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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특허 화학식에 포함된 화합물을 골라 따로 특허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선행특허 화학식에 이론상 포함되더라도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았고 구성이 곤란하거나 효과가 현저하면 선택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대법원은 유기발광소자 화합물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선행문헌이 그 화합물을 구체적으로 적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선택발명 특허를 무효로 다투려면 선행문헌이 그 화합물을 이름이나 구조로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아니면 넓은 화학식 안에 이론상 들어가기만 하는지부터 구분하십시오. 앞의 경우는 신규성, 뒤의 경우는 진보성 문제로 주장 방향이 달라집니다.
선행특허의 넓은 화학식 안에 이론상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화합물을 골라 낸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유기발광소자 소재를 만드는 중소기업 A사는 2024년 새 발광 화합물로 특허를 등록받았습니다. 2025년 경쟁사 B사는 A사 화합물이 자기 회사의 앞선 공개 특허에 적힌 넓은 화학식 안에 들어간다며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B사 문헌에는 같은 골격의 화합물이 수없이 포함될 수 있는 일반식만 있었고, A사 화합물 자체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A사는 소자 수명과 효율이 크게 좋아졌다는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행특허에 넓게 포함된 화합물을 골라 따로 특허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선행문헌이 그 화합물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았고,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그 화합물에 이르기 어렵거나 효과가 현저하다면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어 선택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후10979 판결은 유기발광소자용 화합물 특허에 대해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았고 거듭된 시행착오를 거쳐야 도달할 수 있다며 신규성과 진보성을 모두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요건 | 부정되는 경우 | 인정되는 경우 |
|---|---|---|
| 신규성 | 선행문헌이 구체적으로 개시 | 일반식에 이론상 포함만 |
| 구성의 곤란성 | 선택 동기·암시 있음 | 수많은 조합과 시행착오 필요 |
| 효과 | 임의의 선택 수준 | 이질적·양적으로 현저 |
출처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후10979 판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특허법」은 출원 전에 간행물에 실렸거나 전기통신회선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과 같은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선택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려면 선행문헌이 하위개념인 그 화합물을 구체적으로 개시해야 합니다. 문언으로 적힌 경우뿐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과 출원 당시 기술상식으로 그 화합물의 존재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개시에 포함됩니다.
선택발명의 진보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를 함께 봅니다. 선행발명의 화학식에 이론상 포함될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 특정 화합물이나 치환기를 우선적으로 고를 동기나 암시가 있는지,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적힌 화합물과 구조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종합합니다. 화학 분야는 구성만으로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효과가 현저하면 구성이 곤란했다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 1
이론상 화합물 수
선행 화학식에 포함될 수 있는 개수
- 2
선택 동기·암시
특정 화합물을 우선 고를 사정
- 3
구조적 유사성
선행문헌의 구체적 화합물과 비교
- 4
효과 참작
현저하면 구성의 곤란성 추론
구성의 곤란성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선행발명보다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으면 진보성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술적 의의가 없는 임의의 선택에 불과하면 선택의 동기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원 뒤에 한 실험 결과도 효과 증명에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지만 명세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입니다. 효과의 현저성은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 특허권자는 출원일 이후의 추가 실험 자료를 내어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명세서에 없던 새로운 효과를 덧붙이는 자료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원 단계에서 비교 실험 결과를 명세서에 담아 두는 것이 뒤의 무효심판 방어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허권자는 명세서의 소자 특성 비교를 바탕으로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받았고, 발명의 설명이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혀 있다는 판단도 받았습니다.
선택발명 무효심판 대응 순서
- 선행문헌 개시 범위 확인 - 선행문헌에 그 화합물이 이름이나 구조로 적혀 있는지, 일반식에만 포함되는지 구분합니다. 신규성과 진보성 중 어느 쪽으로 다툴지가 정해집니다.
- 이론상 화합물 수 계산 - 선행 화학식의 치환기 조합으로 이론상 몇 개의 화합물이 나오는지 정리합니다. 수가 많을수록 선택이 어려웠다는 근거가 됩니다.
- 선택 동기 검토 - 선행문헌의 바람직한 실시태양과 구체적 화합물이 그 화합물 쪽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동기나 암시가 있으면 진보성이 흔들립니다.
- 효과 자료 정리 - 명세서에 적힌 비교 실험과 출원 뒤 추가 실험을 나눠 정리합니다. 추가 자료는 명세서 범위 안의 효과만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항별 대응 - 독립항과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을 나눠 방어 또는 공격 논리를 세웁니다. 무효 여부는 청구항마다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행문헌이 그 화합물의 제조 방법까지 적어 두었거나 효과가 선행 화합물과 같은 성질의 정도 차이에 그친다면 실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등록무효와 침해 경고 대응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넓은 화학식 특허를 가진 회사는 그 안의 화합물이면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새 화합물을 찾은 회사는 특허가 어렵다고 지레 포기합니다. 대법원은 이론상 포함과 구체적 개시를 엄격히 나눕니다. 수많은 조합 중 하나를 시행착오 끝에 찾아냈다면 그 선택 자체가 발명입니다.
이 다툼은 실험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언제 어떤 후보 화합물을 합성해 어떤 수치를 얻었는지, 비교 대상으로 선행문헌의 어떤 화합물을 썼는지가 연구노트와 명세서에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출원 전 명세서에 비교 결과를 담지 않으면 뒤에 낸 실험은 명세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배척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무효심판에서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침해소송에서는 특허의 유효성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반대로 공격하는 쪽은 선행문헌의 바람직한 실시태양이 그 화합물을 가리킨다는 자료를 모아야 진보성 부정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등록무효와 침해 경고 대응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선행문헌의 개시 범위와 명세서의 효과 기재를 먼저 대조한 뒤 신규성·진보성 주장과 추가 실험 자료 제출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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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후10979 판결
-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제2항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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