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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분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산 실제 주인이 주주대표소송이나 임시총회 소집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지금은 직접 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만 임시총회 소집청구나 주주대표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1975년부터 2011년까지는 돈을 낸 사람을 주주로 본 판례가 이어졌지만 변경되었으므로, 실제 주인은 명의를 넘겨받아 명의개서를 마치거나 명의자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길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회사를 상대로 임시총회 소집청구나 주주대표소송을 하려면 먼저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합니다. 대표소송은 회사에 서면으로 제소를 청구하고 30일이 지나야 직접 낼 수 있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두었다고 해서 그 주식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인과 명의자 사이의 약정은 그대로 남고, 명의를 되찾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를 상대로 한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1970년대부터 2011년까지 돈을 낸 사람을 주주로 보았지만,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을 바꿨습니다. 예전 판례만 보고 바로 소송을 내면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어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 5. 친구 B씨와 함께 제조회사를 세우면서 발행주식 40%의 인수대금 2억원을 냈지만, 사정상 동생 C씨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대표이사인 B씨가 2025년부터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다는 의혹이 생기자, A씨는 2026. 8. 24.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해임을 다루고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C씨는 형제 사이가 멀어져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실제로 돈을 낸 자신이 직접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거나 주주대표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전 대법원은 돈을 낸 사람을 주주로 보았나요?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다410 판결에서 창업자는 법인을 세우며 출자금을 혼자 내고, 8명의 이름만 빌려 주식을 나눠 인수하게 했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상속인이 주주권 확인을 구했지만, 대법원은 돈을 낸 명의차용인이 주주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자는 주주가 아니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6다1448 판결도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차용자만 주주라며, 명의대여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임시주주총회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차명 주식인수에 관한 대법원 판례 흐름
  1. 1966. 9. 6.

    66다798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자가 주식인수인

  2. 1975. 7. 8.

    75다410 돈을 낸 명의차용인이 주주

  3. 1980. 9. 19.

    80마396 명의대여인의 소집허가 신청 부적법

  4. 2008. 3. 27.

    2007다70599 증자 대금 납입자, 합의·승낙 심리

  5. 2011. 5. 26.

    2010다22552 대표소송 원고도 명의차용인 기준

  6. 2017. 3. 23.

    2015다248342 회사에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권리 행사

  7. 2017. 12. 5.

    2016다265351 승낙한 명의 차용은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인수인

출처 - 각 대법원 판결·결정 원문

이 기준은 유상증자에도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0599 판결은 형제들 이름으로 배정된 증자 주식의 대금을 원고가 모두 냈다면 명의를 빌리기로 한 합의나 승낙이 있었는지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798 판결은 반대로, 명의신탁에 따른 인수라도 두 사람의 내부관계일 뿐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자가 주식인수인이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구 상법(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것)이 적용된 사건으로, 지금 판례의 결론과 오히려 가깝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임시총회 소집허가나 결의 소송을 낼 수 있었나요?

대법원 1980. 9. 19.자 80마396 결정 사안에서는 다른 사람이 재항고인들의 승낙 아래 그 이름만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혼자 주금을 냈습니다. 재항고인들이 소수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자, 대법원은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아니어서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에서는 설립 때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승낙을 얻어 그 이름으로 주식 200주를 100주씩 인수하고 대금을 직접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름을 빌려준 두 사람은 주주가 아니어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지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돈을 낸 사람이 명부에 없어도 주주였고, 명부에 이름만 있는 사람은 주주로서 결의를 다툴 수 없었습니다.

차명주식의 실제 주인이 낸 주주대표소송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은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동생에게 돈을 맡겼고, 동생이 그 돈과 은행 대출금으로 회사를 세운 사건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자신이 주식 50%의 실질주주라며 주주대표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차용인만 주주가 되고 대표소송을 낼 주주도 같은 기준으로 가린다고 하면서도, 돈을 건넨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50% 실질주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원고의 대표소송을 각하한 제1심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볼 점은 돈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주식의 실제 주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맡긴 돈이 주식 인수를 위한 것이었는지, 단순히 보관하다가 돌려 달라는 뜻이었는지를 먼저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증명 문제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누가 대표소송과 소집청구를 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그 타인 이름으로 주주명부 기재까지 마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명부에 없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것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뿐입니다. 이와 달리 본 76다1448 판결, 80마396 결정, 84다카319 판결, 2010다22552 판결 등은 이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소수주주권과 차명주식 판례, 지금은
판례다툰 권리당시 결론지금
76다1448(1977)명의대여자에 대한 소집통지통지 안 해도 하자 없음변경됨
80마396(1980)명의대여인의 소집허가 신청신청인 적격 없음변경됨
84다카319(1985)명의대여자의 결의 부존재 확인원고 지위 없음변경됨
2010다22552(2011)실질주주라는 사람의 대표소송명의차용인 기준, 사안은 파기변경됨
2015다248342(2017) (핵심 행)명부상 주주의 권리 행사명부상 주주만 행사현재 기준

지금은 명부에 이름이 있어야 소집청구와 대표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같은 해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은 누가 주주인지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승낙을 얻어 남의 이름으로 인수했다면 회사가 이를 알고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주식인수인입니다. 사례에서 비상장회사의 임시총회 소집청구(3%)와 제소청구(1%)는 지금 명부상 주주인 C씨 이름으로만 할 수 있고, A씨가 직접 하려면 명의를 넘겨받아 명의개서를 마쳐야 합니다. 상장회사에서 더 낮은 지분 기준(상법 제542조의6)으로 행사하려면 6개월 계속 보유 요건이 있어, 명의를 바꾸기 전 기간을 넣을 수 있는지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명부상 주주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과 실제 주주가 다르면 회사는 누구를 주주로 대해야 하나요?」에서, 명의자가 등을 돌린 경우의 대응은 「명의를 맡긴 아들이 주총에서 등을 돌렸다면 실제 주인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차명주식 실제 주인의 소수주주권 행사 대응 순서

  • 출자 경위 정리 - 인수대금 송금 내역, 명의자와 주고받은 약정서나 메시지, 배당금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시기별로 묶습니다.
  • 명의자 협조 확인 - 명의자가 협조하면 명의자 이름으로 소집청구서나 제소청구서를 내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 명의신탁 해지와 반환 청구 - 협조가 없으면 해지를 통지하고 주식 반환과 명의개서 협력을 청구하며, 그 사이 처분을 막는 가처분도 함께 봅니다.
  • 명의개서 -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부당하게 거절되면 그 경위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 소집청구·제소청구 - 명부에 오른 뒤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회사에 이사 책임 추궁의 소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30일을 기다립니다.

명의를 되찾는 절차는 「명의신탁을 해지했는데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와 어떤 약정을 했는지, 회사가 실제 주인의 존재를 알고 승낙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명의 정리와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 주주대표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 있나요?

    회사에 대한 권리는 명부상 주주 이름으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명의 정리 방법부터 봅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

  2. 명의자가 지금도 협조하고 있나요?

    명의자 이름으로 소집청구서나 제소청구서를 내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법 제366조 제1항, 제403조 제1항

  3. 인수대금을 내가 낸 송금 기록이 남아 있나요?

    명의신탁 해지와 주식 반환 청구의 근거로 정리해 둡니다.

    상법 제332조

  4. 회사가 상장회사인가요?

    일반 기준(3%, 1%)과 6개월 계속 보유를 요구하는 상장회사 특례 가운데 무엇으로 행사할지 정하고, 명의개서 시점과 보유기간을 함께 따져 봅니다.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제6항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실제 주인이 회사를 상대로 무엇을 하려는지입니다. 명의자와 다투는 일과 회사를 상대로 소수주주권을 쓰는 일은 기준이 다릅니다. 명의자에게는 약정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회사에는 주주명부가 기준이라 순서를 바꾸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표소송을 명의자 이름으로 낸 뒤 소송 중에 주식을 실제 주인 앞으로 옮기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법은 제소 후 지분이 1% 아래로 줄어도 소송에 영향이 없다고 하면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명의 정리와 제소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처음부터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전 판례를 근거로 한 서면은 아직도 자주 보입니다. 75다410이나 2010다22552 같은 판결을 인용하더라도, 지금은 출자 사실을 명의 반환 청구의 근거로 쓰고 회사에 대한 권리 행사는 명의개서 뒤로 미루는 구조로 다시 짜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와 명의개서 청구,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주주대표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출자 경위를 자료로 재구성해 명의 정리와 권리 행사 순서를 함께 설계합니다.

  • 차명주식 명의신탁 해지·명의개서 청구
  •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 주주대표소송
  •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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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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