해배상이 되나요?
역혼동은 나중에 비슷한 상호를 쓴 큰 회사가 널리 알려지면서, 먼저 상호를 쓴 작은 회사가 오히려 큰 회사의 명성에 편승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은 후사용자의 영업규모가 더 크고 상호가 주지성을 얻어 선사용자의 신용이 훼손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두 회사의 영업 종류가 다르거나 영업의 성질·내용·방법, 수요자층에서 밀접한 관련이 없으면 역혼동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판단 요소 | 인정 쪽 | 부정 쪽 |
|---|---|---|
| 영업 종류 | 같거나 밀접 | 서로 다름 |
| 수요자층 | 겹침 | 다름 |
| 후사용자 상호 | 주지성 획득 | 널리 알려지지 않음 |
| 증명 | 선사용자가 손해 증명 | 증명 부족 |
- 영업 종류
- 인정 쪽: 같거나 밀접
- 부정 쪽: 서로 다름
- 수요자층
- 인정 쪽: 겹침
- 부정 쪽: 다름
- 후사용자 상호
- 인정 쪽: 주지성 획득
- 부정 쪽: 널리 알려지지 않음
- 증명
- 인정 쪽: 선사용자가 손해 증명
- 부정 쪽: 증명 부족
출처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같은 판결은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발생의 증명책임이 청구하는 선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주고객, 매출 규모가 서로 다른 사안에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법상 상호 사용 금지 청구는 할 수 있나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는 경우에만 상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나 상호를 등기한 자가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오인 여부는 두 상호 전체를 비교해 영업의 성질·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이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로 판단합니다.
폐지 청구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오인 가능성과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에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쓰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지만, 이 사안처럼 영업 종류가 다르면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다툴 수 없나요?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를 써서 영업상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그런데 역혼동 사안에서 널리 알려진 쪽은 나중에 상호를 쓴 큰 회사이고, 먼저 쓴 작은 회사의 상호가 널리 인식되어 있지 않으면 이 조항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면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 역혼동 대응 순서
- 상호 등기 확인 - 두 회사의 상호 등기일과 영업목적을 법인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선사용 여부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영업 비교 -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주고객, 판매 경로, 매출 규모를 나란히 정리합니다. 밀접한 관련이 없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 혼동 사례 수집 - 고객이나 거래처가 두 회사를 헷갈린 문의, 항의, 오배송 기록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오인 가능성의 직접 증거입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신용 훼손으로 줄어든 거래나 매출을 회계자료로 정리합니다. 손해액 증명이 없으면 배상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 폐지 청구·소 제기 - 부정한 목적이 드러나면 상호 폐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상표 출원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회사의 영업이 겹치기 시작했거나 상표 등록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영업표지 분쟁의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호가 먼저 등기되어 있으면 나중에 비슷한 상호를 쓴 회사에 무엇이든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상호의 비슷함보다 두 회사의 영업과 고객이 실제로 겹치는지를 봅니다. 영업이 전혀 다르면 상호가 같아도 혼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두 회사를 헷갈린 순간을 날짜와 함께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잘못 걸려온 문의, 상대 회사 제품에 대한 항의 메일, 거래처가 협력업체냐고 물은 문자가 오인 가능성의 증거가 됩니다. 기록 없이 소비자 인식을 주장하면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 기록은 상호 폐지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인 가능성과 손해를 뒷받침합니다. 손해액은 줄어든 거래와 매출을 회계자료로 보여 주어야 인정되므로, 혼동 사례와 매출 변화를 같은 기간으로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와 영업표지를 둘러싼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두 회사의 영업 범위와 고객층을 먼저 비교한 뒤 혼동 사례와 손해 자료를 모아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중 맞는 청구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회사의 법인등기부·제품과 고객 자료·혼동 사례 기록·매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오인 가능성·역혼동 손해배상 가능성·상호 폐지 청구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 민법 제750조
- 상법 제23조 제1항
- 상법 제23조 제4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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