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택배 일을 그만둔 뒤 후임 기사가 나간 기간 용차비까지 수수료에서 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후임 기사를 구한 뒤 그 기사가 스스로 그만둬 다시 생긴 용차비까지 앞서 그만둔 기사가 당연히 떠안지는 않습니다. 부담 범위는 대체인력을 구하기까지 합리적 기간으로 다툴 수 있어, 공제 조항의 효력과 기간별 계산,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용차비 공제 내역을 날짜별로 요구하십시오.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에게 맡긴 비용인지가 나와야 다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후임 기사를 구한 뒤에 생긴 용차비까지 그만둔 기사가 당연히 떠안지는 않습니다. 중도에 그만둔 기사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대체인력을 구하기까지 합리적인 기간의 비용입니다. 후임 기사가 스스로 그만둬 다시 생긴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감수할 위험에 가깝습니다. 계약서에 최대 금액이 적혀 있다고 그 금액 전부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7. 1. 택배 영업소와 1년 기간의 택배 위탁계약을 맺고 배송을 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기사 사정으로 중도해지하면 3개월간 배송의무가 있고, 그 기간의 용차비를 수수료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2025. 12. 어깨 부상으로 더는 일할 수 없다고 알렸고, 영업소도 해지에 동의했습니다. 영업소는 12월 중순 용차 기사를 쓰다가 12월 말 후임 기사를 뽑았지만, 그 기사가 이틀 만에 그만두자 다시 용차를 썼습니다. 그리고 두 달 치 용차비라며 미지급 수수료에서 500만 원을 빼고 나머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 공제가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도에 그만둔 기사가 용차비를 내야 하나요?
일정 범위에서는 낼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해 영업소가 그 물량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며 비용을 더 썼다면, 그 손해를 기사에게 물리는 것 자체가 부당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용차비 공제를 미리 정해 두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담 범위는 통상 생기는 손해로 한정됩니다. 기사가 해지를 알린 뒤 영업소가 후임을 구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기간의 용차비가 그 중심입니다. 부상처럼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그만뒀고 영업소가 해지에 동의했다면, 그 사정도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위약금 성격의 공제가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일반 법리는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을 그대로 다 물어야 하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법원 감액, 위약벌은 감액이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 무효, 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후임 기사를 구한 뒤의 용차비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소가 후임 기사를 고용했다면 그 시점에 그만둔 기사의 공백은 메워진 것입니다. 후임 기사가 이틀 만에 스스로 그만둔 것은 새로운 사정이고, 그 뒤 다시 생긴 용차비는 앞서 그만둔 기사 때문에 생긴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기간 | 그만둔 기사 부담 | 다툴 근거 |
|---|---|---|
| 해지 통보 뒤 후임을 구하기까지 (핵심 행) | 합리적 범위에서 부담 가능 | 통상 손해, 예정액 감액 |
| 후임 기사가 일한 기간 | 부담 근거 약함 | 공백이 메워짐 |
| 후임 퇴사 뒤 다시 용차 | 원칙적으로 다툼 가능 | 새로운 사정, 통상 손해 밖 |
| 공제 뒤 남은 수수료 | 지급받을 권리 | 배송 실적 |
기간을 나누려면 영업소의 날짜별 용차 내역과 후임 기사 출근일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처 - 민법 제393조, 제398조 제2항
그래서 공제 내역을 기간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 통보 뒤 첫 용차 기간, 후임 기사가 일한 기간, 후임 퇴사 뒤 다시 용차를 쓴 기간으로 나누면, 앞쪽만 부담 범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가 일 평균 물량과 건당 용차 수수료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면, 그 기간의 물량과 단가로 직접 계산한 금액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제하고 남은 수수료까지 다른 손해를 이유로 주지 않는 것은 근거를 따로 대야 하는 부분입니다.
후임 채용이 늦어진 이유도 따져 볼 만합니다. 영업소가 해지 통보를 받고도 한참 뒤에야 채용 공고를 냈다면, 그 지연으로 늘어난 용차비까지 그만둔 기사에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채용 공고일과 면접 일정은 영업소에 자료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배송의무와 500만 원 공제 조항은 그대로 유효한가요?
그대로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업소가 여러 기사와 같은 양식으로 쓰는 위탁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할 수 있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대체인력을 언제 구했는지,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최대 금액까지 떼도록 한 구조라면 이 점이 문제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영업소가 해지 뒤 후임 기사를 구한 날이 있나요?
그 날 이후의 용차비는 부담 범위에서 빼 달라고 요구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
공제 금액이 계약서상 최대 금액 그대로인가요?
날짜별 실제 용차비 내역을 요구하고 과다한 부분의 감액을 주장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부상 등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그만뒀나요?
진단서와 해지 동의 메시지를 귀책 정도를 낮추는 자료로 제출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계약서가 기사 해지에만 공제를 정하고 영업소 해지는 정하지 않았나요?
한쪽에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 무효와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8조
기사의 해지만 무겁게 제한하고 영업소 사정에 의한 해지는 정하지 않았다면, 한쪽에만 불리한 거래조건이라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택배기사는 지정된 구역과 물량을 받아 수수료로 생활하므로 영업소에 대한 의존도가 큽니다. 이런 관계에서 지나친 공제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으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차비 공제 다툼 대응 순서
- 공제 내역 요구 - 용차 기간, 용차 기사, 하루 물량, 건당 단가가 담긴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기간 나누기 - 해지 통보 뒤, 후임 근무 기간, 후임 퇴사 뒤로 나누어 부담 범위를 정합니다.
- 해지 경위 정리 - 부상 진단서와 해지 동의 메시지 등 해지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차액 청구 - 인정할 수 있는 용차비를 뺀 나머지 수수료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불성립하면 수수료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업소가 후임 기사를 언제 구했는지와 실제로 쓴 용차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택배·운송 위탁계약의 수수료 정산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용차비 공제 다툼은 기간을 쪼개는 순간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영업소는 대개 「두 달 치 용차비」처럼 뭉뚱그려 통보하므로, 날짜별 용차 기사와 물량 내역을 먼저 받아 내야 합니다. 후임 기사가 출근한 날을 확인하면 그 뒤 비용은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해지 경위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말로만 그만두겠다고 하면 나중에 일방적으로 그만뒀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부상 진단서와 함께 해지 의사와 영업소의 동의를 메시지로 주고받아 두면 귀책 정도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택배·운송 위탁계약의 수수료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용차 기간과 실제 비용을 기간별로 나누어 공제의 적정 범위를 정리합니다.
- 택배 수수료 공제 다툼
- 위탁계약 위약금 감액
- 공정거래 분쟁조정 대리
- 택배 위탁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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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393조 제1항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
- 민법 제39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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