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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파산 신청 중 가전 압류와 세금 체납 차량 공매를 멈출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카드사의 가전 압류는 파산선고 전 면제재산 신청이나 동시폐지 확정 후 면책신청으로 멈출 수 있지만, 세무서의 체납처분 공매는 파산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7조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만 금지하고 세금은 재단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파산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압류 조서나 공매 통지를 받았다면 파산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부터 확인하십시오. 파산선고 전이라면 면제재산 신청과 함께 집행 중지 신청을 하고, 동시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집행관에게 내야 합니다.

TV·냉장고 같은 살림살이는 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원래 압류가 금지된 물건이어서, 압류가 들어왔다고 곧바로 잃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가게를 접으면서 카드대금과 대출 1억원,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떠안았습니다. 2025년 교통사고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2026년 6월 파산을 신청했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카드사가 집 안의 TV·냉장고를 압류했고 세무서는 A씨가 장애인용으로 개조한 승용차를 공매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파산을 신청했는데도 압류와 공매가 계속되는지, 막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압류가 멈추나요?

파산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파산선고가 난 뒤이고, 그때부터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으로 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한 효력을 잃습니다.

파산 단계별 강제집행 중지 시점
  1. 파산 신청

    면책신청 간주, 집행은 계속

  2. 선고 전

    면제재산 신청과 중지 신청 가능

  3. 파산선고·동시폐지

    공고 후 14일 즉시항고 기간

  4. 폐지결정 확정

    카드사 강제집행 중지

  5. 면책 확정

    중지된 집행 효력 상실

개인 파산은 재산이 적어 파산선고와 함께 동시폐지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때에도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새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이미 하던 강제집행은 중지시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봅니다.

파산선고 전에 압류된 살림살이는 어떻게 지키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와 같이 사는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와 그 밖의 생활필수품은 압류 자체가 금지된 물건이므로, 집행법원에 압류금지물이라는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파산선고 전 매각이 진행될 우려가 크면 그 물건을 6개월간 생계비에 쓸 재산으로 면제해 달라는 면제재산 신청을 하고, 동시에 강제집행 중지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한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체납처분 공매도 파산으로 막을 수 있나요?

막기 어렵습니다. 국세징수법으로 징수하는 세금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이 아니라 재단채권으로 취급되므로, 파산채권에 기한 집행만 막는 면책신청 중 집행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면책도 되지 않습니다.

집행 주체별 파산 절차의 영향(2026. 9. 30. 기준)
채권 성격
카드사 강제집행: 파산채권
세무서 체납처분: 재단채권
신청만 한 단계
카드사 강제집행: 계속 진행
세무서 체납처분: 계속 진행
동시폐지 확정·면책신청
카드사 강제집행: 중지
세무서 체납처분: 적용 안 됨
면책 확정
카드사 강제집행: 효력 상실
세무서 체납처분: 면책 안 됨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349조, 제473조, 제557조, 제566조

파산선고 전에 이미 시작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가 있어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휠체어 같은 신체보조기구와 경형자동차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므로, 차량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세무서에 먼저 다퉈 볼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분납 협의나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 중 압류·공매 대응 순서

  • 진행 단계 확인 - 파산선고 전인지, 동시폐지결정이 확정되었는지 봅니다. 단계에 따라 쓸 수 있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 압류금지물 주장 - 살림살이가 압류되었다면 생활필수품이라는 이유로 집행법원에 다툽니다. 파산과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
  • 면제재산·중지 신청 - 파산선고 전이면 면제재산 신청과 강제집행 중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선고 뒤 14일이 지나면 면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동시폐지 확정 서류 제출 - 파산선고 결정 정본, 확정증명원, 면책신청 접수증명을 집행관에게 냅니다. 카드사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 세금 공매 별도 대응 - 차량이 경형자동차나 신체보조기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분납·유예를 세무서와 협의합니다.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체납처분이 파산선고 전에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등록원부와 압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강제집행 이의, 체납처분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을 신청한 분들은 「신청서만 내면 모든 압류가 멈춘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신청만으로 멈추는 것은 없고, 파산선고와 동시폐지 확정, 면책신청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카드사 집행이 멈춥니다. 세금 체납처분은 이 단계를 모두 거쳐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파산신청일, 압류일, 파산선고일, 동시폐지결정 공고일과 확정일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이 지나면 할 수 없고, 체납처분이 파산선고 전에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세무서 대응도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집행관과 세무서에 낼 서류의 뼈대가 됩니다. 확정증명원과 면책신청 접수증명을 제때 내면 유체동산 매각기일 전에 절차를 멈출 수 있고, 압류 날짜가 파산선고 뒤라면 체납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툴 여지도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파산 중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파산 진행 단계와 압류·체납처분 날짜를 먼저 확인한 뒤 면제재산 신청과 집행 중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산신청서 접수증명·유체동산 압류조서·세무서 공매 통지서·자동차등록원부를 준비해 주시면, 면제재산 해당 여부·강제집행 중지 요건·체납처분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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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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