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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회사 직원이 배서를 위조해 할인받은 어음,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거절하기 어렵고, 발행인은 어음을 할인받은 사람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서가 위조되거나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어음을 선의로 할인 취득한 사람의 선의취득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할인한 사람이 수취인 회사에 배서 진위를 확인했는지부터 알아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위조 배서가 있는 어음으로 지급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인에게 어음을 누구에게서 언제 얼마에 할인했는지와 배서 회사에 확인했는지를 서면으로 물으십시오.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려면 청구인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 재료는 할인 경위에서 나옵니다.

배서가 위조됐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을 거절해도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근거 없이 거절하면 소송과 지연손해금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거래처 B회사에 공사대금으로 액면 6,000만원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2026년 만기 직전 C씨가 B회사로부터 배서받았다며 어음금을 청구했는데, 알아보니 B회사 총무부장이 업무상 보관하던 대표이사 인장을 임의로 찍어 배서한 뒤 C씨에게 할인받은 것이었습니다. A씨는 위조 배서이니 C씨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서가 위조됐으면 할인한 사람은 어음상 권리를 못 얻나요?

선의취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위조 배서로는 권리가 승계되지 않지만, 배서의 연속으로 형식상 권리를 증명하는 소지인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선의취득으로 치유되는 하자에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도 포함된다고 보고,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한 총무부장에게서 할인 취득한 사람의 선의취득을 인정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이 선의취득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어,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할인한 사람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입니다.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32118 판결은 회사 직원이 배서를 위조하면서 회사 직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목도장을 찍었고 어음금액이 상당히 고액이었는데도, 회사에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할인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배서 외관이 정상이고 확인할 계기가 없었다면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조 배서 어음 청구를 받은 발행인의 판단 흐름
  1. 1

    배서 연속 확인

    형식상 연속이면 청구인은 적법 소지인으로 추정

  2. 2

    외관 이상 여부

    개인 도장·고액·이례적 할인율 등 확인

  3. 3

    할인 경위 질의

    회사 확인 여부와 할인금 서면 확인

  4. 4

    중과실 자료 있음

    지급 거절 후 소송에서 선의취득 다툼

  5. 5

    자료 없음

    만기에 지급하고 면책

출처 - 어음법 제16조 제2항, 제40조 제3항,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32118 판결

발행인이 만기에 배서가 연속된 소지인에게 지급하면, 사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합니다. 발행인은 배서의 연속만 조사하면 되고 배서인의 기명날인이 진짜인지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배서가 위조된 수취인 회사는 책임이 없나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어음상 책임을 집니다. 총무부장이 업무상 대표이사 인장을 보관하며 사용해 왔다면, 할인한 사람이 배서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152 판결은 대표자 인장을 사용해 일상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 대표자 동의 없이 한 배서에 대해 표현대리를 인정했습니다.

표현대리가 안 되더라도 직원의 위조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라면 회사는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조 배서 어음 지급 청구 대응 순서

  • 배서 외관 확인 - 배서에 찍힌 인장이 회사 직인인지, 개인 도장인지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중대한 과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할인 경위 질의 - 청구인에게 할인 일자·할인금·배서 회사 확인 여부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답변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 수취인 회사 입장 확인 - 수취인 회사가 위조를 주장하는지, 직원 인장 관리 실태가 어떤지 확인합니다. 이중지급 위험을 가늠합니다.
  • 지급 또는 거절 결정 -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만기에 지급하고 면책을 받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거절하고 소송에 대비합니다.
  • 원인관계 정리 - 수취인 회사와의 원인채무가 어음 지급으로 소멸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중지급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금액이 크거나 할인한 사람이 사채업자처럼 어음 거래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확인 의무 수준이 달라지므로 할인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배서 위조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서가 위조됐다는 말을 들으면 발행인은 그 어음이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음법은 유통을 보호하려고 선의취득을 넓게 인정하고, 판례는 위조 배서나 대리권 흠결까지 선의취득으로 치유된다고 봅니다.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려면 위조 사실이 아니라 할인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할인 당시의 사정입니다. 배서에 찍힌 인장이 회사 직인이었는지 개인 도장이었는지, 할인한 사람이 회사에 확인 연락을 했는지, 할인율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지 않았는지가 중대한 과실 판단의 재료입니다. 이 사정은 발행인이 직접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묻고 답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선의취득 항변을 깨는 증거가 되거나, 반대로 지급 후 면책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수취인 회사가 나중에 자기가 진짜 권리자라며 다시 청구하면, 배서 연속을 확인하고 만기에 지급했다는 기록이 이중지급을 막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배서 위조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배서 외관과 할인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선의취득 다툼과 지급 면책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청구인이 보낸 청구서·수취인 회사의 위조 주장 자료·원인거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선의취득 성립 여부와 중대한 과실 주장 가능성, 지급 시 면책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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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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