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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다툼 상대의 상장주식을 가압류하면 주총 의결권도 막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장주식을 가압류해도 막히는 것은 매도·계좌대체 같은 처분이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막히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압류 명령이 금지하는 것은 계좌대체와 말소, 추심 그 밖의 처분이며 의결권 같은 공익권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주주총회 기준일과 상대방 주식이 어느 증권회사 계좌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가 나왔다면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압류로는 기준일 명부의 의결권을 바꿀 수 없으므로, 표 대결은 위임장 확보 같은 다른 준비로 대응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전에 서둘러 주식 가압류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는 위자료를 받아 낼 재산을 묶는 수단이지 표를 줄이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와 P씨는 함께 창업한 코스닥 상장회사의 공동대표이자 1·2대 주주였습니다. 2025년 P씨가 O씨의 가정에 파탄을 일으킨 일로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고, 2026년 O씨는 P씨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준비했습니다. O씨는 P씨에 대한 위자료 채권으로 P씨의 주식을 가압류하면 주주총회에서 P씨의 의결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장주식 가압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2026. 9. 28. 기준 현행 제도에서 상장주식은 전자등록주식이므로 전자등록주식 가압류 방식으로 합니다.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은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이렇게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원안이 전제한 예탁유가증권 가압류 규정은 실물 주권을 예탁한 증권에 적용됩니다.

전자등록주식을 가압류할 때 법원은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에 대해 그 주식의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합니다. 채무자가 일반 투자자라면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회사가 그 명령을 받습니다.

가압류되면 의결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주주인 채무자가 그대로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금지하는 것은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말소등록 신청, 추심 그 밖의 처분입니다. 의결권은 주식을 팔거나 넘기는 처분이 아니라 회사 운영에 참여하는 공익권이어서 금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서의 설명입니다.

상장주식 가압류로 막히는 것과 남는 것
매도·계좌대체
가압류 후: 금지
비고: 계좌관리기관이 막음
말소·추심
가압류 후: 금지
비고: 압류명령 내용
의결권 행사
가압류 후: 가능
비고: 처분 아님(실무서)
배당금
가압류 후: 별도 검토
비고: 채권가압류 병행

출처 -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3, 제214조의2; 상법 제369조 제1항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정해져 있고, 가압류가 있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원안 당시 예탁유가증권 가압류에서도 처분 금지의 의미를 같은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의결권 행사를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의결권 행사 자체를 막으려면 그 주식의 귀속이나 행사 권한을 다투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의 소유권이나 명의신탁 해지처럼 그 주식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위자료 같은 금전채권만으로는 이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에서는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하는 일과 표 대결을 준비하는 일을 따로 계획합니다. 위임장 권유, 우호 지분 확보, 결의 하자를 다툴 준비가 표 대결 쪽 준비입니다.

상장주식 가압류 대응 순서

  • 계좌 확인 - 채무자 주식이 어느 증권회사 계좌에 있는지 공시와 주주명부로 확인합니다. 대주주는 공시로 보유 수량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신청 - 전자등록주식 가압류를 신청하고 계좌관리기관을 상대로 계좌대체·말소 금지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금액과 주식 수를 특정합니다.
  • 본안 제기 -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판결 뒤 압류로 이전하고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구합니다.
  • 표 대결 준비 - 의결권 기준일과 안건을 확인하고 위임장과 우호 지분을 확보합니다. 가압류와 별도로 준비합니다.
  • 결의 하자 점검 - 주주총회 뒤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취소의 소를 검토합니다. 결의일부터 2월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주식이 담보로 제공돼 있거나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 자료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주식 가압류와 경영권 분쟁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식을 가압류하면 그 주식은 쓸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압류가 막는 것은 팔거나 넘기는 처분이고, 주주총회에서 표를 던지는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압류로 표 대결을 뒤집으려는 계획은 기준일이 지나고서야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기록은 주주총회 소집 결의일과 의결권 기준일, 그리고 상대방 주식의 보관 계좌입니다. 기준일은 공시로, 보유 수량과 계좌는 대량보유 공시와 주주명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가압류 일정과 표 대결 일정을 따로 짭니다.

가압류 자체는 위자료 판결 뒤 집행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압류된 주식은 판결을 받은 뒤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으로 현금화할 수 있어, 상대방이 그 사이 주식을 팔아 치우는 것을 막아 줍니다. 위자료 소송의 증거와 가압류 신청의 소명 자료는 같은 기록에서 나오므로 한 번에 정리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주식 가압류와 경영권 분쟁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의결권 기준일과 주식 보관 계좌를 먼저 확인해 재산 보전과 표 대결 준비를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총회 소집 공시·상대방 지분 공시 자료·위자료 채권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의 효과 범위·의결권 기준일·표 대결 준비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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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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