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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다른 대기업이 비슷한 상호를 쓰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업종과 수요자층이 전혀 다른 대기업이 비슷한 상호를 쓰는 경우라면 영업주체를 오인할 염려가 인정되기 어려워 상호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쓰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금은 두 회사를 실제로 헷갈린 전화·주문 사례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 회사 때문에 잘못 걸려 온 문의 전화, 잘못 온 우편물·이메일, 거래처의 착오 사례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두 회사를 실제로 헷갈린 사례가 있어야 오인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 회사가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업종이 다르면 요건이 까다로워진다는 점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8년부터 「누리컴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직원 5명과 함께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해 왔습니다. 2024년 대기업 계열사가 통신회선 설비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누리콤」을 세워 전국 광고를 시작했고, 그 뒤로 E씨 회사에 통신 장애 문의 전화가 걸려 오기도 했습니다. E씨는 비슷한 상호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그 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종이 다른 회사가 비슷한 상호를 쓰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업종과 수요자층이 전혀 다르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하는데, 업종이 다르면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라는 요건부터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의 영업 비교 예시
영업 내용
먼저 쓴 회사: 전자부품 도소매
나중에 쓴 회사: 통신회선 설비 임대
수요자층
먼저 쓴 회사: 소규모 전자업체
나중에 쓴 회사: 통신사업자·기업
영업 규모
먼저 쓴 회사: 직원 5명
나중에 쓴 회사: 전국 단위
상호 인지도
먼저 쓴 회사: 거래처 중심
나중에 쓴 회사: 전국 광고

출처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의 판단 요소

대법원은 오인할 수 있는 상호가 같은 업종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영업의 성질·내용·방법·수요자층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반 수요자가 두 회사를 관련 있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절대적 신뢰를 얻은 경우에 오인 염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규모 부품 도소매업과 대규모 통신설비 임대업은 수요자층과 영업 방법이 달라 이 기준을 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상호폐지 청구와 어떻게 다른가요?

상호폐지 청구는 손해를 받을 염려만으로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실제로 생긴 손해와 그 액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법은 폐지 청구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해 두 청구를 함께 할 수 있게 합니다.

잘못 걸려 온 문의 전화 몇 통만으로는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처가 상대 회사와 착각해 주문을 취소했다거나, 상대 회사의 장애 소식 때문에 내 회사 신용이 떨어졌다는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손해로 이어집니다.

먼저 쓰던 상호라면 다른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내 상호가 널리 알려져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같거나 비슷한 표지를 써서 영업상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이고, 고의나 과실로 그 행위를 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널리 인식되었다는 것은 전국적일 필요는 없고 일정 지역의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이 오래 영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호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오인 사례 기록 - 잘못 걸려 온 전화, 잘못 온 주문·우편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오인 가능성의 직접 증거입니다.
  • 업종·수요자층 비교 - 두 회사의 사업 목적, 주요 거래처, 판매 방식을 표로 비교합니다. 대법원 기준의 판단 요소입니다.
  • 상호 인지도 자료 수집 - 광고 내역, 매출 추이, 언론 보도를 모읍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널리 인식된 상호 요건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 손해액 산정 - 착오로 끊긴 거래와 매출 감소분을 계산합니다. 손해배상은 액수 증명이 필요합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상법 제23조와 부정경쟁방지법 중 요건이 맞는 쪽으로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둘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회사의 사업 영역이 일부 겹치거나 상대방이 내 상호를 알고 일부러 비슷하게 지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설립 경위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 사용금지와 부정경쟁행위를 둘러싼 가처분·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비슷한 상호 분쟁 검토 흐름
  1. 1

    오인 사례 기록

    잘못 온 전화·주문

  2. 2

    업종·수요자층 비교

    밀접한 관련 여부

  3. 3

    인지도 자료

    널리 인식 여부

  4. 4

    손해액 산정

    끊긴 거래·매출 감소

  5. 5

    청구 선택

    상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실무상 착안점

이름이 비슷하면 당연히 먼저 쓴 쪽이 이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법의 상호 보호는 이름이 비슷한지보다 거래하는 사람들이 두 회사를 헷갈리는지를 봅니다. 업종과 고객이 다르면 먼저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대 회사 때문에 잘못 걸려 온 전화의 날짜와 내용, 거래처가 보낸 착오 이메일, 상대 회사 장애 기사 뒤에 끊긴 주문이 있다면 그 날짜를 남겨야 합니다. 몇 달 치가 쌓이면 오인 가능성과 손해를 함께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런 기록이 없으면 업종 비교표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구체적 착오 사례가 쌓이면 상대방의 상호 선택 경위를 묻는 증거 조사로 이어지고, 조정이나 상호 변경 합의의 여지도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 사용과 부정경쟁행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오인 사례와 업종·수요자층 비교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중 요건이 맞는 청구를 골라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잘못 걸려 온 문의 기록·상대 회사 광고물을 준비해 주시면, 오인 가능성·부정한 목적·손해액 산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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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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