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빚이 있는데 상속지분을 장남에게 몰아주고 파산하면 기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빚을 진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포기해 장남에게 몰아주고 신청서에 그 사실까지 숨겼다면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한 파산신청을 남용으로 보아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상속지분을 넘긴 방식과 신청서에 적은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재산을 넘긴 사실은 신청서와 재산목록에 경위와 함께 적으십시오.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허위 진술까지 더해져 남용 판단이 무거워집니다.
상속지분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넘긴 방식, 신고 내용, 파산에 이른 경위를 함께 보고 남용인지를 판단하며,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사업 빚 1억 5,000만원이 있던 2024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자 상속지분을 모두 넘겨 장남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게 했습니다. 장남은 2025년 그 아파트를 팔았고, H씨는 2026년 파산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상속재산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이 심문기일에 상속 경위를 묻자 H씨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원인이 있어도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
기각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심문을 거쳐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한 표현으로 봅니다. 채무자의 현재와 장래 변제능력, 신청 동기와 경위, 지급불능의 원인,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낭비적 지출이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면책을 얻으려는 신청에서 면책불허가사유가 인정되면 그것도 남용을 긍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상속지분을 넘긴 행위는 어떻게 평가됐나요?
대법원 사안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기 지분을 모두 포기해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했습니다. 장남은 그 뒤 일부 재산을 처분했고, 채무자는 파산신청서에 이 내용을 적지 않은 채 상속재산이 없다고 기재했습니다.
- 불리한 처분 - 파산재단에 속할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로 평가됐습니다.
- 허위 진술 - 상속재산이 없다고 적어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결론 - 두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한 신청이어서 남용으로 기각한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인정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사기파산죄가 될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 제1호는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한 경우도 같은가요?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져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겨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 넘긴 방식 | 주요 쟁점 |
|---|---|
|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고 |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 |
| 상속재산분할협의 | 불리한 처분인지 따로 판단 |
| 신청서에 사실 은닉 | 허위 진술로 남용 판단 가중 |
-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고
- 주요 쟁점: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
- 상속재산분할협의
- 주요 쟁점: 불리한 처분인지 따로 판단
- 신청서에 사실 은닉
- 주요 쟁점: 허위 진술로 남용 판단 가중
출처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대법원 2011. 1. 25. 자 2010마1554, 1555 결정
다만 위 파산 사안은 지분을 넘긴 사실을 숨기고 상속재산이 없다고 허위로 적은 점까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상속포기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지분을 넘긴 것인지,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넘긴 방식부터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지분 포기 후 파산 대응 순서
- 넘긴 방식 확인 -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고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지 확인합니다. 법적 평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재산 흐름 정리 - 상속재산 목록, 장남 명의 등기일, 처분 내역을 모읍니다.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신청서 사실 기재 - 상속 경위와 넘긴 사실을 신청서에 그대로 적습니다. 허위 진술을 피하는 것이 남용 판단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 경위 소명 - 파산에 이른 경위와 상속 당시 사정을 진술서에 적습니다. 재량면책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기각 시 즉시항고 - 남용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재량면책 기회를 부당하게 잃었는지를 항고이유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재산의 규모나 장남의 처분 시기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함께 걸릴 수 있어 등기와 협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 신청과 파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대리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원인만 있으면 파산선고는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신청 전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신청서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남용 판단을 가르고,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상속 당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속개시일, 상속포기 신고일이나 분할협의서 작성일, 장남 명의 등기일, 처분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어떤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법원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파산 심문과 즉시항고에서 쓰이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면 그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같은 서류가 파산 절차와 민사소송 양쪽에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 신청과 파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신청 전 재산 처분의 방식과 시기를 서류로 정리해 남용 판단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산신청서 사본·상속포기 심판문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기각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파산절차 남용 해당 여부·재량면책 가능성·사해행위취소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1. 25. 자 2010마1554
- 1555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민법 제104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