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계약·거래

숙박비로 받은 자기앞수표가 도난 수표였다면 수표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신분증 확인 없이 전화번호와 이름만 적게 하고 받았다면 수표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도난 수표도 선의로 취득하면 권리를 얻지만, 처음 보는 손님에게서 받으면서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판례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경향입니다. 지금은 수표를 받은 경위와 그때 확인한 내용을 적어 두고, 손님을 사기로 고소할지 검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앞으로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수표를 받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발행은행에 사고수표인지 조회하고, 신분증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수표 뒷면에 적게 하십시오. 이 확인을 했는지가 선의취득 여부를 가릅니다.

손님이 적어 준 전화번호가 가짜였다는 사실만으로 수표금 청구를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을 당시 어떤 확인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도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10월 밤 처음 온 손님에게서 숙박요금으로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고 거스름돈을 내주었습니다. A씨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수표 뒷면에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게 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제시하자 이틀 전 도난신고된 사고수표라며 지급이 거절되었고, 적어 준 이름과 전화번호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A씨는 수표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난 수표도 받은 사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사람이 있어도,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가진 소지인은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수표상 권리를 취득합니다. 자기앞수표는 대부분 소지인출급식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 제21조가 이 선의취득을 정합니다.

다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난 사실을 몰랐더라도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무시했다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됩니다. 이때는 도난당한 원래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남습니다.

전화번호와 이름만 적게 했다면 중대한 과실인가요?

처음 보는 손님이고 거래 관계도 없었다면 중대한 과실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394 판결은 금은방 주인이 손님에게서 고액 자기앞수표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뒷면에 전화번호와 서명만 적게 한 뒤 다음 날에야 전화해 본 사안에서 수표 취득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수표에는 발행일자가 중복 날인되는 등 의심할 만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수표를 받을 때 확인 방법별 판단
전화번호·서명만 기재
중대한 과실 판단: 중과실 인정 쪽
수표 외관 이상 무시
중대한 과실 판단: 중과실 인정 쪽
발행은행 사고 조회
중대한 과실 판단: 중과실 부정 쪽
신분증 확인·기재
중대한 과실 판단: 중과실 부정 쪽

출처 - 대법원 90다카23394 판결, 86다카2502 판결

숙박업소에서도 처음 온 손님이 적어 준 이름과 전화번호가 모두 가짜였다면, 신분증을 확인했으면 쉽게 알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수표 금액이 숙박요금보다 훨씬 커서 거스름돈을 많이 내주었다면 더 신중하게 확인했어야 한다는 사정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은행에 사고 여부를 조회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카2502 판결은 귀금속 상인이 손님이 낸 자기앞수표에 대해 그 자리에서 발행은행에 전화해 진정한 수표이고 사고수표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더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발행은행 조회와 신분증 확인 중 적어도 하나는 해 두어야 선의취득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조회 시각과 응대한 직원, 은행의 답변을 메모해 두면 소송에서 확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원래 소지인이 공시최고를 신청했다면 그 절차에 권리를 신고해, 신고한 권리를 유보한 제권판결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도난 수표 대응 순서

  • 수령 경위 기록 - 받은 날짜·시각, 손님 인상착의, 적게 한 내용, 은행 조회 여부를 적어 둡니다. 선의취득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은행 확인 - 지급거절 사유와 사고신고일, 사고신고인을 은행에서 확인합니다. 신고일이 수표를 받은 날보다 앞서는지도 봅니다.
  • 권리신고 - 원래 소지인이 공시최고를 신청했다면 그 절차에 권리를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제권판결로 수표가 무효가 됩니다.
  • 수표금 청구 검토 -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발행은행이나 사고신고인을 상대로 수표금을 청구합니다. 중대한 과실 다툼이 소송의 쟁점입니다.
  • 사기 고소 - 도난 수표로 숙박비를 낸 손님을 사기로 고소합니다. 신원이 밝혀지면 손해배상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골손님이었거나 예약 기록으로 신원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거래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금 청구 소송과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도난 수표를 받은 뒤 대응 흐름
  1. 1

    수령 경위 기록

    확인 절차 복원

  2. 2

    은행 확인

    사고신고일·신고인

  3. 3

    권리신고

    공시최고기간 안에

  4. 4

    수표금 청구

    선의취득 다툼

  5. 5

    사기 고소

    손님 신원 추적

실무상 착안점

도난 수표를 받은 가게 주인들은 「나도 속았으니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속았는지보다 받을 때 얼마나 확인했는지를 봅니다. 신분증 한 번, 은행 조회 한 번의 차이로 수표금 전액이 사라지거나 남습니다.

그래서 수표를 받는 순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은행에 조회한 시각과 답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그 번호, 수표 뒷면에 적게 한 내용과 손님의 인상착의를 그날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방범 카메라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사고를 안 즉시 따로 저장합니다.

이 기록은 수표금 소송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고, 공시최고기간 중 권리를 신고할 때 소지인의 자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손님을 사기로 고소할 때는 영상과 인상착의 기록이 신원을 밝히는 단서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고 수표·어음을 둘러싼 수표금 청구와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를 받을 당시의 확인 절차를 먼저 복원해 선의취득 주장이 설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급거절된 수표 원본·은행의 지급거절 사유 확인서·수표를 받은 날의 영수증이나 영상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선의취득 인정 가능성·공시최고기간 중 권리신고 필요 여부·손님에 대한 사기 고소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