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음식점 시설만 대고 매달 정액을 받는 동업, 가게 빚도 같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익이 나든 안 나든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받기로 하고 대외 거래는 경영자가 자기 이름으로 혼자 한다면, 시설제공자는 원칙적으로 가게 빚을 함께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관계가 상법상 익명조합도 민법상 조합도 아니어서 대외적으로는 경영자만 권리를 얻고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동업계약서의 수익 배분 조항과 거래 명의부터 확인하십시오.
가게 채권자가 시설제공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면, 동업계약서에서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정액 지급」 조항과 「대외 거래는 경영자 명의」 조항을 찾아 채권자에게 제시하십시오. 이 두 조항이 책임 범위를 가릅니다.
경영자가 돈을 못 갚는 상태라고 해서 시설제공자가 나머지를 나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의 무자력 조합원 분담 규정도 이런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자기 건물 2층과 주방 설비를 제공하고, 음식점 경영자 B씨에게서 이익과 관계없이 매달 600만원을 받기로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식자재 거래는 모두 B씨 이름으로 했습니다. 2025년 B씨가 식자재 대금 4,000만원을 갚지 못하자 거래처는 A씨도 동업자이니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익명조합은 어떤 계약인가요?
익명조합은 한쪽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생긴 이익을 나눠 주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익명조합원이 낸 출자는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고,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거래에 관해 제3자에게 권리나 의무가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익명조합의 핵심은 이익 분배입니다. 영업에서 이익이 나면 나누고, 손실이 나면 출자 범위에서 떠안는 구조여야 합니다. 이익과 관계없이 매달 정해진 돈을 받는다면 이익 분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매달 정액을 받는 동업은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650 판결은 음식점 시설을 제공한 사람이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받고, 대외 거래는 경영자가 자기 이름으로 단독으로 해 권리의무가 경영자에게만 돌아가는 관계를 익명조합도 민법상 조합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경영자만 권리를 얻고 채무를 부담합니다.
| 유형 | 수익 방식 | 출자자 대외 책임 |
|---|---|---|
| 민법상 조합 | 공동 경영·손익 분담 | 조합원 책임, 무자력 분담 |
| 익명조합 | 이익 분배 | 책임 없음 |
| 정액 지급형 동업 | 이익 무관 정액 | 책임 없음 |
- 민법상 조합
- 수익 방식: 공동 경영·손익 분담
- 출자자 대외 책임: 조합원 책임, 무자력 분담
- 익명조합
- 수익 방식: 이익 분배
- 출자자 대외 책임: 책임 없음
- 정액 지급형 동업
- 수익 방식: 이익 무관 정액
- 출자자 대외 책임: 책임 없음
출처 - 상법 제78조·제80조, 민법 제713조,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650 판결
「이익」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제로 이익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정 금액을 주기로 했다면 결론은 같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돈이 어떤 조건으로 오갔는지를 봅니다.
경영자가 돈이 없으면 시설제공자가 갚나요?
민법상 조합이라면 조합원 중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다른 조합원이 균등하게 나눠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81다650 판결은 정액 지급형 동업에는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여지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영자가 변제자력이 없더라도 시설제공자가 그 부족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 1
수익 방식
이익 배분인지 정액인지
- 2
대외 거래 명의
경영자 단독 명의인지
- 3
명의대여 여부
간판·등록 명의 사용
- 4
결론
책임 없음 또는 연대 책임
반대로 시설제공자가 가게 이름으로 직접 거래하거나 자기 명의를 빌려 준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시설제공자를 영업주로 믿고 거래했다면 명의대여자 책임이 문제되므로, 간판·사업자등록·계약서 명의를 함께 확인합니다.
정액 지급형 동업 채무 대응 순서
- 동업계약서 확인 - 수익 배분 조항이 정액인지 이익 비율인지 봅니다. 계약의 성질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대외 거래 명의 확인 -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거래처 계약서 명의를 확인합니다. 경영자 단독 명의인지가 책임을 가릅니다.
- 정액 수령 내역 정리 - 매달 받은 금액과 날짜를 통장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이익과 무관한 지급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 채권자 주장 대응 - 채권자에게 계약서와 거래 명의 자료를 제시합니다. 조합원 책임 주장을 막는 근거입니다.
- 명의대여 여부 점검 - 시설제공자 이름이 간판이나 거래 서류에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쓰였다면 따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에 손실 분담 조항이 있거나 시설제공자가 운영 결정에 직접 참여했다면 계약서와 운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관계의 성질과 채무 책임을 둘러싼 분쟁과 동업 정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설을 댄 쪽은 「동업자니까 가게 빚도 반은 내 몫」이라고 걱정하고, 채권자는 「동업자 모두에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이익과 무관하게 정액을 받고 대외 거래는 경영자 혼자 한 관계라면 시설제공자는 가게 빚을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계약서 문구 한 줄이 결론을 바꿉니다.
그래서 동업 초기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동업계약서 원본, 매달 정액이 들어온 통장 내역,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의 명의, 거래처와의 계약서에 누구 이름이 적혔는지를 보관해야 합니다.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시설제공자를 상대로 소송을 낼 때 조합원 책임과 명의대여 책임을 모두 막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같은 자료로 경영자 단독 채무임을 확인하고 경영자 재산에 집행을 집중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관계의 성질과 채무 책임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동업계약서의 수익 배분 조항과 대외 거래 명의를 먼저 확인한 뒤 조합원 책임과 명의대여 책임 주장에 각각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정액 수령 통장 내역·사업자등록증·거래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동업 관계의 성질·시설제공자의 채무 책임 여부·명의대여 책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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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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