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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 소멸한 유명 브랜드, 공동 보유자 과반수 허락만으로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상표권이 소멸한 주지표지를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동 보유한다면 지분 과반수의 결정으로 다른 회사에 사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16302 판결은 이 경우 공유 상표권의 전원 동의 규정이 아니라 민법 제265조를 유추적용하고, 허락받은 사용권자도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동 보유자들의 지분 비율과 사용허락 결정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상표권을 지키려면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놓쳤다면 만료 후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해 부정경쟁방지법으로만 다투게 됩니다.
상표권이 소멸했다고 해서 오래 써 온 유명 브랜드 이름을 누구나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라면 상표권 없이도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가구라는 이름은 수십 년 동안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가구 브랜드였습니다. 처음 상표를 등록한 회사가 문을 닫은 뒤 상표권은 창업주 가족 8명이 지분으로 나눠 가졌는데, 갱신 시기를 놓쳐 2024년 상표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습니다. 지분 합계가 절반을 넘는 가족들이 계열 가구회사 3곳에 그 이름을 계속 쓰도록 했는데, 2025년 한 온라인 판매업체가 같은 이름을 붙인 침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계열사들이 판매 금지를 구하자 판매업체는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표권이 소멸한 유명 브랜드도 보호받나요?
네,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라면 상표권이 없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등 상품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써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하지 못해 소멸하면 이 조항이 남은 보호 수단이 됩니다.
공동 보유자 일부만 허락해도 그 이름을 쓸 수 있나요?
지분 과반수의 결정이면 됩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은 조합을 이루지 않은 여러 사람이 상표등록 없는 주지표지를 공동으로 보유할 때,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한을 주는 것은 표지의 관리행위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유물 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해 지분의 과반수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구분 | 상표권 존속 중 | 상표권 소멸 후 주지표지 |
|---|---|---|
| 사용허락 요건 | 공유자 전원 동의 | 지분 과반수 결정 |
| 근거 | 상표법 제93조 제3항 | 민법 제265조 유추적용 |
| 침해 대응 근거 | 상표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
출처 - 상표법 제93조 제3항, 민법 제265조, 대법원 2023다216302 판결
상표권이 살아 있을 때는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은 한때 상표권이 있었던 표지라도 상표권이 소멸한 이상 이 전원 동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표권이 소멸해도 각자의 보유 지분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사용허락을 받은 회사도 판매 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는 표지의 보유자뿐 아니라 사용권자처럼 그 표지 사용에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사람도 들어갑니다.
위 사건의 원심은 공동 보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을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지분 과반수의 결정으로 사용허락을 받았을 여지가 크다며, 그 여부를 심리해 금지청구권자인지 다시 판단하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환송 뒤 심리 결과에 따릅니다.
표지를 오래 써 온 회사라면 명성도 그 회사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이 처음 표지를 쓴 회사로부터 표지를 승계하지 않았고, 사용권자 지위에서 표시해 왔을 뿐이므로 표지의 주지성이 원고들에게 승계되거나 원고들이 스스로 주지성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표지 보유자가 아니라 사용권자로서만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허락의 근거가 되는 지분 과반수 결정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침해로 손해를 입었다면 고의나 과실이 있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보유 브랜드 사용권 정리 순서
- 보유 지분 확인 - 소멸 전 상표등록원부로 공유자와 지분 비율을 확인합니다. 상표권이 소멸해도 이 지분은 그대로 봅니다.
- 과반수 결정 문서화 - 지분 과반수 공유자가 누구에게 사용을 허락하는지 서면으로 결정합니다. 날짜와 범위를 적습니다.
- 주지성 자료 정리 - 매출, 광고, 언론 보도로 표지가 널리 알려져 있음을 정리합니다. 사용 기간도 함께 적습니다.
- 침해 증거 확보 - 판매 화면, 광고, 구매 영수증을 확보합니다. 혼동 사례가 있으면 함께 모읍니다.
- 금지 청구와 재등록 검토 - 판매금지 가처분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새로 상표등록을 출원할 수 있는지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 보유자들이 조합을 이루어 표지를 보유하거나 사용 방법에 관한 약정을 따로 했다면 그 약정과 공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부정경쟁 분쟁의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표권이 소멸한 브랜드를 두고 흔히 두 가지 오해가 나옵니다. 경쟁업체는 「등록이 없으니 누구나 써도 된다」고 보고, 공동 보유 가족 중 일부는 「내가 동의하지 않았으니 아무도 못 쓴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널리 알려진 표지라면 등록 없이도 보호되고, 사용허락은 지분 과반수로 정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기록은 지분과 결정 시점입니다. 상표권 소멸 직전 등록원부상 지분 비율, 과반수 공유자가 사용을 허락한 날짜와 범위, 침해가 시작된 날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구두로 「계속 쓰라」고 한 정도로는 소송에서 사용권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서는 판매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금지청구권자인지 가르는 첫 쟁점이 됩니다. 사용허락 결정이 침해 발생 뒤에 급히 만들어졌다면 그 효력과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공동 보유 상태가 생긴 때부터 사용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집행과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부정경쟁 분쟁의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표지의 주지성 자료와 공동 보유자의 지분·사용허락 결정을 먼저 정리한 뒤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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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
- 상표법 제84조 제2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상표법 제83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265조
- 상표법 제93조 제3항
- 대법원 2023. 12. 28. 자 2022마5373 결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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