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청 요구로 하청 직원 산재를 공상 처리했다면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 지시로 공상 처리했다면 그 비용을 원청에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청이 법령상 부담할 산업재해 경비를 하청에 지우면 부당감액이 되고, 그런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무효입니다. 지반 자료 차이와 공정 지연으로 늘어난 공사비, 정산 합의 후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공상 처리 비용(치료비, 휴업 기간 급여)과 지반 차이·대기로 늘어난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고, 원청의 지시가 담긴 메일·문자를 따로 보관하십시오.
원청 지시로 공상 처리를 했다면 그 비용을 원청에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산재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청이 부담할 경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정당한 감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청이 부담할 산업재해 비용을 하청에 지우는 약정도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다만 원청이 공상 처리를 지시했다는 점은 수급사업자가 자료로 보여 줘야 하므로, 말로 들은 지시라도 날짜와 내용을 바로 기록해 두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5. 4. 공동주택 신축 현장의 파일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입찰 때 받은 지반 자료에는 암반이 15m부터라고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훨씬 깊어 장비를 바꿔야 했습니다. 장비를 빼던 중 B사 직원이 현장 밖 도로에서 다쳤고, B사는 원청과 상의한 뒤 산재 신청 대신 치료비와 휴업 기간 급여를 직접 부담했습니다. 이후 다른 업체 파업으로 앞 공정이 밀려 장비를 세워 둔 채 보름을 기다렸습니다. 정산 때 원청은 공상 비용은 B사 몫이고 대기 비용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B사 대표는 이 비용들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상 처리 비용을 하청에 떠넘기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
원청이 부담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청에 지운 것이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법령상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으로 봅니다. 원청이 부담할 산업재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우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 비용 항목 | 원청 청구 근거 | 핵심 자료 |
|---|---|---|
| 공상 치료비·휴업 급여 | 산재 경비 전가 금지 | 원청 지시 메일·문자 |
| 지반 차이로 인한 장비 교체비 | 귀책 없는 추가 비용 | 입찰 지반 자료, 장비 검사서 |
| 공정 지연 장비 대기비 | 귀책 없는 추가 비용 | 지연 통보 시점, 공정표 |
| 계약서상 사고 비용 전가 조항 | 부당특약 부분 무효 | 하도급계약서 |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1조, 제13조
쟁점은 그 비용이 원래 누구 몫이었는지입니다. 사고가 원청 사업장 안에서 났는지, 원청의 지시나 원청이 준 잘못된 자료 때문에 생긴 작업 중 사고인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원청이 공상 처리를 직접 요구했다는 메일이나 회의 기록이 있으면 주장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계약서 조항 전반의 효력은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상으로 처리하면 회사에 어떤 위험이 남나요?
공상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따로 청구할 수 있어 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되고, 일정한 재해는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건설업처럼 여러 차례 도급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의 사업주가 됩니다. 그래서 원청이 보험료 인상이나 감독을 피하려고 공상 처리를 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처리를 따른 하청도 은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므로, 이미 합의했더라도 사고 경위와 원청의 관여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청이 준 지반 자료와 실제가 달라 늘어난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원청이 제공한 자료를 믿고 장비를 골랐는데 실제 조건이 달랐다면,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원청에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수급사업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늘어난 공사비를 주지 않으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원청이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을 하청에 지우는 약정도 부당특약입니다.
원청은 보통 「장비가 노후해서 바꾼 것」이라고 맞섭니다. 이때 제3기관의 장비 검사 결과, 원청의 장비 반입 승인 기록, 시항타 결과가 반박 자료입니다. 앞 공정 지연으로 장비가 대기한 경우에도 원청이 지연을 예견하고 미리 알렸는지,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더 청구할 수 없나요?
합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원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발적 동의 없이 대금을 깎았다면 감액 약정의 사법상 효력과 별개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긴 감액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공상 처리를 먼저 요구한 기록이 있나요?
메일·문자를 날짜순으로 묶어 비용 청구 근거로 씁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8호
계약서에 사고 비용을 하청이 모두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부당특약 여부를 검토해 무효 주장을 준비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2항 제2호·제3항
입찰 때 받은 지반 자료와 실제 조건이 달랐나요?
지반 자료와 시공 기록을 대조해 추가 비용을 산정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공상 처리 사실을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았나요?
사고 경위와 원청 관여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상담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반대로 항목별 금액을 충분히 협의해 정했다면 합의가 존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공상 비용과 추가공사비가 들어갔는지, 어느 항목을 포기한다고 적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상 비용·추가공사비 정산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정리 - 사고 장소, 작업 내용, 원청이 공상 처리를 언급한 날짜와 방식을 적습니다.
- 비용 분류 - 치료비·휴업 급여, 지반 차이로 인한 장비 교체비, 대기 기간 장비·인건비를 나눕니다.
- 자료 확보 - 입찰 때 받은 지반 자료, 장비 검사서, 반입 승인 기록, 공정 지연 통보 메일을 모읍니다.
- 정산 요청 -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정산을 요청합니다.
- 조정·소송 - 합의가 안 되면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결렬되면 대금·손해배상 청구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공상 처리를 실제로 지시했는지와 지반 자료의 차이가 장비 교체의 원인이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추가공사비·산재 비용 정산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상 비용 분쟁은 대부분 「원청이 지시했다」와 「하청이 알아서 했다」의 싸움으로 흐릅니다. 원청이 나중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낸 사실이 확인되면 은폐 지시를 단정하기 어려워지므로, 공상 합의 당시 원청 현장소장과 나눈 문자나 대화 직후 남긴 메모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반 차이 비용은 입찰 때 받은 시추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원청은 장비 노후를 이유로 들기 쉬우니, 장비 반입 당시 받은 검사 결과와 원청의 사용 승인 기록을 함께 내야 장비 교체 원인을 지반 차이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추가공사비와 산재 관련 비용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경위와 원청 지시 자료를 정리해 원청이 부담할 비용의 범위를 산정합니다.
- 건설 하도급 추가공사비 분쟁
- 산재 비용 전가 분쟁
- 하도급 분쟁조정
- 하도급 손해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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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제8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제2항 제2호·제3호·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